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8143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정책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권빛나 김지현 송수성 김수덕 10/18 김상한 협 조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도 창의실행상 선정계획 2023. 10. 16. (월)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창의실행상 선정계획 창의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조직 내 창의행정을 정착·확산시키고자 함 추진배경 ㅇ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실행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사례는 포상·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안착 노력 ㅇ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보상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 운영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제3조 ㅇ 선정대상 : 서울시 소속 공무원(개인 또는 팀)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실행한 사례 또는 타 직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채택·실행하여 성과를 달성한 사례 ※ ’23년 1~4차 창의제안 선정 시 제출된 제안을 실행한 사례로 한정 ㅇ 선정 시기 및 규모 : 연간 1회, 10개팀(최우수 2, 우수 3, 장려 5) ※ 제안 수준에 따라 선정 규모 변경 가능 ㅇ 선정방법 : 실·본부·국별 제출(3건 이내) 후 검증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ㅇ 보 상 : 창의상 수여, 포상금 지급, 성과우수자 특별휴가(2일) 부여 - (포상금) 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 세부 추진계획 【 선정 절차 】 공모·접수 ⇒ 검증·선별 ⇒ 최종 선정 ⇒ 보상 및 사례공유 실·본부·국 자체 심사·선별 후 제출 실무위원회 검토 후 우수사례 후보군 선정 위원회 개최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 시상등급 최종 결정 상장·포상금 지급 및 우수사례 공유 실·본부·국 → 창의행정담당관 실무위원회 *************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 창의행정담당관 공모·접수 ㅇ 자 격 : 서울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ㅇ 대 상 :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적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최초 제안한 내용에 대한 핵심 성과를 달성한 사례 ※ 창의제안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23년 1~4차 창의제안시 창의발전소·실국수합·부서메일***************************을 통해 제출된 제안을 실행한 사례로 한정 ※ 실적 기간 내 성과 달성이 어려운 경우 ’24년 창의실행상으로 제출 가능 ㅇ 실적기간 : ’23. 2. 1. ~ ’23. 10. 31. ㅇ 제출방법 : 실·본부·국별 자체 내부심사(사업소는 소관 실·본부·국에서 일괄 심사)를 거쳐 3건 이내 선별 후 제출 ※ 제안내용 도입·실행을 위한 실질적 노력 정도에 중점을 두어 심사, 기여도 적정성(기여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기여도 비중 등)에 대한 사실조사 완료 후 제출 ㅇ 제출자료 : 창의실행 성과요약서 및 증빙자료 - (성과요약서) 제안요지·추진개요·실행성과 등 요약 제출 - (증빙자료) 제안실행 사실 및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 일체(제안내용, 사업계획서, 내부 보고자료, 결과보고서, 실적기간 내 업무분장, 보도자료 등)를 추진 순으로 정리·제출 ※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업무분장은 결재선이 모두 표시된 배포용 문서로 제출 < 심사 제외 대상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22년까지 창의상을 기수상한 사례 ?시장 공약사항 추진 ?개선사항 없이 연례적으로 하는 업무 ?법령 등에 의한 의무추진사항 검증·선별 ㅇ 1차 검증·선별(창의행정담당관) - 성과요약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내용과 성과 등을 면밀하게 검증 후, 심사기준(창의성·난이도·효과성·계속성)을 고려하여 1차 선별 ㅇ 2차 선별 및 위원회 추천 대상 확정(기획조정실) - 1차 선별된 우수 실행사례 중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사례를 실무위원회**************에서 적합성 평가 후 위원회 추천 대상 결정 **************************************************************** - 우수제안에 미선정된 타업무 제안을 실행부서에서 자체 채택·실행한 경우 선정 우대 ※ 단, 기존 제안 보완·구체화 또는 실행을 위해 뚜렷한 노력이 있는 경우만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최종 선정 ㅇ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에서 실행사례 심사 및 수상자 최종 선정 - 성과요약서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계속성)에 따라 사전 서면심사(가채점) 진행 - 가채점 결과에 대한 적절성 논의·확정 후, 고득점순으로 우수사례 최종 선정 및 시상 등급 결정 ※ 적합한 수상 대상 없을 시, 선정 규모 조정 가능 심사기준 배점 심사요소 창의성 ** 독창적?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문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 난이도 ** 관련 문제를 해결·개선하기 어렵거나 기존 업무환경이 열악한 정도 효과성 ** 실행에 따른 예산절감, 시민편익 증진, 업무 프로세스 등의 개선 정도 계속성 ** 해당 사업으로 얻은 효과 및 노력이 장기적으로 지속·확산 될 가능성 < 그 외 심의대상 안건 > ◈ 창의제안 시민 부문 선정 예비심사 ⇒ 본심사 ⇒ 온라인 시민 설문조사 ⇒ 창의상 후보 추천 ⇒ 창의상 선정·시상 · 부적격 시민제안 사전 배제 · 시민 설문조사 대상 결정 ※실무위원회(내·외부전문가) 구성하여 결정 · 우수제안 20건 결정(7월) ※상상대로 서울 홈페이지 게시, 시민선호도 조사 · 우수제안 中 창의상 후보 결정·추천 ※사실조사 등 완료 후 추천 · 수상자 및 수상등급 결정 (창의상 심사위원회)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창의행정담당관 ㅇ 근거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제3조~제5조 - ’23.2월 조직개편으로 창의상 심사위원회 소관부서가 변경(뉴미디어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됨에 따라 창의행정담당관에서 창의제안(시민) 수상자 최종 선정 필요 ※ 서울창의상은「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ㅇ 담당부서 : 뉴미디어담당관(선정절차 진행), 창의행정담당관(시상대상 결정) ㅇ 포상금(선정규모) : 300만원(최우수, 1건), 200만원(우수, 2건), 100만원(장려, 6건) ㅇ 심사기준 : 창의성(30%), 효과성(30%), 실현가능성(40%) 보상 및 우수사례 공유 ㅇ 보상 - 우수사례별 포상금 지급(최우수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 100만원), 성과우수자 특별휴가(2일) 부여 ㅇ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 시업무공지, 청사 내부 전자게시판 등 직원들이 평소에 자주 접하는 공간을 활용하여 우수 창의실행사례 수시 공유 및 보도자료 작성 등을 통한 대외홍보 소요예산 ********************************* ********************************************************* *********************************************************** ************* ************************************************* ******************************************** ㅇ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포상금 :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기반 조성 및 확산,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 사무관리비 :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참여 기반 조성 및 확산,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관리 ※ ’23년 창의상 관련 예산은 뉴미디어담당관에서 편성하였으며, ’23.2월 조직개편으로 창의상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될 당시 예산은 이체되지 않았으므로 타부서 지출 필요(뉴미디어담당관 협조) 행정사항 ㅇ 창의제안(시민) 심사위원회 추천대상(9건) 선정·제출(뉴미디어담당관) ㅇ 창의실행상 수상자 상장 번호 부여 및 인사기록 등재(인사과) ㅇ 창의제안(시민) 수상자 상장 번호 부여(자치행정과) 향후계획 ㅇ 선정 대상 공모·접수 : ’23. 10. 19. ~ 11. 2. ㅇ 우수 실행사례 1차 선별 : ’23. 11. 7. ~ 11. 13. ㅇ 창의제안(시민) 추천대상 접수 : ~’23. 11. 13. ㅇ 실무위원회 개최 : ’23. 11월중(11.15.~11.22.) ㅇ 심사위원회 개최 : ’23. 12월초(12.4.~12.8.) ㅇ 선정결과 발표 및 포상금 지급 : ’23. 12월중 붙 임 1 창의실행 성과요약서(양식) 사업명(HY헤드라인M, 27p) 추진개요 (휴먼명조 14p) 150자 이내로 사업 추진내용 요약 ※ 목적 → 사업개요 → 결과를 간략하고 알기 쉽게 작성 제안 제안제목 제안방법, 제안날짜, 제안번호(예 : 창의발전소, 2023. 2. 1, 123456) 제안요지 실행자 ※ 실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 주실행자 표기 부서명 직급 성명 기여도 연락처 % 2133- 추진배경 ※ 줄간격 160% 이상, 사진 포함 3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한컴돋움 15p) 실행의 배경이 되는 제안, 문제, 관행, 시민 불편 등을 요약 기술 - 휴먼명조 14p ※ 한컴돋움 13p 추진개요 ㅇ - 추진경과 ㅇ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애로사항 및 극복방안 포함) - 추진성과(추진 전/후를 명확하게 비교하여 작성) ㅇ 문제해결, 시민편익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 협력 도출 등 성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 최종 성과가 창출되기 이전인 경우, 실적기간 내에 추진 완료된 성과만 서술 향후계획(필요시 작성) ㅇ < 작성시 유의사항 > 1. 실무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는 성과요약서를 기준으로 심의하므로 작성 시 내용 등에 유의 2.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은 알기 쉽게 기술(쉬운 용어로 풀이, 그림 삽입 등) 3. 실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 주실행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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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030007
본청
창의행정담당관-8143
D000004917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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