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대외협력과-7120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김근형 김형근 배덕환 07/12 정상훈 협 조 재정담당관 정명이 2023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7.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 사업비 확보를 위해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최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심의개요 ㅇ 일 시 : ’23.7. 7.(금) ~ 7. 12.(수) ㅇ 심사위원 : 총 9명 ********************************************* ********************************************* *****************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ㅇ ’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 지역관광 안테나숍 설치·운영 사업비 신규 편성************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임명직 제외) :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②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총괄부서 통보(대외협력과→재정담당관) : ’23. 7. 13. ㅇ 사업 부서별 심의결과 통보(대외협력과→사업 부서) : ’23. 7. 14. 붙임 1. 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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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건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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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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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3.4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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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대외협력과
문서번호 대외협력과-7120 생산일자 2023-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근형 (02-2133-6658) 관리번호 D0000048486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