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52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방지혜 김수현 전재명 01/26 최경주 협 조 실무사무관 김유빈 2023년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추진계획 2023. 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추진계획 청년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 추진목표 및 방향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확립 청년의 문화권 향상 ? 문화예술 관람 비용 지원 ?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작품 제공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 기초 문화예술분야 청년층 관람 확대 ? 문화예술에 대한 실연무대 확대 ㅇ 만 19세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에 문화복지의 균형적 수혜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 생활비용 부담 완화 및 문화기본권 보장 ㅇ 기초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의 관람확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실연무대의 확대 및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확립 ㅇ 작품성, 예술성을 고려한 우수한 작품을 제공하되, 청년의 문화에 대한 흥미 유지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공 ㅇ 공연예술 중심으로 ’23년 시범운영 후 전시 분야 관람 확대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ㅇ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ㅇ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만 19세 청년(생애1회 지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 (연 령) 만 19세 (’23년 기준 2004년생) - (소 득)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ㅇ 지원분야 : 공연예술 관람(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등) ※ 대중음악 콘서트 제외 ※ ’23년은 공연예술 분야 시범운영 후, 추진성과 평가 및 수요자 만족도 등 반영하여 전시 분야 확대 ㅇ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 문화바우처(카드) 지급 ㅇ 지원절차 : 신청(온라인) →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카드발급(비대면) → 사용(결제) ㅇ 지원기간 : 발급일 ~ 12.31.까지 ※ 사업종료일(12.31.) 이후 미사용 잔액 회수 ㅇ 추진방법 : 서울문화재단(사업 대행), 신한은행?신한카드(업무협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사업의 대행) ※ 다만,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은 서울시에서 추진 ㅇ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협약체결 시스템 구축, 사업홍보 등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청년문화패스 발급 및 사용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23년 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 및 관리자시스템 구축 ?사업지침(매뉴얼) 작성 ?사업홍보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신청자 적격검토 ?대상자 선정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진행 (’23. 1월) (’23. 1~3월) (’23. 4~5월) (’23. 5월~12월) (’23. 9~12월) □ 사업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수행기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신한은행, 신한카드 주요 역할 ? 사업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운영지침 작성 ? 사업 대상자 모집·선정 ? 사업 성과분석 등 ? 사업 전반 운영·관리 - 사업 홍보,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 관람작품 선정·관리 ? 콜센터(사업 전반 안내) 운영 등 ? 전용홈페이지 및 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 바우처 카드 발급 ? 콜센터(카드 발급·사용) 운영 등 총괄 운영 발행 Ⅲ 세부 추진계획 1 업무협약 및 시스템 구축 □ 업무협약 체결 ㅇ 협약개요 - 협약목적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의 역할 및 상호 책임·의무를 명시화하여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원활한 업무 수행 - 협약방법 : 협약서 서명날인 후 상호 보관 - 협약체결 : ’23. 1월중 ㅇ 협약내용 【서울문화재단】 - 협약기간 : 협약일부터 ~ ’23. 12. 31 까지 ※ 예산 변경사항 반영 등 사업 추진시까지 매년 협약 체결 - 협약 주요내용 ? 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전반 운영·관리(관람작품 선정·관리, 홍보,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부정행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 콜센터(사업 전반 안내 등) 운영 등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 【신한은행, 신한카드】 - 협약기간 : 협약일부터 ~ ’26. 12. 31 까지 ※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재협약 체결 - 협약 주요내용 ?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 및 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 ? 통장 개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콜센터(바우처 카드·사용)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 관련 홍보 지원 등 기타 상호가 별도로 협의한 사항 □ 신청·접수시스템 개발 ㅇ 개발주체 :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 ㅇ 시스템명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ㅇ 개발내용 :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내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신청·접수시스템 개발 ? 사업소개 : 대상자 요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유의사항 ? 신청·접수 : 개인정보활용동의, 개인정보등록, 부정사용 예방, 기타 설문 ? 결과발표 : 대상자 선정 여부, 향후 절차 안내 등 ㅇ 일 정 : 시스템 개발내용 협의(’23. 1월), 개발(’23. 2월~3월) ㅇ 기타사항 - 신청자 정보 확인을 위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신청 (서울시→행정안전부) - 신청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 수혜자 여부, 외국인거소사실 여부, 주민등록정보 사실 여부 - 신청시기 : 2023. 1월 중 □ 전용 시스템 구축·운영 ㅇ 개발주체 : 신한은행, 신한카드 ㅇ 개발 시스템 :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PC형, 반응형 웹) 및 관리자시스템 ※ 별도 신한은행 전용 앱 내 사업 전용 사이트 구축 ㅇ 개발내용 - 전용 홈페이지 : 사업정보,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 카드사용(예매시스템 구축), 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부정행위 신고센터, Q&A 등 - 관리자시스템 : 카드 발급현황, 카드 이용실적(이용금액, 이용분야) 등 통계자료, 기타 사업추진 관련 사항 ㅇ 개발방식 : 선정된 대상자만 이용 가능한 폐쇄형 시스템 ㅇ 일 정 : 시스템 구축(’23. 1월~4월), 운영(’23. 4월~) 2 우수한 관람작품 선정·제공 【분야별·장르별 전문가 및 청년 중심의 ?작품 추천위원회? 구성 및 작품 선정】 ㅇ 분 야 : 공연예술 4개 분야 - ①연극/뮤지컬, ②무용, ③서양음악(클래식, 오페라 등), ④전통예술(국악 등) + + 3 대상자 모집 및 선정 □ 대상자 모집 ㅇ 모집내용 - 대 상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대장상) 만 19세 청년 - 방 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공개모집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장애인 등)은 콜센터를 통한 대행 접수 병행 - 내 용 : 개인정보활용동의, 개인정보등록(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부정행위 처분사항 동의, 기타 설문 등 ㅇ 일 정 : ’23. 4월~5월 중 □ 자격확인 및 대상자 선정 ㅇ 자격확인 - 나이(만 19세), 주소(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활용 확인 - 소득요건(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자료 확인 ㅇ 대상자 선정 - 자격검증을 통해 대상자 선발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건강보험료에 따라 저소득 대상자 우선 선정 ㅇ 대상자 발표 - 방 법 :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한 개별 확인 또는 문자 통보 - 일 정 : ’23. 5월 중 4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포인트 지급 ㅇ 발급주체 : 신한은행, 신한카드 ㅇ 카드 발급방법 :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 카드 발급 문자(LMS) 링크를 통한 카드 신청·발급(비대면) ㅇ 바우처 지급 : 개인별 포인트 20만원 지급 ㅇ 일 정 : ’23. 5월 중 □ 바우처 카드 사용 ㅇ 사용방법 :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예술 작품 예매 ㅇ 사용기간 : 발급일 ~ 12. 31.까지 단, 2023년은 사업 시행시기에 따라 사용기간 조정 가능 - 전용 홈페이지 내 결제시 바우처 포인트 우선 차감 - 사업종료일(12. 31.) 이후 미사용 포인트 잔액 회수 ㅇ 일 정 : ’23. 5월~12월 □ 바우처 사용금액 정산 ㅇ 정산방법 : 월별/분기별 바우처 사용금액(카드대금) 납부 - (신한카드→서울문화재단) 바우처 사용금액 정산 내역 송부 ※ 대상자의 바우처 사용금액만큼 신한카드사에서 후불로 청구하여 정산 - (서울문화재단→신한카드) 바우처 사용금액 납부 5 부정행위 관리 및 모니터링 □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 ㅇ 부정행위 사례 -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카드 매매 또는 티켓 구매 후 당근마켓 등에서 현금 교환 - (카드 양도) 가족 및 지인에게 카드 및 티켓을 양도하는 행위 - (본인 외 사용) 본인 외 가족, 지인의 티켓까지 함께 구매하는 행위 ㅇ 부정행위 예방 및 관리 - (사전예방) 카드 발급 시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 의무 시청 및 부정행위 적발시 처분사항 동의,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부정행위 유형 및 처분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부정행위 예방 - (사후관리)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마련하여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해당 보조금 환수, 시 청년지원정책 배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징수 □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모니터링 제도 운영 - 바우처 카드, 구매 티켓의 매매 및 양도 등 부정사용 여부 상시 모니터링 - 바우처 사용내역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민원발생 사항 점검을 통한 사업 개선방안 도출 ㅇ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족도 조사 진행 - 만족도 및 애로사항, 사업 개선 및 보완점, 청년이 바라는 정책 방향 등 Ⅳ 활성화 및 홍보 방안 □ 이용 활성화 방안 ㅇ 결제 제한금액 설정(회당 10만원)으로 특정 분야의 집중소비 방지 - 뮤지컬 등 특정 분야의 집중소비 방지, 최소 2회 이상의 관람 기회 제공 ㅇ 청년의 관람행태를 분석하여 좋은 작품의 관람률 상승방안 마련 - 청년의 관람작품 동향을 분석하여 인기 작품 위주로 집중 관람 시, 좋은 작품(ex. 예술창작지원작 등)의 의무 관람화 등 보완책 마련 및 운영 ㅇ 공연예술 중심으로 ’23년 시범운영 후 전시 분야 관람 확대 - 유료 전시는 흥행 위주의 대형전시 작품이 많아 ’23년은 공연예술 중심으로 시범운영하고 전시 분야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ㅇ 전용 홈페이지 및 예매사이트 구축으로 정보 제공 및 관람 유도 - 편리하게 티켓 예매·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예매사이트 구축 - 공연기획사, 예매사이트 협업을 통한 프로모션(할인) 진행 및 홍보로 관람 유도 □ 사업 홍보 ㅇ 홍보 전문업체 공모·선정을 통한 기획홍보 실시 ㅇ 청년들의 정보접근성이 높은 매체 위주로 집중 홍보 - SNS(틱톡, 인스타 등), 대학교 커뮤니티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 및 영상 제작 표출 ㅇ 청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대학교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집중 배포·게시 ㅇ 기획기사 게재 등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홍보 ㅇ 서울시 홍보 매체 적극 활용 등 □ 콜센터 운영·관리 ㅇ 사업신청 및 안내 등 사업 전반에 관한 문의 관련 체계적인 상담체계 확충을 위해 전담 콜센터 선정·운영(서울문화재단) ㅇ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문의 관련 콜센터 운영(신한은행, 신한카드)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통계목 금액 산출근거 □ 추진일정 ㅇ 사업 수행기관(서울문화재단, 신한은행, 신한카드) 업무협약 체결 : ’23. 1월 ㅇ 사업비 교부(서울시→서울문화재단) : ’23. 1월 ㅇ 업무지침(매뉴얼) 작성 : ’23. 1월~2월 ㅇ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전용 시스템 구축 : ’23. 1월~4월 ㅇ ?청년문화패스 작품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23. 2월~12월 ㅇ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 ’23. 4월~5월 ㅇ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발급 및 사용 : ’23. 5월~12월 ㅇ 사업 성과분석,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23. 9월~12월 ㅇ 사업비 정산 : ’24. 2월 붙임 1. 공정표 1부. 2. 협약서(안) 2부. 끝. 붙임 1 공 정 표 수행기관 내용 사업공정 ’23 ’24 1 2 3 4 5 6 7 8 9~12 1~2 서 울 시 2023년 사업계획 수립 운영지침(매뉴얼) 작성 사업비 교부 신청·접수 관련 시스템 (청년몽땅정보통) 개발 [미래청년기획단] 신청자 모집·선정 사업 지원 성과분석 사업 결과 보고 서 울 문 화 재 단 세부 추진계획 수립 콜센터 운영 대행업체 선정 콜센터 상담 · 운영 홍보 대행업체 선정 기획홍보 관람작품 선정·제공 작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작품 선정·관리 바우처 카드대금 정산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 신 한 은 행 · 신 한 카 드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 및 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 바우처 카드 발급 콜센터 운영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등)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시설 이용 신청자가 법정 요금할인대상자 등인 경우, 자격증명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정보주체 본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출처_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중위소득 _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중위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1인 3,116,838 111,677 50,654 112,823 2인 5,184,232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2,224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1,446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6,032 346,067 335,569 35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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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52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지혜 (02-2133-2542) 관리번호 D00000472457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시민생활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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