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검토 추진계획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409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정용훈 이재혁 전결 01/12 최병훈 협조 복합개발토목과장 이승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토목)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검토 추진계획 2023. 01.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토목)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검토 추진계획 변경설계 마무리 중인 토목 4개 공구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고자 함. Ⅰ 공사개요 ㅇ 위 치 : 영동대로 코엑스 사거리(봉은사역) ~ 삼성역 사거리 ㅇ 규 모 : 복합환승센터 580m(지하5층), 철도터널 420m ㅇ 기간/공사비 : 2015. 1. ~ 2028. 4. / 1조 181억원 ㅇ 입 찰 방 법 : 기본설계 기술제안 구 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규 모 ?환승센터 580m ?본선 420m ?환승센터 137.65m ?본선 80.35m ?환승센터 200m ?환승센터 200m ?환승센터 42.35m ?본선 339.65m 공사비 (억원) 총괄 10,181 2,620 2,353 2,563 2,645 1차 601 158 171 154 118 계약상대자(설계사) DL ENC(동해) 현대건설(동명) 현대건설(도화) 롯데건설(삼보) Ⅱ 추진경위 ㅇ ’20.12. : 토목공사 1?3?4공구 실시설계 착수 ㅇ ’21.03. : 토목공사 2공구 실시설계 착수 ㅇ ’21.10.05 : 사업계획(규모) 변경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1호, 균형발전본부) 설계?공사 실행계획 수립(본부장 방침) ㅇ ’21.11.~ : 기본설계 재설계 및 토목 실시설계 병행 시행 ㅇ ’22.07. : 토목 실시설계 적격심의 ㅇ ’22.08. : 기본설계 재설계 완료 ㅇ ’22.10.~11. : 변경설계 자문, 관계기관 협의 ㅇ ’22.12.29 : 실시설계(변경) 설계심의(기술심사담당관, 조건부채택) ㅇ ’23.01.~ : 설계심의 결과 반영 및 설계보완 Ⅲ 관련 규정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3조 및 제137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ㅇ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ㅇ 입찰안내서 공사계약특수조건 Ⅱ 제23조 <규정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증액 불가 - 물량내역서 누락,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액 불가 -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계약금액 증액 불가) ?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 경우 -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 공사관련 법렵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 기술젱안으로 제시한 각종 구조물 등의 위치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설치 위치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 증액 불가 -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실정보고 필요) ※ 제외 : 가시설 배면에 매설된 지하 지장물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공사구간 내 예측되지 않았던 매립폐기물 Ⅳ 계약금액 조정 검토 추진 □ 필요성 ㅇ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 공사물량은 수정 전 설계도면(제안설계도면)과 수정 후 설계도면(변경설계도면)을 비교 산출 ㅇ 설계도면 비교 검토 시 공종별 귀책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사업계획 변경 등 계약상대자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에 한하여 우선 계약금액 조정 및 조정금액 확정 -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 등 계약상대자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은 위 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출내역서 작성 ㅇ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 공사물량에 대한 계약단가의 적정성 검토 필요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수정전 실시설계(제안실시설계)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50/100 3. 제1호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추진방안 ㅇ 계약상대자(실시설계자), 설계감리, 시공감리, 발주기관이 참여하여 설계변경 산출내역서 작성 및 검증 추진 구 분 주요 역할 비 고 계약상대자 4개 공구 각각의 공종별 설계변경 사유, 물량내역, 산출단가 작성?수정 및 보완 공사 소장(4) 설계책임기술인(4) 시공감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 공구별 자료의 적정성 검토 - 설계변경 및 귀책 사유, 물량내역 및 단가 적정성 등 감리단장(4) 설계감리 각 공구별 검토 기준의 통일, 설계변경 서류 총괄 확인,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감리단장(1) 발주기관 검토 조직 및 일정관리, 검토의 적정 여부 확인(설계, 공사 과장 및 담당) 사업총괄과(5) 복합개발토목과(5) 【추진 시나리오】 Ⅴ 향후일정 ㅇ ’23. 1월~ : 계약금액 조정 검토 ㅇ ’23. 2월 : 설계변경자문 소위원회, 본위원회 후 설계보완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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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검토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409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훈 (02-3708-2432) 관리번호 D000004717051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영동대로복합개발2공구토목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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