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25768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택시장분석팀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효진 박현정 정종대 김승원 10/21 유창수 협 조 건축주택정보팀장 윤은정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2022. 10.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기업사회공헌과 연계하여 공공재원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이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자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반지하 등 침수 피해지역의 주택 개보수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하여 제한된 공공재원의 한계 극복 ㅇ 민간기업·단체의 자발적 동참과 지속가능한 동력 확보,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 및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근거 ㅇ「주거기본법」제3조,「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3조, 제7조 □ 추진경위 ㅇ ’22. 9. 15.~ 민관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단체 확정 및 실무협의 (서울시(행정지원), 대우건설(사업비 후원), 한국 해비타트(사업추진)) ㅇ ’22. 9. 21.~ 지원가구 추천을 위한 1·2차 현장조사(서울시, 한국 해비타트) 장애인 거주 반지하 주택 ㅇ ’22. 9. 28. 행정2부시장 보고 ㅇ ’22. 9. 29. 시장 보고 ㅇ ’22. 9. 30. 기업 인센티브 발굴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 ㅇ ’22.10. 16. 업무협약 법률자문 완료 □ 추진전략 ㅇ (협업체계) 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관합동 실행체계 구축 ㅇ (추진방법) 민관협력(서울시+민간기업+민간단체)을 위한 업무협약 통해 추진 ㅇ (추진시기) ’22년 시범사업 추진 및 사업평가 후 ’23년부터 확대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동행 파트너와 함께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ㅇ 사업기간 : ’22. 10월 ~ (※ ’22년 시범사업 추진) ㅇ 참여기관 : 서울시(행정지원), 민간기업(사업비 후원), 집수리 관련 민간단체(사업추진) 서울시 (SH공사) ? 사업계획 수립, 업무협약 체결, 지원가구 현장조사 후 추천(자치구 협조) ? 공사기간 거주자 임시 거주공간 제공(SH 공가 활용) ? 시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한 협력사업 홍보 및 기업 인센티브 발굴 민간단체 (집수리 단체 등) ? 지원가구 실사, 집수리, 상황 공유 등 협력사업 총괄 추진 ? 참여기업 대상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협력사업 결과 모니터링 ? 참여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및 성과 홍보 등 민간기업 (건설사 등) ? 안전취약주택 개보수비용 및 봉사인력 지원 ? 안전취약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 물품 후원 ? 기업의 수요와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성과 홍보 등 ㅇ 연차별 사업목표 - ’22년 : 건설사 등 주택공급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과 시범사업 추진 - ’23년 이후 :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홍보 및 인센티브 발굴을 통해 지속 확산 합계 ’22년(시범) ’23년 ’24년 ’25년 ’26년 210호 10호 50호 50호 50호 50호 ㅇ 지원대상 : 반지하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 (’22년 시범사업) 장애인 거주 반지하주택 ※ 중증장애인 거주 반지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23년~ ) 반지하주택, 옥탑방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상습 침수지역·침수우려지역 내 반지하주택 등 우선 고려 ㅇ 지원내용 : 지원가구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① 안전한 주택 (재해예방시설 설치) 물막이판, 역지변, 침수경보기, 화재경보기 서울시 일부 지원 (물순환안전국) ② 건강한 주택 (주택 성능 개선) 창호, 단열, 방수, 환기 한국 해비타트 등 민간단체 공사 ③ 쾌적한 주택 (내부환경 개선) 도배, 장판, 도장, 창호, 타일, 곰팡이 제거 등 위생기구(싱크대, 욕실) 설치 등 일부 자부담 ※ 중증장애인 가구 등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 ※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차주택은 임대인으로부터 ‘5년이내 임차인 퇴거 불가 등 임대차계약 변경 없음’ 동의서 징구 ㅇ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참여단체· 기업 모집 ? 업무협약 체결 ? 지원가구 조사·추천 ? 서울시 서울시 민간단체 서울시 민간기업 민간단체 서울시 ? 대상 선정 및 상담 ? 재정·현물 등 지원 ? 사업추진, 결과보고 ? 성과공유 및 개선과제 발굴 민간단체 민간기업 민간단체 서울시 민간기업 민간단체 [2022년 시범사업 추진(안)] ㅇ 참여기관 : 서울시(행정지원), ) ㅇ 지원목표 : 장애인 거주 반지하주택 10호 ㅇ 선정방법 : ㅇ 우선 추천가구(안) : ※ 추가 지원가구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추가 발굴·추천 ㅇ 지원내용 : 지원가구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3 향후 추진계획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 ㅇ 시 기 : ’22. 11월중 ㅇ 주요내용 : 사업추진 경과 소개 및 업무협약 체결 등 주요 협약내용 □ 2023년 추진계획(안)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사업 관리·운영 ㅇ 용 역 명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사업 관리·운영 ㅇ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ㅇ 주요내용 - - - - ㅇ 시행방법 : 일반용역 ㅇ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동행 파트너와 함께하는 민관협력사업 홍보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확산을 위한 언론방송 협력사업 추진 - - 보도자료 배포 및 민관협력사업 성과와 과제 등에 관한 전문가 기고, 기획기사 등 게재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ㅇ 홍보물 제작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홍보로 공감대 확산 - 민관협력사업 홍보 브로셔, 우수사례집 및 영상물 등 제작 - 참여기관의 보유 매체(유튜브, SNS 등)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홍보로 시너지 효과 거양 - 유명인들의 릴레이 집수리봉사 캠페인 추진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민간기관, 전문가 참여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개최로 민간참여 확대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ㅇ 민간기관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장기과제) ㅇ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 실·본부·국 집수리 관련 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4 추진일정(안) ㅇ ’22. 10월 ~ 시범사업 대상가구 발굴 ㅇ ’22. 11월 3자간 MOU 체결(※ 보도자료 배포) ㅇ ’22. 11월 ~ 시범사업 추진 ㅇ ’23. 1월 ~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사업 확대 추진(매년 50개소 내외) 5 행정사항 ㅇ 공사기간 공가를 활용한 임시 거주공간 제공(SH공사) ㅇ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연구원 등) 붙임 :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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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
문서번호 주택정책지원센터-25768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7007) 관리번호 D0000046484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