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769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24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원경진 경자인 고광현 구종원 정수용 04/18 조인동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 2022. 4.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 서울시 장애인에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장애인당사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2항(경제적 부담의 경감) ㅇ「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ㅇ 2021년 시장공약사항“안심 장애인 이동-장애인 버스요금 무료” 현황 및 실태 ㅇ ’22.2월말 기준 서울시 장애인은 392천명으로 전체서울시민의 4.1%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234천명으로 전체장애인의 60% 수준임 - 서울시 등록 장애인 : 391,378명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신장 기타 167,240명 59,943명 41,113명 40,079명 27,384명 18,326명 37,293명 42.7% 15.3% 10.5% 10.2% 7.0% 4.7% 9.6% 기타 : 정신(4.2%), 자폐성(1.8%), 언어(0.9%), 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3.6%) - 서울시 장애인의 교통카드 발급·이용 현황 : 233,587명 장애인 복지카드 (신한 신용·체크카드) 113,595매 장애인 교통카드 (티머니카드) 119,992매 ㅇ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규모는 전체 이용객 3,395백만건의 1.8%인 60,258천건이며, 이 중 버스 이용객은 17.9% 수준인 10,770천건임 구 분 전체 이용객 장애인 계 3,395백만건 60,258천건 버 스 1,479백만건(43.6%) 10,770천건(17.9%) 지하철 1,916백만건(56.4%) 49,488천건(82.1%) ㅇ 교통요금 지원 시책으로 전체 장애인 대상 지하철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대상 택시 서비스 및 차량 구입시 세제감면 제도를 시행중임 - 전체 장애인 대상 지하철 요금 100% 감면 중증장애인 동반 1인 포함 -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콜택시(휠체어 중증), 임차택시(비휠체어 중증) 등 지원 - 중증장애인 차량 구입시 취득세·자동차세·개별소비세 면제 버스요금 지원 필요성 ㅇ 교통요금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수준 제고 - 장애인 빈곤율(42.2%)은 전체(16.3%)의 약 2.6배로, 교통요금 부담이 이동권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가능(’21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지표,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위소득 현황 (’19년) > < 연도별 빈곤율 추이 (’17~’19) > ㅇ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 - 지하철 요금 무료화 시책에 따라 지하철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상태로 버스요금 감면 및 인프라 개선시 신체 특성 및 편의에 따라 이동수단 선택 가능 ㅇ 버스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 인프라 투자확대를 유도하여 교통시책의 선순환 구조로 발전 - 버스요금 지원시 지하철 이용 장애인을 흡수하여 저상버스 도입 등 서울시 버스 이용 활성화 정책의 견인차 역할 가능 Ⅱ 버스요금 지원방법 검토 시행방법별 비교 구 분 ① 현장할인 방식 ② 환급 방식 개 념 ? 무료탑승 후 이용요금 보전 ? 선결제 후 이용요금 환급 요금보전 ? 서울시 → 버스업체로 정산 ? 서울시 → 이용자에 환급 대상버스 ? 서울버스 ? 서울버스 외 확장 가능 시스템 개 발 ? 장애인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 버스업체로의 이용요금 정산시스템 ? 버스단말기 프로그램 보완 개발 ? 장애인 교통카드 관리·환급 시스템 Ⅲ 서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추진방향 ? 서울시 전체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수준 제고 ? 수도권역 버스 환승까지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의 지역적 한계 극복 ? 버스 승하차 인프라 환경 개선 병행으로 장애 정도·유형별 한계 극복 선결제 후 환급방식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서울시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시외지역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할 경우 월단위로 정산하여 실비요금 환급 ㅇ 사업범위 :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시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22.2월 기준 391천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 무료승차 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2.7.12.시행),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시 차감액 지원 ㅇ 지원방법 : 장애인 선결제 후 시와 카드사간 정산 또는 장애인에게 환급 ㅇ 시행시기 : ’23.7월 환급절차 ?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체크) (장애인 티머니카드) ? ? 지원 신청 (최초 1회) 버스 이용 (선결제) 버스 이용내역 확인 (티머니 → 서울시) 이용대금 정산·환급 (서울시 → 카드사/장애인) 추진일정 계획수립 ?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개정 ?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 정보 등록 ? 사업시행 ’22.4월 ’22.4~9월 ’22.4.~’23.6월 ’23.7월~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ㅇ 주요내용 : 시스템 장비 도입,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보안 확보 ㅇ 시스템 개발사항 - 버스요금 지원신청 관리(온라인, 동주민센터) ? 장애인 : 버스요금 지원신청서 작성(최초 1회) ? 관리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하여 서울 장애인 여부 확인 - 서울시 장애인 자격 변동 검증 관리 ? 장애인 자격 변동사항 확인(매일), 티머니사에 교통카드번호 변동내역 송출 - 서울시 장애인 버스 이용내역 확인 관리 ? 장애인 이용내역 수신, 카드번호별(개인별) 이용액 산정 - 정산 및 환급 관리 : 지원현황 및 통계 관리 ㅇ 메뉴구성(안) 사용자(장애인) 측면 관리자(서울시) 측면 회원 가입/정보 변경 버스요금 지원 신청(최초 1회) 버스요금 환급(지원)내역 확인 게시판 이용(공지사항/Q&A) 회원 관리 교통카드 사용내역, 지원/환급내역 지원현황 및 예산 관리, 이용 통계 게시판 관리 ㅇ 사업기간 : ’22. 4.~’23. 4월 추진일정 계획 수립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 제안요청서 검토, 계약심사, 사업발주 ? 계약체결 및 개발 ’22.4월 ’22.5~6월 ’22.7~9월 ’22.10~’23.4월 장애인 버스 이용편의 서비스 강화 저상버스 조기도입 ㅇ ’25년까지 시내버스 저상운행 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6,564대) 총 7,393대 중 광역버스 및 도로폭 협소?급경사 등 저상버스 운행불가 노선 829대 제외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도입계획 491대 511대 877대 760대 978대 운영대수 (%) 4,412대 (67%) 4,910대 (75%) 5,457대 (83%) 5,852대 (89%) 6,564대 (100%) 장애인 버스 이용 편의성 강화 ㅇ 장애인 감수성을 반영한 버스 정류소 환경 개선 - 가로변 무장애정류소 설치 확대 : ’22년 72개소 (’15~’21년 463개소) ? 휠체어 대기공간 및 점자 블록·안내판 설치, 정류소 승차대 주변 지장물 정비 - 저상버스 탑승예약서비스(전화 또는 모바일 예약, ’19.4월 시행) 활성화 ㅇ 버스내 장애인 편의성 제고 추진 - 시각장애인 승하차 지원시스템(도착·하차 알림, 하차벨 지원, ’22년 6개소) 운영 ?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맹학교 정류소 경유 노선(1711, 7211) 시범설치 - 버스 차종별로 다른 교통 단말기, 하차벨 위치 일원화 추진 ? 향후 출고 차량에 대해 단말기, 하차벨 위치 일원화할 수 있도록 출고사와 협의 ㅇ 버스기사 인식개선 교육 - 급가속·급제동 지양 등 운수종사자 장애인 감수성 교육 및 점검·신고센터 운영 ? 장애인 인식 제고 및 응대요령 현장실습, 장애인 모니터단 점검(연2회) 관련 제도 정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ㅇ 협의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협의기관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총괄과) ㅇ 협의내용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 ㅇ 추진기간 : ’22.4~6월 조례 개정 ㅇ 근거법률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 개정(안) : 장애인 버스요금 감면 규정 신설 ㅇ 추진기간 : ’22.4~9월 ㅇ 개정절차 입법계획 수립 ? 규제심사, 입법예고 ? 입법안 확정 조례·규칙심의회 ? 시의회 의결 공포 ’22.5월 ’22.5~6월 ’22.7월 ’22.8~9월 사업 운영 전담 인력 확보(조직담당관 협조) ㅇ 업무내용 : 버스요금 정산 및 환급, 전산 시스템 관리 전출입 장애인 현황 및 버스이용 현황 관리, 민원 상담 등 ㅇ 규 모 : 타시도 운용규모, 업무량 산정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접수 관리 ㅇ 신청내용 :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환급) 신청 - 교통카드 번호, 주소지, 중증·경증 여부, 환급계좌번호 등 등록 - 전출입 내역 등 서울시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버스이용 요금 환급 위한 ㈜티머니, 신한카드로 관련 정보 제공 동의 ㅇ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등록) 장애인 ㅇ 시기/방법 : ’23. 5월~ / 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 (온라인)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오프라인)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 버스 이용내역 관리 및 부정이용 예방 ㅇ 서울시 전·출입 등 변경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변동사항 반영 ㅇ 티머니사 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장애인 교통카드 정보 변경사항 전송 및 장애인 버스 이용내역 확인·정산 추진 일정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보건복지부) : ’22.4~6월 : ’22.4~9월 ㅇ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 ’22.4~’23.4월 ㅇ 장애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버스요금 지원 신청·접수 : ’23.5월~ ㅇ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23.7월~ 소요예산 Ⅳ 행정사항 부서별 관련사항 추진 및 협조 실·국별 추 진 사 항 비 고 복지정책실 ㅇ 사업계획 수립 ㅇ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개정 ㅇ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관리 시스템(플랫폼) 구축 ㅇ 정책 홍보 및 사업 운영관리 장애인복지정책과 도시교통실 ㅇ 장애인 버스 이용편의 인프라 등 서비스 강화 추진 ㅇ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 기능 연계 협조 버스정책과 교통정책과 기획조정실 ㅇ 사업 운영 인력 정원 반영 지원 조직담당관 참고 1 장애인 이동편의 관련 시 지원수단 현황 ('21. 12월말 기준) 구 분 중증 장애인 이동 지원 중증 시각·신장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전용 임차택시 장애인 복지콜 바우처택시 근거법령 교통약자법 장애인복지법 운영기관 택시정책과(서울시설공단) 장애인자립지원과(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이용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시각,신장 장애인은 휠체어 이용자만) 장콜 이용대상 중 비휠체어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신장 장애인 만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콜 또는 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운영규모 특수차량 622대 (특장차 619대, 미니버스 1대, 전세버스 2대) 임차택시 80대 승합차량 158대 (비 특장차) 콜택시 12,807대 (나비콜, 국민캡, 마카롱택시) 이용방법 서울시설공단 접수·처리 생활이동지원센터 접수·처리 나비콜·국민캡·마카롱 콜센터 접수?처리 이용요금 도시철도요금 3배 이내(요금은 이용자 전액 부담) 요금 지원률 75%, 본인부담 25% 이용횟수 제한 없음 시각 : 제한 없음 신장 : 1일 2회(병원) 1일 4회, 월 40회 운행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운행지역 서울시계 및 인접한 12개시, 인천국제공항 ※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 서울시계 외 구분 없이 운행 요금 비교 0~5㎞ 1,500원 1,500원 1,500원 2,000원 9~10㎞ 2,900원 2,900원 2,900원 2,500원 19~20㎞ 3,600원 3,600원 3,600원 4,500원 참고 3 서울버스 운행 현황 및 버스 요금 ㅇ 서울버스 운행 현황 (’22. 3월 기준) 구 분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영방식 준공영제 민영제 회사수 및 노선수 65개사, 370개 노선 139개사, 249개 노선 차량 인가대수 7,393대 (상용 7,004대, 예비 389대) ·간선(3,597대), 지선버스(3,468대) ·광역버스(229대) ·순환버스(27대), 심야버스(72대) 1,651대 (상용 1,583대, 예비 68대) 1일 이용객 312만명 73만명 ㅇ 서울시 ↔ 경기/인천 운행노선 현황 (’22. 3월 기준) 면허지역 운행지역 노선수 운행대수 계 광역 일반 계 광역 일반 경기도 서울시 ↔ 경기도 441 268 172 4,953 2,475 2,478 인천시 서울시 ↔ 인천시 23 6 17 326 75 251 소 계 464 274 189 5,279 2,550 2,729 서울시 서울시 ↔ 경기도 84 9 75 1,939 229 1,710 서울시 ↔ 인천시 - - - - - - 소 계 84 9 75 1,939 229 1,710 구 분 권 종 교통카드 현금 간선·지선버스 일 반 인 1,200원 1,300원 청 소 년 720원 1,000원 어 린 이 450원 450원 순환버스 일 반 인 1,100원 1,200원 청 소 년 560원 800원 어 린 이 350원 350원 광역버스 일 반 인 2,300원 2,400원 청 소 년 1,360원 1,800원 어 린 이 1,200원 1,200원 마을버스 일 반 인 900원 1,000원 청 소 년 480원 550원 어 린 이 300원 300원 ㅇ 서울버스 요금 현황 참고 4 장애인 교통 관련 지원현황(세제혜택 및 감면 사항) 지원사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경증장애인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이외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할인제도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 복지 카드?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중증장애인:50% -경증장애인: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국세청 소관 관할 세무서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ㆍKTX 100분의 5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참고 5 관련 법령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769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진 (2133-7444) 관리번호 D0000045172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