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거리가게 판매대 공용수도 설치 시 하수배출 관련 질의 회신 1. 동대문구 건설관리과-557(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 거리가게 판매대 운영자에게 수도 설치를 지원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나.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제1항에 따라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자치구는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라. 질의하신 거리가게 판매대에서 생선판매 및 음식물 조리 업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하수인지, 폐수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마. 폐수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대상여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오 하수계획팀장 노승원 물재생계획과장 02/04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4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786 /전송 / / 대시민공개
30063279
20240101030007
본청
물재생계획과-1479
D000004466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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