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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조정(안) 검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5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권순국 유선숙 01/12 강재신 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조정(안) 검토 2021. 1. 12.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조정(안) 검토 함에 따라 하여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 현황 및 문제점 ○ ’21년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전문의 채용 - ’20년 8월부터 전문의 공개모집 하였으나, 채용 관련 문의 및 접수 인원 없음 - ’20년 12월 재공고 시 보수수준 상향 및 채용범위 확대로 ’21년 3월 채용 ※ ’21년 3월 채용으로 보수 수준 ’21년 임기제공무원(5급상당)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10% 적용 ○ 영등포 노숙인 무료진료소 기존 근무자와의 연봉 격차 발생 - 2021년 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수준 비교 구 분 소요예산 보수 수준 사업주 부담금 소계 기본연봉 의료업무 수 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소계 (18.97%) 4대보험 (10.64%) 퇴직적립금 (8.33%) - 적용기준 ?? 서울역 전문의 신규채용 시 제수당(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신설지원 ※ 복지포인트(’21년 기준) 10호봉 미만 연 250천원 및 정액급식비 월100천원 ※ 가족수당 별도 지급(「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개선안 : 일관된 무료진료소 진료의사(전문의) 보수기준 마련 ?? 검토기준 ○ 민간수탁기관의 의사채용은 市 인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별표13]에서 정한 하한액의 120% 범위 내 방침으로 보수지원액 결정 ※ 서울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사)만 市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시장승인 보수결정 ○ 시립병원 - ’21. 6월 기존 근무 의사 연봉조정 심의를 거쳐 보수 현실화 - 조정사유 : 의사 미채용으로 신규채용의사 연봉을 상향조정하여 채용함에 따라, 기존의사와의 임금 역전 현상 발생으로 연봉조정 - 책정기준 : 진료과목에 따라 채용이 어려운 분야에 차등비율 적용 - 시립병원 진료과목별 연봉책정 가이드라인 구분 정신건강 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감염내과 결핵과 내과/ 소아과 등 치과/한의사 영상의학과 진단검사 의학과 어린이병원 150% ~180% 150% ~180% - - 120% ~130% 100% 160% ~200% - 서북병원 150% ~180% - - 은평병원 150% ~180% 130% ~150% ○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 ’20. 12월 신규채용 시 임기제공무원(5급상당)의 보수준용 연봉 상향조정 - 기본급 : 임기제 공무원(5급상당) 연봉한계액표 하한액의 110% 적용 - 제수당 :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지원 ※ ’22년 임기제공무원(5급) 연봉책정 방식(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의료업무수당 직급보조비 합 계 하한액 하한액의 110% 하한액의 120% ?? 검토의견 ○ 무료진료소 진료의사(전문의) 보수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임금격차 해소 - 조정사유 : 무료진료소 2개소 동일 진료분야(1차)로 연봉차등 적용 불가하며, 기존 근무의사 퇴직 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은 동일하므로 서울역 전문의 신규채용자와 동일 수준의 보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보수기준 ?? 기본급 : 임기제공무원(5급상당) 당해 연봉한계액표의 하한액 110% 적용 ?? 제수당 :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지원 ○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기본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의료업무수당 - 서울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가족수당) 정액급식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포인트) ※ 노숙인 진료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복지포인트 - 보수조정 시기 : ’22년 1월부터 - 매년 1월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변동 시, 계약 갱신하여 임금인상 반영 - ’22년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수준 책정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보수 수준 사업주 부담금 소계 기본연봉 의료업무 수 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소계 (19.27%) 4대보험 (10.94%) 퇴직적립금 (8.33%) 하한액 기준 서울역(110%적용) 영등포(110%적용) ※ 영등포무료진료소 진료의사(전문의) 보수조정(안) 구 분 ’21년 보수 보수조정(안) 비 고 합 계 기본급여 (연봉) 매년 1월 임기제공무원(5급) 연봉한계액표 하한액 발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제수당 의료업무수당 근무경력 4년이상 근무(가급)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별표2]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정액급식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정액 지원 복지포인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10호봉 미만 ?? 행정사항 ○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조정(안)에 따라 위탁운영 법인에 연봉조정 적용안내 붙임 2022년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적용 기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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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무료진료소 진료의사 보수 조정(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5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순국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44528008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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