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공고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 결재일자 2022.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박강수 김동철 01/03 정대현 협조 주무관 이경훈 -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공고계획 보고 2022.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공고계획 보고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개최하고 평가항목을 선정하였기 관련절차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여 하고자 함. Ⅰ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솔밭공원역(우이신설 본선)~방학역(1호선) ○ 규 모 : 연장 3.948km, 정거장 3개소 ○ 사업기간 : 2021 ~ 2029 ○ 총사업비 : 약4,900억원(‘21.12월 기준) ?? 추진경위 ○ '09.04.09 : 우이~신설선 실시협약 체결 ○ '11.1.~9. : 우이신설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공공투자관리센터) - 타당성 확보(BC 0.97. AHP 0.516) ○ '15.06.30 :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국토부, 재정→민자) ○ '19. 7.19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신청(시→국토부) ○ '20.11.17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국토부, 민자→재정) ○ '21. 1.07 : 우이신설 연장선 업무이관 (교통실→도기본) ○ '21. 6.21 : 우이신설 연장선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21.4.16) ○ '19. 7.19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신청(시→국토부) ○ '21.10. 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완료 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1.10. 8. ~ '21.11.24. ?? 운영방법 : 서면심의 ?? 위원구성 : 총 11명 ○ 위원장( 1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장 ○ 위 원(10명)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11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자 격 요 건 비고 1 위원장 도시철도계획부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2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3 위 원 환경청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4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5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협의기관 추천 6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승인기관 추천 7 위 원 강북구청 환경과 관할자치구 소속공무원 8 위 원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 9 위 원 관할자치구 주민대표 10 위 원 〃 11 위 원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 해당 자치구에서 자치구 주민대표 추천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평가항목 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중 십의결과를 반영한 평가항목 및 범위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 평가항목 : 중점 12개, 일반 2개 항목 선정 구 분 선 정 결 과 비 고 (선정사유) 중 점 일 반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 및 입지의 환경측면 입지의 타당성 자연ㆍ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 계획시행에 따른 변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시행에 따른 변화 주변 자연경과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 토사유출, 오ㆍ폐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 합 성 기 상 ○ 대기질 기초자료 활용 대기질 ○ 비산먼지, 터널환기 온실가스 ○ 장비가동, 수목훼손 토 양 ○ 오염예측 및 저감방안 소음?진동 ○ 영향예측, 저감방안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공급 및 연계처리 등 자원·에너지 순환의 필요성 ○ 적정처리 여부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변화 분석 ○ 평가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설정(일부 항목 기준범위 설정) 구 분 평 가 항 목 별 조 사 범 위 비 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광역조사 1,000m 기준 → 현지조사 : 150~500m 지형 및 생태축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과에 미치는 영향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계획노선 및 유입수계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 경 기 준 부합성 기 상 계획노선 인근 기상관측소 대기질(온실가스)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기준 토 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300m 기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필요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Ⅳ 공 고 계 획(안)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0조 -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 ?? 공고내용 ○ 계획의 내용 : 위치, 사업규모 등 사업개요 ○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22. 1. ~ 2022. 1. (14일간) - 공개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담당자 메일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등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붙임2 참조 ?? 조치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서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 - 주민 등의 의견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하여 작성 Ⅴ 향후 추진일정 ○ 2022. 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2.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 2022.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 2022.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완료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1부. 3. 주민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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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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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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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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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공고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 생산일자 2022-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강수 (02-772-7137) 관리번호 D000004446602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건설의기본계획수립 > 도시철도공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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