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자치구 여성정책 공동협력사업 표창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6381 결재일자 2021. 1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진영 주병준 김기현 12/08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 자치구 여성정책 공동협력사업 표창 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1 자치구 여성정책 공동협력사업 표창 계획 2021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성평등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21.3.26) Ⅱ 표창개요 ○ 표창분야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추천대상 : 자치구 공무원 ○ 추천인원 : 13명 이내(자치구별 1명)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 수여시기 및 방법 : 2021.12월중, 해당기관 기관장이 전수 Ⅲ 세부 추진계획 ?? 선발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이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한 자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실적이 뛰어난 자 ○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통해 양성평등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선발절차 [ 자치구 ] [ 여성가족정책실 ]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12.9)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비위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12.14)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 인 사 과 ]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사유 조회 - 추천 대상자 비위사실 조회 등 표창대상자 선정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의결 결과 통보 (12월말) ?? 제출서류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 시장표창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자체 공적심의 ○ 여성가족정책실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1)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4) : 여성가족정책실 부서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검토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4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대상자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730천원 ○ 포상금(인사과) : 2,600천원 - 산출내역 : 200,000원 × 13명=2,6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양성평등정책담당관) : 130,000원 - 산출내역 : 10,000원 × 13매 = 130,000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대상자 추천(자치구→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21.12월 둘째주 ○ 자체 공적 심사·의결(여성가족정책실) : ’21.12월 셋째주 ○ 제2공적심사 의뢰(양성평등정책담당관→인사과) : ’21.12월 셋째주 ○ 표창장 및 부상 수여 : ’21.12월말 붙임 1.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 1부. 2. 공무원표창 추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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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치구 여성정책 공동협력사업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6381 생산일자 2021-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5031) 관리번호 D000004425682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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