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 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용역」수의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115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희성 노승원 손경철 04/27 최진석 협 조 「하천 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1. 4.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하천 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용역」 입찰결과 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하천 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용역」의 입찰 결과, 응찰 업체수 부족으로 입찰이 미성립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하천 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 용역 ○ 용역대상 : 우이천, 도림천 ○ 용역내용 - 홍수주의보·홍수경보 발령(수방 대응) 등을 위한 하천 내 적합한 관측기기(수위계, 유량계, CCTV 등) 설치지점 산정 - 하천 및 주변지역 지형특성을 고려한 홍수주의보 등 발령 기준 지점 산정 - 하천 범람 및 대피시간 등을 고려한 위험지역 산정 및 대피방안 검토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18개월) ○ 소요예산 : 361,200천원 ○ 입찰방법 : 일반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후 가격입찰) 2 용역발주 경과 ○ ′21. 3.29 : 용역발주 의뢰 (하천관리과→재무과) ○ ′21. 3.30 : 용역 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1-1040호) ○ ′21. 4.23 : 유찰 (1개 업체 단독응찰) - 응찰업체 : 3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21.6.30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시행(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2020.12.24) 4 조치계획 ○ 입찰공고에서 1개 업체 응찰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 수의계약 대상업체 사 유 비고 - - ○ 향후계획 - ′21.4 : 수의계약 의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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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용역」수의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115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희성 (02-2133-3886) 관리번호 D0000042436348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강남지방하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