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718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0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환봉 김미정 김태명 조인동 대결 03/29 서정협 협 조 공기업총괄팀장 유제우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원 직무대행 승인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원 직무대행 승인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의 임기가 ’21.4.3.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요 현안사항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직무대행 승인하고자 함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1항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2호 ?? 직무대행 ○ 직무대행기간 : 2021. 4. 4 ~ 후임 임원 임명시까지 ○ 직무대행자 직 책 성 명 대행기간 주 요 경 력 현임기 ○ 직무대행사유 : 주요 현안사항 마무리와 업무공백 최소화 ?? 향후계획 ○ 의 직무대행 승인 기관 통보 : ’21. 4. 2.한 참 고 직무대행 관련 법령 및 규정 모음 ○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서울주택도시공사「임원인사규정」제5조 제5조(임기 및 직무) ③ 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직제규정」제9조 제9조(직무대행) 사장 유고시에는 제6조에서 정한 직제 순에 의한 상임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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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030007
본청
공기업담당관-3718
D00000422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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