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부지를 활용한 (新)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수립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2265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염규엽 이상면 12/15 이성창 「공공부지를 활용한 (新)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수립 2020. 12. 공공개발기획단 「공공부지를 활용한 (新)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수립 「공공부지를 활용한 (新)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마련 수립 보고임.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 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며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사업방식의 한계로 효과적 대응 곤란 ○ 민간 활력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위탁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방식이 개발되었으나 한계 노출 ○ 따라서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면서도 안정적 구도 속에서 공공부지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필요 【용역개요】 ?용 역 명 :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기 간 : '19.9.~'20.12.(15개월) / 용역비 : 258,800천원 / 용역사 : 서울연구원 Ⅱ 추 진 경 위 '18.10.04.~'19.09.20.: 사업모델 개발 계획 수립 및 용역 착수 '19.10.21/12.06./'20.02.04./04.21/ : 전문가자문, 워크숍 및 용역보고 ○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 워크숍 검토 및 유형별 사업모델(안) 연구방향 보고 '20.02.13./03.10. : 법률자문(법률지원단, 서울시고문변호사) ○ 환매조건부 처분 방식에 대한 (현행)법률적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 '20. 04. 28. : 용역 준공(1차수) 및 용역 착수(2차수) '20.06.18./09.15./12.09. : 용역 보고 ○ 사업모델 실효성 검증, 민투법 개정(안) 검토, 사업모델(안) 보고 Ⅲ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 추진전략 ○ 현 제도범위 내에서 공공부지의 개발과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적 사업방식과 실제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한계를 파악함. ○ 민간의 자본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도입한 선진국 개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새로운 민관협력적 사업 모델 제시 ○ 새로운 민관협력 사업 모델 실행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 및 개선방안 도출 ○ 아울러 모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지에 적용?검증 추진방향 마르지 않는 재 원 + 신뢰할 수 있는 주 체 + 창 의 적 아이디어 ? 순환투자가 가능한 독자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 민간(사회적 경제주체)등 사업주체확대 방향 모색 ? 창의적민간아이디어를 발굴·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방식 다각화 민(민간기업) ‘주택시행사업’ + 사회공헌기업 ‘지역필요시설’ + 관(서울시) ‘토지제공’ 공공성과 수익성(균형있게) 확보하는 사업계획 ‘민간 제안 방식’ 개발모델(안) ○ 공유재산법상 민간참여개발 (개념) 국유재산법 상 민간참여개발 관련 내용 준용 → 공물법상 관련 규정 없음 (쟁점사항) ① 자본금30%이내+처분가액 시가 → 사업구조형성 불가 ② 상법 → 세금혜택불가 부동산투자회사법 → 현물추자 불가 ③ 사용수익불가, 의결권X → 민관협력사업 목적불부합 국유재산법상의 민간참여개발 방식은 유휴재산의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음 (적용방향) 공물법상 민관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 마련 ○ 민간투자법에 따른 개발 (개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으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 2020.3. 민투법 개정에 따른 생활SOC사업으로 민관협력사업 가능 (쟁점사항) ① 단계별로 사업 참여자 변경 →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시행하는 구조 아님 ② 복잡한 사업추진 절차 → 사업기간 장기화 ③ 부대 및 부속사업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 부속사업의 크기가 커질 우려 (적용방향) 단일부지 내 개발(생활 SOC사업 등)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부대 및 부속사업의 개념에 관한 규정 마련 ○ 환매조건부 민간참여개발 (개념) 서울시와 민간이 환매계약(약정된 금액)을 체결한 후 사업자에게 처분하고 운영기간 종료시 사업자가 서울시에게 환매하는 방식 (쟁점사항) 현행 공물법, 민법 관련 규정 토지차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 환매기간의 연장, 건물대물변제, 분할납부 방법 등 (적용방향) 환매조건부 민간참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법조항 신설 ○ 토지임대부 개발 (개념) 토지소유주가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일정기간 무상임대하고 건물을 지은 후, 사용·수익 기간 종료시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방식 (쟁점사항) ① 무상사용·수익 및 기부채납은 가능하나, 이는 행정재산일 경우에만 해당 행정재산 외 일반재산에서 무상임대관련 법 규정이 없음 ②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음에 따라 민간은 담보가 없어 Finacing이 용이하지 않음 자금력이나 또는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 아니 경우, 사업비조달에 어려움 (적용방향) 일반재산도 무상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운영모델(안) ○ 전략적임대방식 (개념) 정부(지자체)가 실수요자와 각각 직접계약 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관리형 공유재산 임대관리업체를 통한 일괄계약 방식 (쟁점사항) 현행 공물법 관련 규정 대부기간이 5년으로 한정됨, 전대금지의 조항, 대부료규정 부재에 대한 쟁점 발생 (적용방향) 공유재산법상 전략적임대방식에 대한 법조항 신설 전략적 임대방식을 정의하고 이에 관련된 조항 신설 및 대부기간 및 대부계약해지에 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조례상 대부료 관련 규정 추가 처분모델(안) ○ 서울시공적자산전문기관 신설 (개념) 서울시 자산을 개발·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구축 ☞ [정부-캠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산하 기관 설립 (쟁점사항)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기관신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사와 지방공기업법 상 신규투자별 타당성 검토 (적용방향) 기획재정부의 심사와 신규투자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관 설립이 필요. Ⅲ 향 후 계 획 「공공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포럼 개최(2021년) (내 용) 관계분야 전문가 초빙 발제·토론·회의를 거쳐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예산 5천만원 - 포괄비) ※ 포럼 개최 관련 세부계획 별도 수립(예정).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공부지를 활용한 (新)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2265 생산일자 2020-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태 (2133-8435) 관리번호 D00000414863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