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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 용역 전문가 자문 7차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068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양해선 오승민 09/04 윤창진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기전팀장 최년수 사무관 김종희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 용역 전문가 자문 7차회의 결과보고 2020. 9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 용역 전문가 자문 7차회의 결과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용역의 내실있는 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7차회의 개최 결과 보고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8.20.(목),15:30 ⇒ 서면자문 변경시행 ※ 변경 사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대인 접촉 최소화) ○ 참 석 자 : 7명 - 내부위원(2) :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환경시설과장 ○ 주요 자문내용 - 악취저감 계획 ? 시설현대화 상부공간 활용에 따른 악취저감을 위한 계획의 적정성 - 소화가스 안전계획 ? 소화조, 가스저장조 등 가스설비의 안전계획의 적정성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 ?? 주요 자문의견(요약) ○ 악취저감 계획 【악취 기준】 -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 확보 측면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기타지역 60% 이하로 정한 것을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전처리실 50배수 이하, 기타시설 10배수 이하 조건이 실내 악취환경 유지 설계조건인지 여부 - 법적 기준을 넘어 더 포괄적인 탈취 및 악취 확산 방지계획을 원안 기본설계에서 마련해야 후속의 대안설계에서 거기에 맞춰 설계가 될것임 【환기 횟수】 - 환기 횟수는 향후 악취진단 및 악취분석 결과 도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기 횟수의 적절성을 검토,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의 지하화는 내외부의 기온차에 따른 결로현상으로 벽체에 결착이나 고착되는 현상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강구 필요 - 기본설계 열람공고시 환기구 위치 등에 대한 공개를 검토 하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전 조율을 통한 선제적 민원해소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바람 【시설별 악취계획】 - 배출구 위치와 높이는 수용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풍향 등 미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용체와 이격거리를 크게 가져가고 확산을 최대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향후 공정별 밀폐/포집 계획에 대한 상세한 계획 제시 요망함 - 물재생센터의 수처리 및 찌꺼기 처리공정에 대해 전체적인 악취발생 부하의 관점에서 Mass balance를 수립하여 평가해야 함 - 시설별 악취처리 계획은 배출된 악취를 사후처리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슬러지처리시설 처리과정은 고농도의 악취가 배출되는 공정이므로 슬러지 처리 공정 개선을 통해 악취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통합침사지 유입수로 내 악취 차단 및 처리계통 단순화로 악취발생 최소화 계획 반영 - 악취발생 장소별 대응형 국소 탈취장치 반영 및 침사지내 악취 측정설비 및 악취 모니터링 설비 반영 - 슬러지 저류조 수면 악취 발생량 최소화를 위한 설비 및 배관구성이 필요하며, 상부 공간 전용 국소 탈취방식 병행 필요 - 기계식 농축기 및 탈수기 적용시 전용 악취 확산 방지 케이지 시설과 부설 전용 국소 탈취설비까지 포함하여 공급하도록 시설계획 필요 - 반류수 처리시설중 DAF(가압부상)시설은 전용 악취 확산 방지 케이지 시설과 부설 전용 국소 탈취설비까지 포함하여 공급하도록 시설계획 필요 - 악취차단, 포집 및 악취저감 계획, 악취저감 연동시스템 등의 입찰안내서 반영 필요 - 악취 포집 및 이송 등의 배관라인에 응축수 제거시설을 계획 필요 - 내외부의 환기 및 기체이동 가능부분, 열린 공간부분 등으로 악취를 느낄 수 있으므로, 시설 내부 및 외부의 중요지점에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감시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함 - 지하시설 악취 환기장치 설치시 악취농도별 배관 설계 필요 - 소화조 퇴적물 청소 및 내부 보수시 작업 차량 동선, 충분한 공간확보, 퇴적물 바닥에 고일시 악취 처리방안 마련 - 분뇨동 철거시 발생되는 악취문제 대책 강구 【탈취 장치】 - 고농도(국소탈취) 계획도 향후 악취진단 및 악취분석 결과 도출 후, ‘약액세정탈취기’ 도입 필요성 검토가 필요함 - 중농도(공간탈취) 계획에 공간에서 배출되는 악취농도(강도) 및 악취 성상이 미생물 활성에 영향을 미칠정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되므로 ‘약액세정탈취기’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분뇨처리시설 차량 세륜 및 세척 설비 반영, 전처리시설 실내용 전용 탈취설비 반영 필요 - 물리 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방식 외의 방식도 추가 반영 필요하며, 부식가스로 인한 현장 MOP(제어판넬) 및 전기실 부식방지 대책 필요 - 환경부 고시 및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사례인 ‘제2차 악취방지 종합대책(2019~2028)’, ‘악취기술진단 사례집(2020년 3월)’을 파악 악취방지 설비의 반영 여부 검토하여 입찰안내서에 반영 - 탈취 공정에서 탈취 기술별 고유 특징들이 있는데, 각 탈취 공정별 상호간의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져야 함 - 복합악취 20배수 기준 충족시 3단 방식 검토(약액 2단 이상 → 미생물 → 활성탄) - 분뇨시설 고농도 악취 → 3단 방식(약액, 미생물, 활성탄)/ 슬러지시설 중농도 악취 → 1단 방식(미생물)/ 근무시설 저농도 악취 → 1단 방식(활성탄) 검토 - 미생물 처리시 제조업체별 측정 시험 검증 후 설계 ○ 소화가스 안전계획 【소화가스 처리공정】 - 사용가스(메탄) 품질 향상설비인 PSA(흡착법) 설비, 가스성분설비 설치 필요 - 기존 설비 재정비시 사용가스(메탄) 품질확보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활성화로 에너지대체 효과 및 온실가스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람 - 소화조 형식을 원형 콘크리트 형식외에 원형 강제 탱크 형식도 검토 필요 - 소화조 교반방식을 기계식 임펠라 교반방식 외에 드라프트 튜브 수중 프로펠라 방식 등도 비교 검토하여 입찰안내서에 제시 필요 - 소화가스 저장설비 형식을 지하구조물을 고려하여 저압식, 중압식(약 10Kg/㎠)을 검토하여 입찰안내서 제시 필요 - 소화가스 잉여 발생시 정제하여 고순도의 메탄가스 제조후 연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저장 수단을 이용하여 연료로 이동(탱크 로리) 판매 가능 여부 및 시설계획 검토하여 입찰안내서에 반영 - 소화가스 이송 배관 막힘시 소화가스 By-pass 방안과 승압 송풍기 고장시 소화가스 이송 불균형 방안 마련 - 소화가스 응축수 드레인 배출시설 및 동결 및 고임없는 설계 - 탈황시설, 가스저장시설 및 도시가스 정제시설 고장 수리시 소화가스 분산 및 이송방안 → 잉여가스 소각시설 소화가스 【소화가스 안전장치】 - 온수보일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가스 버너 검사품(KGS 검사) 설치, 보일러실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 및 검지부 주기적 관리 필요 - 잉여가스 연소기 구축시 역화방지기 검사품 설치, 가스저장조 주변 가스 누출경보기 설치 및 공급배관 차단장치 연동 필요 - 소화조 시험기준 및 성능시험을 위해 공사 시공시 소화조 설비의 청수 충수시험, 누수시험, 안전밸브 작동시험, 기밀시험, 질소치환 등의 시험기준과 성능확인 보증치 등을 제시하여 시행하도록 입찰안내서에 제시 필요 - 소화가스 중 메탄가스의 폭발한계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대응 시설 계획 반영 - 소화시설 안전장치(브레더 밸브, 안전밸브, 럽처 디스크) 및 계측설비(초음파 및 압력식 수위계, 온도계 등) 등 설치 여부 검토 후 반영 - 지하화시설에서는 개방된 안전밸브에서 나온 가스는 더 큰 2차 사고의 원인이되므로, 별도로 외부 대기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슬러지처리시설을 지하화 하면, 부식가스에 철근콘크리트면이 장기간 노출되면서, 표면 박리되거나 해서 철근이 노출 부식 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구조물 계획과 화재에 대한 내화설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폐쇄된 공간의 폭파에 대해서도 안전한 구조물이 계획되어져야 함 - 소화가스 폭발방지 안전밸브 등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관리 안전계획(PSM) 규격 반드시 준수하여 설계 - 지하 공동구의 소화가스 배관과 기타배관 혼재시 반드시 식별 할 수 있도록 배관 색깔 도색 후 흐름도 표시 - 가스교반기 폐유, 윤활유, 오일 등 화재위험 저장시설 구분 - 가스누설감지기 고정식 및 이동식 각 공정별 설치로 모니터링 - 위험 가스 밸브 조작 지점 CCTV 설치(닫힘, 열림 확인) - 소화가스 처리공정은 여러 설비시설을 통해 최종 연료전지화 되는데, 안전관리 매뉴얼과 더불어 소화조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폭발사고 발생시 사고 대처 매뉴얼도 함께 작성되었으면 좋겠음 ○ 기타 - 기본설계 내용 누락시 대안설계의 내용 누락이나 부실화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시설 및 운영부분 설계 누락이 없도록 상호간 면밀히 체크해야 함 ?? 자문결과 조치계획 ○ 환경부 발표(’19.1월) ‘제2차 악취방지 종합대책’과 한국환경공단 ‘공공환경 시설의 악취기술진단 사례집’를 파악하여 악취방지 설비 검토 반영 ○ 소화가스 폭발방지 안전밸브, 가스누설감지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관리 안전계획(PSM) 규격 및 기준 검토 반영 ○ 슬러지처리시설 지하화에 따른 부식가스에 대비 콘크리트 구조물 계획과 화재에 대한 내화설계, 폐쇄 공간의 폭발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획 반영시행 ○ 소화조 시험기준 및 성능시험을 위해 시공시 소화조 설비의 청수 충수시험, 누수시험 등의 시험기준과 성능확인 보증치 입찰안내서 제시 ?? 행정사항 - 지급방법 : 용역사에서 선 지급 후 향후 설계변경시 정산처리 ?? 향후계획 등에 대한 추가 자문회의 시행 - 근본적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공정개선 방안 등 붙 임 : 1. 검토의견서(7차) 각 1부 2. 자문회의(7차) 검토자료 1부 3.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1부 4. 자문의견 용역사 조치계획(7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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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7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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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의(7차) 검토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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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원 참석자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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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의견 조치계획(7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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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단계) 기본설계 용역 전문가 자문 7차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1068 생산일자 2020-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해선 (02)2133-3826) 관리번호 D000004074042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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