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8194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백대열 이민재 김성기 08/26 서노원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2020. 8.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하여 PIMAC, 법률지원담당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경위 ○ '20. 4.24. 제3자 제안공고(안) 사전검토의뢰(→서울공투, 법률지원담당관) ○ '20. 5.28. 적격성조사 완료 통보(PIMAC→市) ○ '20. 6.11. 검토의견 회신(서울공투) ○ '20. 6.11.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의뢰(市→PIMAC) ○ '20. 7.14. 검토의견 회신(법률지원담당관) ○ '20. 7.22. 검토의견 회신(PIMAC)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PIMAC】: 검토의견 99건 (반영 97, 미반영 1, 부분반영 1) 주요 반영 내용 ○ () 평가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 검토안 1: 하여 평가하는 방안 () ? ※ - 검토안 2: 가정한 을 평가하는 방안 () ? ※ 직 ? 실현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안 등을 평가할 필요 있음 ? PIMAC 의 방식 적용하되, 협약에서 확정된 할 계획으로 항목은 평가에서 배제하고, 으로 설정 ○ () 은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을 허용하더라도 되어야 할 것임 ? 허용 여부는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으로 결정하되, 제안서 작성은 제안하도록 함 ? (사업 제안 시 유의사항) (9) 사업제안자는 평가를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등은 협상을 통하여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미반영 및 부분반영 내용 ○ () 적격성조사 결과와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 공고하는 방안 고려하기 바람 ? 으로 하되, ○ (가격 기준일) 본 공고안의 가격 기준일은 2016년 1월 1일로 설정하였으나, 최근 가격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바람 ? 최초제안서 및 적격성조사 보고서 상 가격 기준일인 2016년 1월 1일이며, 등이 모두 위 기준으로 분석되어 변경시 적격성조사 보고서 기준 적용 곤란함. 향후, 실시협약 체결 시 변경 검토하겠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103건 (반영 99, 미반영 2, 수정반영 2) 주요 반영 내용 ○ (부대사업 제외) 부대사업 추진 목적은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것이나, 본 사업은 수익성이 좋아 부의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부대사업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부대사업은 전체 삭제함 ○ (운영능력) 본 시설에 스포츠콤플렉스, 전시·컨벤션 등 시설이 다양하므로 1단계 운영능력 평가기준에서 다양한 운영능력 평가기준 제시 필요 ? 전시·컨벤션, 스포츠콤플렉스 및 기타 운영능력을 구체화하여 제시 ? (전시·컨벤션) 이상인 자 ? (스포츠콤플렉스) 또는, ? (기타 운영능력) 미반영 및 수정반영 내용 ○ ( 재검토 바람. ?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임 ○ 삭제 검토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26호, 2020.2.10.) 방식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수정 () ○ () 평가항목이므로 배점을 상향()하고 처리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 49건 (반영 45, 미반영 1, 수정·추후반영 3) 주요 반영 내용 ○ ( 관련 내용 명확화)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필요 ? ‘Ⅱ. 용어의 정의’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 명확화 29. 73. . 74. ○ (후순위채 모집에 대한 기본요건) 후순위채 모집시 정상적인 금리 범위를 벗어나서 체결되지 않도록 규정 추가 필요 ? 기본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에 ‘후순위채 조달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5조의2에 따름 규정 추가 미반영 및 수정·추후반영 내용 ○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최초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하여야 하며, 협상 체결 이후 진행되는 이를 삭제 ? 민간투자 기본계획 제10조제2항을 반영한 사항 ○ (부속시설) 부속시설 규모와 관련하여 민간투자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단지 ?민간투자법? 제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규정만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본 건 부속시설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상 주시설인 전시·컨벤션 시설의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적어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겠음 ?? 향후 추진계획 ○ '20. 8월말 市 재정계획심의 ○ '20. 9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 '20.11월~12월 시의회 동의(제298회) ○ '20.12월말 제3자 제안공고 ○ '21. 6.~'22.10.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 '22.10.~'28.10. 공사 (1단계 준공 '25.10, 2단계 준공 '28.10.) 붙임 1.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PIMAC, S-PIMs, 법률지원담당관) 각 1부. 2. 제3자 제안공고(안) 1부. 끝.
30062702
20240101030007
본청
동남권사업과-8194
D00000406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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