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노숙인 생활시설 평가 대상 행정처분 내역 제출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605(2020.6.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 반영될 노숙인 생활시설 행정처분 현황을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6.23.(화)까지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내용: 평가대상기간 중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 내역 나. 확인기간 : 2017.1.1. ~ 2019.12.31.(처분일 기준) 다. 제출방법 1) 행정처분 有: 붙임 양식 작성 및 처분관련 공문, 처분명령서를 첨부하여 공문제출 2) 행정처분 無: 붙임 양식만 작성하여 공문 제출 붙임 2020년 평가대상 노숙인 생활시설 행정처분 현황(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활시설 자치구(14),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유연수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6/1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7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8 /전송 02)768-8867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7)
30062689
20240101030007
본청
자활지원과-7705
D000004016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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