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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반기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478 결재일자 2019.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환 신윤철 양준모 代백운석 11/12 강맹훈 협 조 ‘19년 하반기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계획 2019. 11. 도 시 재 생 실 (주 거 재 생 과) ‘19년 하반기 희망지사업 신규선정계획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이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19년 하반기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사업근거 ?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 (시장방침제6호, ‘16. 1. 12.) - 활성화지역 선정이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준비단계(희망지사업) 추가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18. 7. 5.) - 희망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사전단계 실행지역에 대해 활성화지역 선정 ? ‘19년도 사업선정 및 준비단계 운영계획 (주거재생과-1082호, ’19. 1. 28.) - 10개소 선정 (상반기 5개소 내외, 하반기 5개소 내외) 추진배경 및 목적 ? 주민 역량 강화에서 도시재생 협치구축으로 희망지사업의 역할 변화 - 도시재생사업 연계 위한 주민·자치구·지원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체감도 증진 및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연계 위한 주거재생 플랫폼 구축 -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의제 해결 및 희망지사업 체감 증대 - 생활SOC, 골목길재생, 가꿈주택 등 다양한 사업연계 촉진위한 추진 주체 역량 강화 지원 Ⅱ ‘19년도 하반기 사업추진 방안 기본방향 ? 동단위 주거재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 동단위 생활권범위의 물리적·인적자원 활용, 사업대상지와 연계성 강화 - 지역기반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적극 유도 ? 지역 특화 도시재생 사업 발굴 및 연계 위한 지원 전문성 강화 - 5개 지역 조사 및 의제발굴 용역 통합 발주하여, 우수 전문업체 선정 - 동단위 주민조직과 사업대상지 주민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재개발·재건축·해제지역 등 노후주거지 맞춤형 지원 제공 - 갈등관리조사 및 주민 조직화 방안 지원으로 점진적 주민공감대 형성 -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요 변경내용 공모기간 2019 상반기 2019 하반기 증액사유 사업범위 생활권 범위 제한없음 (후속사업 범위를 포함) 행정동 단위 후속사업 범위※ 국토부 뉴딜사업 기준 5~15만㎡ 이내로 1곳 신청 사업유형에 따라 해당 사업면적 범위를 충족하되 복수 신청 가능 (골목길재생사업, 생활SOC, 국토부 뉴딜사업 등) 주민모임 사업기간 7개월 12개월 연계사업 공백기간 보완 현장거점의 안정적 임대기간 확보 주민모임 지원내용 1곳 당 2,500만원 내외 1곳 당 5,500만원 내외 기간증가 용역운영 용역기간 지역조사 4개월 역량강화 4개월 지역조사 4개월 역량강화 10개월 용역지원 및 비용 지역조사 1곳 당 1개 용역 추진 (용역비 2,200만원, 총 11,000만원) 지역조사 5곳 당 1개 용역 추진 (용역비 13,200만원) 면적증가 역량강화 1곳 당 1개 용역 추진 (용역비 3,300만원, 총 16,500만원) 역량강화 1곳 당 1개 용역 추진 (용역비 7,700만원, 총 38,500만원) 기간증가 사업 대상지 ? 도시재생 쇠퇴 요건에 부합하며, 도시 내 각종 자원 등을 발굴·활용하여 활성화 가능한 저층 주거밀집지역 행정동 -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행정동 단위 생활권 - 각종 연계사업 대상지는 유형에 따른 지원 근거법 및 권장면적 충족 의무 내용 및 추진기간 ? 주민모임 ? 보조금지원 [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19.12(협약체결 이후)~‘20.12(12개월 내외) ? 현장거점 운영을 통한 주민소모임 발굴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소규모환경개선 : ‘20.6(협약체결 이후)~‘20.12(6개월 내외) ? 지역의제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지원 ? 용역 발주 운영[광역지원센터] ※용역발주(경쟁입찰) - 물리적 현황조사 및 의제발굴 용역 : ‘20.1(계약체결 이후)~‘20.6(6개월 내외) ? 행정동 단위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조사 및 의제별 주민모임 확대계획 수립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단체 ? 용역 발주 운영[광역지원센터] ※용역발주(경쟁입찰)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 용역 : ‘20.3(계약체결 이후)~‘20.12(10개월 내외) ? 인적자원 조사 및 주민모임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교육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내용 구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 ① 현장거점 운영 / 주민소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②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지원단체① (용역 공개입찰)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조사 / 도시재생 활용 자원조사, 의제발굴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발굴 지원단체② (용역 공개입찰)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지원 주민모임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 인적자원조사 및 주민소모임 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교육 / 민관협력체계구축 및 회의운영 지원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운영 지원 Ⅲ 사 업 공 모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10인 이상 주민모임 + 자치구) - 주 민 : 대상 행정동내 거주하거나 직장(상가, 학교 등) 등의 이유로 생활하는 사람 - 자치구 : 자치구 도시재생 담당부서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 등이 포함된 제안사업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 신청방법 (주민모임+자치구 → 서울시) - 주민모임과 자치구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동 지원계획서, 자치구 지원계획서 등 을 작성하여, 서울시 주거재생과 제출 ? 선정방향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도시 재생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높은 지역 - 주민자치회(도시재생 분과 구성 필수(예정)) 연계를 통해 동단위 도시재생 의제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지역 - 도시재생 전담부서 구성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 선정개소 (하반기) : 5개소 내외 평가계획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도시·건축, 인문·사회·문화, 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로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5명 내외 구성 ? 평가방법 : 서면·발표·현장심사를 통한 종합평가 예산지원 : 1개소당 158,400,000원 지원[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 지원 - ’19.12월 ~ ’20.12월(12개월) : 개소당 4,000만원 이내 ? 소규모환경개선사업 : 주민모임 민간경상보조 지원 - ’20.6월 ~ ’20.12월(6개월) : 개소당 1,500만원 이내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지원 : 지원단체 용역발주 ※ 5개소 1개 용역으로 발주 - ’20.1월 ~ ’20.6월(6개월) : 13,200만원(개소당 2,640만원 이내)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지원 : 지원단체 용역발주 ※ 지역별 1개 용역으로 발주 - ’20.3월 ~ ’20.12월(10개월) : 개소당 7,700만원 이내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안)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 희망지사업 사업설명회 ⇒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 작성지원 ⇒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모임·자치구→서울시) ⇒ 희망지사업 선정평가 ‘19. 11.14.(목) 11.18.(월) 11.15.(금)~12.3.(화) 12.3.(화)~12.4.(수) 12.4.(수)~12.17.(화)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5개소) ⇒ 추진주체 교육·협약 ⇒ 희망지사업 추진 (현장거점운영 등) ⇒ (연계사업 발굴·추진) ⇒ 희망지사업 결과 및 보조금정산 12.17.(화) 예정 12.18.(수)~12.23.(월) ‘19.12.~‘20.12.(12개월) ‘20. 12. 행정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11.18.(월) 14:30~15:3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희망지사업 담당자, 희망지사업 신청예정 동주민센터 담당자, 희망지사업 신청계정 주민모임 등 ? 희망지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광역센터 사업계획 등 변경 ? 서울시 공고문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등 등록, 25개 자치구 공고사항 알림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에서 사업시행 추진 통보 따로붙임 : 1.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공고문(안) 1부 2.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사업신청서 및 지출증빙서류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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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하반기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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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하반기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478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7179) 관리번호 D00000385867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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