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632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우 신윤철 홍선기 김승원 06/25 강맹훈 협 조 근린재생일반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전면개정 2019. 6. 도시재생실 (주 거 재 생 과) 근린재생일반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전면개정 2017년 최초 작성된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보완·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필요성 현장의 지속적인 가이드 보완요구 ? 기존 가이드는 계획수립에만 치중, 사업시행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필요 ? 현장센터 인력배치, 전문가 활용범위, 공동체활성화 용역시행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 ‘18년부터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서울시가 참여함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과의 혼선발생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방향성 제시 필요 ? 마중물사업 종료이후의 주민자생적 지속가능성 방향성 ? 사업단계별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 절차도입 필요 Ⅱ 추진경위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근린재생일반형) 수립·적용 :‘17. 4.10. ~ 사업현장 가이드라인 개정요구 :‘18. 11. ~ ? 뉴딜사업시행 가이드라인과의 차이점 등에 따라 ‘18년도 뉴딜선정지역 중심으로 개정필요성 대두 개정(안) 전문가 자문 ? 서면자문 : ‘19. 2.15. ~ 19. - 참여전문가 : 박학용(시 센터 주택사업단장), 백해영(서울역재생센터장), 장남종(서울연구원), 조준배(유진도시건축) ? 자문회의(1차) : ‘19. 2.22. - 전 문 가 : 박학용(시 센터 주택사업단장), 백해영(서울역재생센터장), 장남종(서울연구원), 조준배(유진도시건축) - 자 치 구 : 동작구청 전략사업과장,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장 ? 자문회의(2차) : ‘19. 4.24. - 전 문 가 : 박학용(시 센터 주택사업단장), 백해영(서울역재생센터장), 장남종(서울연구원), 조준배(유진도시건축), 김은희(도시연대), 김성주소장(도시건축이래) - 현장센터 : 김성훈센터장(수유), 류창수교수(천연충현), 여관현교수(불광), 이성찬사무국장(난곡난향), 장성규사무국장(묵2동) 개정(안) 보완 ? 광역센터, 주거재생과 합동회의 (2회) : ‘19. 3. 6. / ‘19. 5.14. - 참 석 : 주거재생과 각 팀장·담당, 광역센터 담당실장 및 팀장·담당 Ⅲ 주요 개정사항 제1장 총칙 : 적용범위 조정 및 관련지침 추가 기존 변경 (적용범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근린재생일반형)으로 선정된 지역 (적용범위) 뉴딜사업 가이드라인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적용기준 명기 (관련지침) 현장지원센터 근무자들의 업무지침이 될 수 있는 관련지침 및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 추가 제2장 기반구축 :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인력구성 방식 구체화 기존 변경 (현장지원센터) 설치, 계획단계 인력구성 방식, 현장지원센터 역할 (현장지원센터) 설치, 운영 기준 및 계획단계, 실행단계 인력구성 방식, 참여주체별 역할 보완 - 현장지원센터, 자치구, 서울시, 광역센터 등 각 주체별 역할 구체화 - 총괄코디네이터-사무국장(센터장), 현장코디네이터 구체적인 역할 제시 - 총괄코디네이터-사무국장 / 센터장 책임 및 권한 확대 - 현장지원센터 인력구성방식 중?장기계획 : 센터장, 사무국장 4대보험 가입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제4장 활성화계획 실행 : 지속가능한 활성화사업을 위해 내용 보완 기존 변경 (마중물사업의 추진) 활성화계획 수립,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중점사항) 마중물사업 기간 내 연계사업 발굴, 유지관리 방안마련, 사업추진 사항 점검 계획 등 반영 (지속가능성 확보) CRC 설립 등 방법 모색, 연계사업 발굴 (CRC) CRC 발굴 및 지원 사항 추가 - CRC 주체 발굴·육성·지원, CRC가 거점공간, 앵커시설, 기초생활인프라 등 운영·관리를 위한 권한이양 방안 마련, 초기사장 형성 지원 - 활성화계획 내 거점공간, 앵커시설, 기초생활인프라 관리·운영 계획 제6장 모니터링 : 전문가자문 및 모니터링 항목, 시기 구체화 기존 변경 (시기) 거버넌스기반구축단계, 계획수립 단계, 사업시행단계,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단계(매년)에 시행 (시기 및 방법) 계획단계(1년) 2회, 실행단계(4년) 연1회 전문가자문회의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지역별 추진상황 점검과 지역맞춤형 컨설팅 진행 (주요내용) 단계별 모니터링 주요내용 제시 (업무 체크리스트) 사업단계별 업무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현장지원센터 근무자들이 자기목표설정 및 자가점검이 가능하도록 유도 - 체크리스트가 단계별 사업 모니터링 시 활용됨 ※ 업무체크리스트 별도 제시 제7장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체계 : 센터 및 행정의 역할 및 지원사항 추가 기존 변경 (광역센터) 활성화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총괄 지원, 현장지원센터 총괄지원 및 관리·감독 (광역센터) 역할 및 지원사항 구체화 주요내용 - CRC, 사회적기업 등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자생적 모델 개발·제안 - 재생사업발굴, 선정, 사업추진 모니터링 등 실행 업무 지원 (기초센터) 기초센터 설치 시 인센티브 사항 추가 (행정) 서울시 및 자치구 역할 구체화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가이드라인 설명회 및 인쇄물 배포 : ‘19. 7월초 - 대 상 : ‘18년, ‘19년 활성화사업 선정지역 관계자 ? 가이드라인 게시 : ‘19. 7월 중순 - 서울시 도시재생포털 및 광역센터 블로그 등 따로붙임 : 1.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일반형) 시행 가이드라인(개정) 1부. 2. 업무체크리스트 1부. 끝.
30062632
20240101030007
본청
주거재생과-7632
D00000372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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