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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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 「기후동행카드」시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627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23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서용 이창석 김태명 윤종장 김의승 09/27 오세훈 협 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홍보기획관 최원석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종민 저탄소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 「기후동행카드」시범사업 추진계획 2023. 09.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추 진 방 향 3 Ⅲ. 세부 추진계획 4 Ⅳ. 기 대 효 과 9 Ⅴ. 기관별 추진사항 10 Ⅵ. 추 진 일 정 11 (붙임1) 수도권 도시철도 현황 (붙임2) 서울시 대중교통 주요할인 제도 (붙임3) 국내 대중교통 주요할인 제도 (붙임4) 대중교통 정기권 해외사례(1)-독일 (붙임5) 대중교통 정기권 해외사례(2)-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12 13 14 15 16 저탄소 교통복지 도시로 도약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추진계획 세계 수준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교통복지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기후위기 시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 필요 ㅇ ’22년 서울시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763만 톤(전체의 17%) - 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하철 대비 약 137배, 버스 대비 약 8배 ※ 온실가스 배출량(1km 기준) : 승용차(210g), 버스(27.7g), 도시철도(1.53g) ㅇ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통수요 정책 필요 -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감소하고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증가함 ※ ’19~’21년 서울시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 승용차 수단분담률 > 지속 가능한 교통체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 ㅇ 주요 선진국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수준의 요금정책 추진 - 온실가스 저감, 교통혼잡 개선, 생활비 절감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 달성 ※ 주요도시 무제한 교통권 ?독 일 : €9 티켓(월 €9, ’22.06~08월), 도이칠란드 티켓(월 €49, ’23년~) ?프 랑 스 : 나비고(일 €8.45~, 월 €72.9~, 연 €801.9~, ’01년~) ?오스트리아 : 기후티켓(연 €1,095, ’22년~) ㅇ 글로벌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완성형 요금정책 필요 - 코로나19 여파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급상승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교통복지 정책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 및 고물가로 인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 ’23.05월 : 전기요금(kWh당 8원), 가스요금(MJ당 1.04원) 인상 - ’23.07월 :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300원 인상(1,200원→1,500원) ※ ’23.10월 서울 도시철도 기본요금 150원 인상 예정(1,250원→1,400원) ㅇ 수입이 없는 대학생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유로운 이동 기회 보장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도입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혁신적 대중교통 요금정책 필요 단순한 요금할인이 아닌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 추진 경제적 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형평성” 강화 Ⅱ 추 진 방 향 추진근거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등의 책무) ㅇ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ㅇ 언론회의시 시장 지시사항(’23.02월) ?‘독일 €9 티켓’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제도 발전방안 검토 비전체계도 비 전 ‘지속 가능한 저탄소 교통복지 도시, 서울’ 목 표 교통정책의 신(新) 패러다임 “기후동행카드” 출시 추진 방향 (1)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통합·연결, 완성형 대중교통 체계 마련 (2) 승용차보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교통체제로 전환, 탄소중립 실천 (3) 합리적 가격 설정으로 교통비 절감 및 약자와의 동행 실현 (4)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전국적 확대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주요 내용 운영기간 : 2024. 1 ~ 5월(5개월) ※ 5월 말 구매시 6월 말까지 사용, ’24.07월 본사업 시행 예정 사업범위 : 기후동행카드 구매 시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 ㅇ 도시철도 : 서울 권역 내 도시철도 -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공항철도 등 - 서울 외에서 승차 불가, 불가피한 경우 서울 내 승차 후 타 지역 하차 가능 ※ 별도요금이 있는 신분당선 제외 ㅇ 버 스 :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 서울시 면허 버스의 경우 서울 외 지역에서도 이용 가능 - 경기?인천 면허 버스 및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심야버스 제외 ㅇ 따 릉 이 : 기후동행카드 이용기간 동안 1시간 단위 무제한 이용 ※ 한강 리버버스(’24.09월) 등 서울시 신규 운송수단 개통 시 서비스 대상에 포함 예정 ※ 수도권 교통기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범위 확대 가능 < 수도권 교통기관 적용 협의 > ㅇ 실무협의체(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주)) 운영(’23.09월~) ㅇ 서울, 경기, 인천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교통권 도입 협의 가 격 : 6만 5천원 ㅇ 이용자 혜택 및 市 재정 부담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 설정 < 가격별 비교표 > 구분 7만원 6만 5천원 6만원 이용자 손익분기 (따릉이 포함) 44회 (71천원=1.5천원*44회+5천원) 40회 (65천원=1.5천원*40회+5천원) 37회 (61천원=1.5천원*37회+5천원) 이용자 혜택 (60회 기준, 따릉이 포함) 월 25천원 (95천원-70천원) 월 30천원 (95천원-65천원) 월 35천원 (95천원-60천원) 예상 이용객 수 약 26만명 약 50만명 약 65만명 재정지원액 (5개월) 약 325억원 (25천원*26만명*5개월) 약 750억원 (30천원*50만명*5개월) 약 1,100억원 (35천원*65만명*5개월) 운영방안 < 흐름도 > ① 구매/환불 (온라인/역사) ? ② 이용 (시민) ? ③ 정산 (티머니→운송기관) ? ④ 재정지원 (市→티머니/운송기관) 구매/환불 ㅇ (원칙) 모바일카드 발급 ㅇ (예외) 디지털약자 및 IOS기반 운영체제 이용자를 위한 실물카드 발급 구 분 모 바 일 실 물 카 드 구입 (충전) 방법 모바일 앱 현장 구매 (실물카드 구입비용 3천원 추가) 최초충전 사용기간 30일, 사용개시일은 충전일 포함 5일 內 선택 가능 재충전 (기간 만료 후) 최초충전과 동일, 사용개시일은 충전일 포함 5일 內 선택 가능 (기간 만료 전) 만료 5일 전부터 가능, 사용개시일은 최초충전과 동일 ※ 1.1~1.30 최초충전, 1.27에 재충전하면 1.27~2.29까지 자동 연장 환불 모바일 앱에서 환불 신청·처리 ※ 실물카드의 경우 개인정보 사전등록 카드에 한하여 홈페이지 환불 원칙 소요기간 사용기간(30일) 내에만 접수 가능, 접수 후 평균 5일 소요 환불방식 개인 계좌입금 처리 환불금액 기후동행카드 가격에서 누적 이용요금 및 수수료 제외 금액 수량 제한 없음(안드로이드 한정) 시범기간 전 물량확보 범위 내 ※ 결제방식(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 및 환불조건에 대해서는 ㈜티머니와 별도 협의 예정 이용방법 ㅇ 수단별 세부 이용방법 - 도시철도, 버스 : 모바일(실물) 카드를 태그하여 승·하차 - 따릉이 : '티머니GO' 앱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번호 등록 시 기후동행카드 사용기한 內 따릉이 1시간 이용권 제공 < 기후동행카드-따릉이 연계(안) > ‘기후동행카드’ 구매 (실물/모바일) ▷ ‘티머니 GO’ 앱에서 ‘따릉이’ 메뉴선택 ▷ 따릉이 로그인 후 ‘기후동행카드’ 카드번호 등록 ▷ 1시간 단위 ‘따릉이’ 무료 이용권 제공 (이용자) (이용자) (이용자) (市→이용자) ㅇ 부정사용자 방지(안) - 실물카드의 경우 개인정보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분실신고 및 환불 처리 가능, 카드 뒷면 서명자만 사용 가능토록 안내 - 하차 미태그 방지(안) : 경고 알림, 2회 이상 미태그 시 24시간 사용 정지 ?하차 미태그 후 다음 승차 시 경고 푸시메시지 알림(모바일) ※ 운송기관 간 정산금 배분을 위해 하차 미태그 방지 필요 [참고] 서비스 범위 외 승차시 조치사항 ㅇ 서울 권역 외 도시철도 및 타 지역 면허 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 버스, 신분당선에서 사용 시 ‘이용이 불가한 카드입니다(예시)’ 멘트 알림 운송수입금 정산 ㅇ 정산기관 : 티머니(주) ※ 現 정산사업자 ㅇ 정산기준 - 現 수도권 통합정산 운송대금배분 기준 적용, 선불 티머니 교통카드 기준에 따라 운송기관별 수입금 일일정산 실시 < 운송비 정산 체계도 > 이 용 자 (서울 권역) 기후동행카드 구매·사용 티 머 니(주) 수익금 일일정산 운송기관 (서울교통공사, 버스 등) ----------------------------▶ ----------------------------▶ ※ 시범사업 기간 중 수익금 일일정산 시 적용되는 기관별 지급률은 추후 결정 ※ 시범사업 종료 후 확정정산을 통해 운송기관별 최종 손실금 산출 ㅇ 정산시스템 운영 - ?제3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티머니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사업 시행합의서 > 제3조(본 사업의 범위) ① 본사업의 영역은 아래에서 정한 바와 같다. 2. 교통카드(우대용 교통카드 등 포함) 발급, 충전, 정산 및 시스템 운영 - 구입·충전·환불, 현금영수증, 기후동행카드 이용·운송비 정산 등 포함 - 운송기관별 단말기 펌웨어(F/W) 수정 : 요금체계, 거리 등 ?개별 운송기관 자체 개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요청 ?따릉이관련 ‘티머니 GO’ 및 ‘따릉이’ 결제 시스템 별도 협의 운송손실금 지원 ㅇ 지원대상 : 기후동행카드 수입금을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 ㅇ 서울시 산하 운송기관의 경우 市-운송기관 각 50% 부담 - 지하철·버스 요금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 증가분 일부 활용 - 사업 추진에 따른 운송기관 수입금 증가(이용빈도 확대, 승용차 수요 전환 등)분 반영 ※ 민간투자사업·위탁, 마을버스 등 손실관련 계약(협약)이 있는 경우, 계약(협약)준용 별도 협의 ㅇ 서울 권역 내 코레일, 공항철도의 손실분은 시범기간에 한해 100% 보전 ㅇ 따릉이의 경우 회당 1,000원, 월 5회(5,000원)까지 지원 ※ 30일 정기권(5천원) 예산편성 2024년 서울시 예산편성(안) : 905억원 ㅇ 운송손실금 지원 : 900억원(시범사업 400, 본 사업 500) < 산출근거 > ? 기후동행카드 예상 이용객(판매량) : 약 50만명 -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약 95만명, 22년 기준)의 약 50% ? 손실금 : 약 750억원(5개월) * 연간 약 1,800억원 추정 - 3만원(예상 할인액*)×50만명(예상 이용객)×5개월(시범기간) = 750억원 *예상 할인액(3만원) : 95천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65천원 ? 재정지원 : 손실금의 약 50% 범위 내 ㅇ 모니터링 용역 및 사업홍보비 : 5억원 - 모니터링 용역(설문조사, 교통량 조사, 사업평가 등) : 2억원 - 사업홍보(기획기사 및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현장안내 등) : 3억원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ㅇ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할인혜택 제공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제3조의 3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 개정시기 : 제321회 정례회(2023.11월) Ⅳ 기 대 효 과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통합·연결, 교통수요 전환 및 탄소중립 실천 ㅇ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할인 혜택 증가,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 ㅇ 연간 승용차 통행 약 13천 대 감소로 연 32천 톤 온실가스 저감 기대 ?구매예상 약 50만명×승용차 수단분담 24%×이용 감소 20%/재차인원 1.82명 ?승용차 감소 13,000대×대당 온실가스 발생량 2.45톤 합리적 가격 설정으로 교통비 절감 및 보편적 이동권 보장 ㅇ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과 연계하여 ‘기후동행카드’ 가격 설정 ※ 요금조정(안) : 버스 300원(’23.08), 도시철도 150원(’23.10) 기본요금 인상 ㅇ 월 60회 버스(1,500원) 이용기준 월 최소 3만원 이상 혜택 ?버스(1,500원) 41회, 지하철(1,400원) 43회 탑승시부터 무료 이용(따릉이 포함) 구입·사용의 편의성 확대로 기존 요금할인 제도와 차별화 ㅇ 휴대폰 앱을 통한 모바일 방식으로 실물카드 휴대에 따른 불편함 개선 - 모바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디지털 약자를 위한 실물카드 병행 ㅇ 전국 최초, 조건없이 모든 대중교통 수단 무제한 이용 가능 - 기존 요금할인 제도의 한계(횟수·수단 제한 등) 개선, 시민 편의성 확대 서울 권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추진 ㅇ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 분석 등 평가 실시 -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24.07월 본사업 계획에 반영 ㅇ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으로 전국적 확대 건의(시→국토교통부) Ⅴ 기관별 추진사항 도시교통실 ㅇ 기후동행카드 운영총괄(교통정책과) - 기후동행카드 출시, 운영, 정산, 재정지원, 모니터링 등 - 운송기관-정산기관 연락체계 구축 - 정산시스템 개발·운영 지원 ※ 정산사업자 : 티머니(주) ㅇ 운송기관 운영지원(도시철도과,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 민자철도운영기관, 서울시설공단 등) 교통카드 시스템 단말기 펌웨어 변경 협조 - 운송기관 재정지원 및 분담관련 사항 협조 ※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연계 시 별도 협의 추진(한강이용증진과) ㅇ 기후동행카드 홍보 지원(미래첨단교통과) - BIT(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이용 사업 홍보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ㅇ 2024년 기후동행카드 사업비 예산편성 홍보기획관(홍보담당관 등) ㅇ 기후동행카드 대시민 홍보 - 온라인(市 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지하철역사,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광판 등) - 기후동행카드 이용 관련 설문 조사 ?만족도 및 혜택 체감도, 자동차 이용 감소 여부, 개선 사항 등 Ⅵ 추 진 일 정 추진일정(안) ㅇ 유관기관 협의 및 시스템 개발 : ’23.09월 ~ ㅇ 대시민 홍보추진 : ’23.10월 ~ ㅇ 조례개정 및 예산 편성 : ’23.10월 ~ 12월 ㅇ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 ’24.01월 ~ 05월 ㅇ 시범사업 효과 분석 : ’24.06월 ㅇ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추진 : ’24.07월 ~ ㅇ 전국호환 기후동행카드 및 국고보조금 편성 건의 : ’24년 하반기 < 추진일정표 > 구 분 ’23.9 ’23.10 ’23.12 ’24.1 ’24.3 ’24.4 ’24.6 ’24.7~ 기관 협의 및 시스템 개발 조례개정 및 예산편성 대시민 홍보 시범운영 효과분석 본사업 추진 붙임1 수도권 도시철도 현황 구 분 운송기관 노 선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 1 ~ 8호선 ? 9호선 2~3단계 : 신논현 ~ 보훈병원 메트로9호선 ? 9호선 1단계 : 개화 ~ 신논현 남서울경전철 ? 신림선 : 샛강 ~ 신림 ~ 관악산 우이신설경전철 ? 우이신설선 : 북한산우이~신설 경기도 김포골드라인(주) ? 김포골드 : 양촌 ~ 김포공항 용인경전철 ? 에버라인 : 기흥 ~ 에버랜드 의정부경전철 ? 의정부 : 발곡 ~ 의정부시청 ~ 탑석 인천시 인천교통공사 ? 인천 1호선 : 송도 ~ 부평 ~ 계양 ? 인천 2호선 : 검단 ~ 주안 ~ 운연 국토부 코레일 ? 1호선 : 소요산~청량리, 서울역~인천, 서울역~신창 ? 경의중앙선 : 임진강~용산~청량리~지평 ? 수인분당선 : 청량리~수서~기흥~수원~인천 ? 경강선 : 판교~이매~여주 ? 경춘선 : 청량리~가평~춘천 ? 서해선 : 일산~김포공항~원시 공항철도(주) ? 공항철도 : 서울역 ~ 계양 ~ 공항 신분당선(주) ? 신분당선 : 광교 ~ 강남 ~ 신사 붙임2 서울시 대중교통 주요할인 제도 구 분 조조할인 도시철도 정기권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경로우대자 교통카드 도입일 2015년~ 2004년~ 2022년~ 2023년~ 1981년~ 주요 내용 06:30 이전 승차시 초승 수단 기본요금 20% 할인 월 지하철 정기권(55천원) 구입으로 최대 60회 사용 ※1,250x44회 =55,000원 교통비 사용금액의 20% 교통마일리지 지원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지원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혜택 일 약 240원 할인 (월 5,280원) 최대 36% 할인 (월 최소 2만원) 연 최대 10만원 할인 1인당 월 최대 5만원 ※1~3급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 무료 자격 요건 - - 만19~24세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주민등록, 만 6세 이상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서비스 범위 서울, 경기 버스, 지하철 ※서울 : 2015~ 경기 : 2019~ 지하철 ※서울전용 55천원 ※거리비례용 별도 (18종) 버스, 지하철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인천) 버스 환승요금 지하철 신청 방법 - 지하철 역사에서 카드 구매(2,500원) 후 충전사용 상하반기 각 1회 온라인 신청 (2023년 7월/ 2024년 1월 중)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신한은행 발급 단 점 시간(새벽) 제한 할인승객 비중 2%내외 버스 이용 불가, 횟수(60회) 제한 연령제한 (만19~24세) 자격(장애인)제한 지하철 이용 불가 연령(65세) 제한, 버스 이용 불가 비 고 평일 약 19만명 월 약 5만명 지원대상 15만명 限 - 일 약 130만명 붙임3 국내 대중교통 주요할인 제도 구 분 서울시 부산시 국토부(대광위) 상품명 기후동행카드 동백패스 알뜰교통카드 K-패스 도입일 ’24.01~5월(시범) ’24.07월~(본사업) ’23.08월 ~ ’19.06월~ ’24.07월~ 사용지역 서울 권역 ※ 서울시 內 승차후 수도권 하차 가능 부산시 전국 전국 서비스 형태 모바일, 실물카드 (선택) 동백전 후불교통카드 발급 + 앱 등록 모바일 + 선불충전식/후불 체크·신용카드 모바일, 선불 충전식/후불 체크, 신용카드 (선택) 주요내용 월 65천원 카드 구입으로 서울권역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무제한 이용 대중교통 요금 월 45천원 초과 사용시 최대 45천원 지역 화폐 동백전 환급 월 15~60회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 비례 환급, 800m 초과 시 전액 ※ 회당 사용금액 기준 환급액 고정 월 21회 이상 사용 시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의 20~53% 환급 월 환급상한 없음 월 최대 45,000원 일반 월 최대 27,000원 20% 월 18,000원 30% 월 27,000원 53% 월 48,000원 ※ 상한금액은 추후 검토 예정 (예상) 이용자수 약 50만명(예상) 164,419명 ※’23.8~9.12.기준 전국 기준 약 67만명 (’23.6월) 서울 기준 최대 약 30만명 (예상) 장단점 ? 무제한+따릉이 ? 이용이 많으면 유리 ※ 승용차 수요전환 ? 누구나 쉽게 구매 및 이용 ? 높은 할인율 ? 동백전 전용 후불교통카드만 사용 등 제약 ? 지역화폐 (동백전) 환급 ? 전국적 시행 ? 보행, 자전거 이용실적 요구 ? 이용시 앱버튼 조작 불편 ?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 ? 전국적 시행 ? 이용횟수가 적으면 유리 ? 대중교통 이용 확대 유인 없음 붙임4 대중교통 정기권 해외사례(1) 독일 독일 상품명 9유로티켓 (9-Euro-Ticket) 도이칠란드 티켓 (Deutschland-Ticket) 도입일 2022.6 ~ 8월 (시범 운영) 2023.5월~ 내용 독일 전역 버스, 트램, 지하철, S-Bahn 열차 등 대중교통 한달간 무제한 이용 ※일부 장거리 노선 및 관광 열차 제외 금액 월 9유로 (약 13,000원) 월 49유로 (약 70,000원) 1회권 2유로 내외 (지역·유형·구간별 상이) 소요예산 약 25억 유로 (3조 5천억) 매년 15억 유로 예상 (2조 2천억) ※ 추가 비용부담에 대한 연방, 주정부 간 논쟁중 판매량 5,200만장 (’22.6~8월) 1,100만장 (’23.8월 기준, 누적) 평가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온실가스 180만 톤 저감(3개월) ?교통혼잡 개선 ?물가 상승률 0.7% 감소 효과 ?구매자 중 약 100만명(약 8%)는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 ※ 1,100만명중 1,000만명은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 ?’23.06월 국영철도 이용객은 4월 대비 25%증가 붙임5 대중교통 정기권 해외사례(2)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상품명 기후 티켓 (Klimaticket) 나비고 (Passe Navigo) 오이스터 (Oyster) 트레블 카드 (Travel Card) 도입일 ’21.10월~(일부) ’22.07월~(전역) ’98년~(시범) ’01년~(본격) ’03.6월~ ’84년~ ※ 원 데이 트래블 카드 도입 내용 공공 및 민간 철도, 트램,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1년간 무제한 이용 파리, 일드프랑스 1-5존 버스, 지하철, RER(교외선) 등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 프랑스도 ’24년 여름,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패스 도입 예정(€49) 런던 지하철, 버스, 오버그라운드, 런던 내의 기차 등 모든 대중 교통 선불(Pay as you go), 후불 선택 가능, ※ Pay as you go caps 제도로 1일, 7일 일정 한도 이상 사용시 무료 무제한 이용 금액 (1년권) ?일반 €1,095 (약 158만원) ?우대* €821 (약 118만원) * 25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1일권 €8.45 (약 12천원) ?7일권 €26.10 (약 37천원) ?한달권 €72.90 (약 105천원) ?1년권 €801.90 (약 116만원) (Pay as you go caps) ?1일 £8.1~ (약 13천원) ?7일 £40.7~ (약 68천원) ?1일권 £15.20 (약 13천원) ?7일권 £40.70 (약 68천원) ?한달권 £156.3 (약 264천원) ?1년권 £1,628 (약 272만원) 1회 이용요금 약 €2.3 (지역·유형·구간별 상이) 약 €3 (지역·유형·구간별 상이) 약 £2 (지역·유형·구간별 상이) 판매량 20만장 (누적, ’23.1월 기준) 2017년 약 €8억 7,300만 판매 약 9,000만장 (누적, ’19.3월 기준) -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부자료(2023, 추정치) 2022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전수화 공동사업(’22.12월) 도시철도 기본요금은 ’24.10월 2차 인상(150원) 예정
30062321
20240101025007
본청
교통정책과-16627
D000004904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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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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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교통정책과-16627 | 생산일자 | 2023-09-2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정서용 (02-2133-2233) | 관리번호 | D0000049047739 |
분류정보 |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이용개선 > 대중교통이용서비스개발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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