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협의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2295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이재호 박철수 전결 02/17 김인숙 -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안)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협의 검토 보고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협의 검토 보고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및 협의에 따른 검토보고 1 사 업 개 요 ㅇ 구역명: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위 치: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ㅇ 규 모: 2,821,097.5㎡ ㅇ 목 적 - 재건축 사업 및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아파트지구의 관리체계 전환 - 현행 법규·제도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지구통합적 관리방안 마련 및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여 관리 ㅇ 공원·녹지 관련사항 - 공원: 문화공원 등 32개소 147,594.9㎡ - 녹지: 완충녹지 등 13개소 270,455.3㎡ 위치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2 추 진 경 위 ㅇ 1976. 08.: 반포아파트지구 지정 ㅇ 2003. 11.: 아파트지구 삭제(국토계획법, 주택법 개정) ㅇ 2022. 12.: 제1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3 결 정 내 용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 증)2,821,097.5 2,821,097.5 -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개 구역 폐지 - 결정 사유: 대규모 주거단지 재건축에 따른 광역차원의 체계적 관리방안 필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ㅇ 공원·녹지 결정 사항 - 공원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문화공원 반포동 1214일대 5,288.0 - 5,288.0 중복결정(도로) 291㎡ 기정 공원 문화공원 반포동 1335-3일대 45,209.0 - 45,209.0 중복결정(도로) 11,757㎡ 기정 공원 근린공원 반포동 2-1일대 4,697.0 - 4,697.0 기정 공원 근린공원 반포동 972일대 5,780.0 - 5,780.0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으로 조성 후 무상귀속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근린공원 반포동 16-8 1,803.0 - 1,803.0 기정 공원 근린공원 반포동 18-5 11,803.8 - 11,803.8 변경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62-5 2,899.3 감) 525.8 2,373.5 잠원공원 폐지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51-3일대 1,272.9 감) 1,272.9 - 신잠실공원 기정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50-4 4,822.4 - 4,822.4 명주공원 기정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58-14 4,938.6 - 4,938.6 신동공원 기정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20-46일대 1,500.0 - 1,500.0 기정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20-47 5,381.1 - 5,381.1 기정 공원 근린공원 잠원동 20-49일대 3,060.6 - 3,060.6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반포동 4-2 4,188.3 - 4,188.3 파랑새공원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잠원동 72-1일대 5,904.2 - 5,904.2 반원공원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잠원동 72-4일대 1,743.4 - 1,743.4 코아공원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 잠원동 70-7일대 2,500.0 - 2,500.0 늘푸른공원 기정 공원 소공원 반포동 1200일대 2,202.0 - 2,202.0 반포1,2,4주구 재건축사업으로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공원 소공원 반포동 1-1일대 3,939.1 - 3,939.1 지하도로1(지하공공보도시설)중복결정(1,604.5㎡)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58-24일대 5,033.5 - 5,033.5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으로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60-6일대 1,600.0 - 1,600.0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60-3일대 2,529.2 - 2,529.2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74-2 2,000.0 - 2,000.0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73일대 2,000.0 - 2,000.0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159-1 3,912.0 - 3,912.0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65-32 1,600.0 - 1,600.0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65-33 481.6 - 481.6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160-3 1,720.0 - 1,720.0 폐지 공원 소공원 잠원동 157 280.0 감) 280.0 -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61-1일대 842.6 - 842.6 신반포25차 재건축사업으로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공원 소공원 잠원동 61-2 1,100.0 - 1,100.0 신반포19차 재건축사업으로 조성 후 무상귀속 변경 공원 소공원 잠원동 57일대 1,500.0 - 1,500.0 시설경계 조정 변경 공원 소공원 잠원동 52-1일대 2,000.1 - 2,000.1 시설경계 조정 변경 공원 소공원 잠원동 51-3 448.3 증) 3,693.6 4,141.9 중복결정(방수설비) 2,442.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연번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잠원공원 · 면적변경 - 2,899.3㎡→2,373.5㎡ (525.8㎡ 감소) 도로시설과 중복된 부분 제척 2 신잠실공원 · 폐지(근린공원 1,272.9㎡) 공원의 규모 및 기능을 고려하여 근린공원 폐지(소고원 확장 후 편입) 3 소공원3-9 · 폐지(소공원 280.0㎡) 미조성된 공원으로 잠원동아아파트는 공원녹지 확보 의무대상 사업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설규모가 작아 시설폐지 4 소공원 · 시설경계 조정 재건축사업 완료된 지역으로서 지적경계에 맞춰 공원시설 경계 조정 5 소공원 · 시설경계 조정 재건축사업 완료된 지역으로서 지적경계에 맞춰 공원시설 경계 조정 6 소공원 · 면적변경 - 448.3㎡→4,141.9㎡ (3,693.6㎡ 감소) 효율적인 공원의 규모 및 그에 따른 기능을 고려하여 폐지된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를 포함한 면적으로 확장 (방수설비 2,442.0㎡ 중복결정) - 녹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 완충녹지 잠원동IC~경부고속국도 시점 47호 광장 216,051.0 - 216,051.0 변경 녹지 완충녹지 잠원동 60-78일대 1,851.4 감)48.0 1,803.4 시설경계조정 및 면적 변경 기정 녹지 완충녹지 잠원동 58-22일대 1,750.0 - 1,750.0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으로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73일대 1,269.5 - 1,269.5 기정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74-1일대 3,044.6 - 3,044.6 기정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77-11일대 9,087.6 - 9,087.6 기정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70-10 173.5 - 173.5 폐지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71-12일대 1,334.5 감) 1,334.5 - 기정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66-33 363.2 - 363.2 기정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65-32일대 893.2 - 893.2 기정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160-1일대 655.8 - 655.8 기정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50-20일대 17,960.6 - 17,960.6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 기정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58-18일대 16,435.9 - 16,435.9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 기정 녹지 시설녹지 잠원동 86일대 967.0 - 967.0 경부고속도로 완충녹지 ㅇ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연번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 면적변경 - 1,851.4㎡→1,803.4㎡ (48㎡ 감소) 도로시설(소로2-i) 신설에 따라 선형 및 면적변경 2 녹지 · 폐지(시설녹지 1,334.5㎡) 단지 내 조경 등을 통한 녹지 공간 대체 가능으로 도로변 시설녹지 폐지 ㅇ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정: 특별계획구역 32개소, 특별계획가능구역 3개소 - 지정사유 · 향후 구역별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적, 체계적, 합리적, 창의적인 재건축 정비계획 유도 · 정비계획이 완료되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있는 단지의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기 결정된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 무분별한 변경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ㅇ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4 검 토 내 용 5 보고자 의견 ㅇ 상기 검토의견을 협의부서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1. 공고문 1부. 2. 요약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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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협의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2295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호 (02-2133-2023) 관리번호 D000004741202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관계부서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