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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51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백은주 유형석 이창석 이상훈 01/27 윤종장 협 조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계획 2023.1.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계획 물가상승, 대중교통 재정적자 상황 등 여건을 반영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방향 ㅇ 대중교통 재정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ㅇ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ㅇ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따른 시설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등 참석대상 ㅇ 일반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 추진근거 ㅇ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ㅇ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22조(의견청취)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ㅇ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Ⅱ 공청회 개요 목 적 ㅇ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전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의견 수렴 개 요 ㅇ 제 목 :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 ㅇ 일 시 : 2023. 2. 10.(금) 14:00 ~ 16:00 (120′) - 토론자 섭외, 유관기관 협의 등 일정 소요로 인해 2월 2주차 시행으로 연기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ㅇ 참석인원 :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대중교통 업계 등 약 100여명 ㅇ 주요내용 - 대중교통 재정상황 지하철, 버스 요금체계 개편안 발제 및 토론 -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방안 등 발제 및 토론, 다양한 의견 수렴 ㅇ 진행 순서 식 순 시 간 내 용 < 진행자 : 서울시 교통기획팀장 > 개 회 14:00~14:05(05′) ? 개회 유형석 (교통기획팀장) 14:05~14:10(05′) ? 인사말씀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 좌 장 : 교수 > 발 제 14:10~14:25(15′) ? 대중교통 재정분담 및 제도개선방안 양재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4:25~14:40(15′) ? 대중교통 재정상황 및 요금개편(안)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토 론 14:40~15:30(50′) ? 지정토론(토론자별 5~6분) 토론자 9명 15:30~15:55(25′) ? 참석자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공청회 참석자 마무리 15:55~16:00(05′) ? 폐회 및 장내 마무리 - 주요내용 ㅇ (발제1) 서울시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 방안 -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현재의 현황 - 대중교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및 기대효과 제시 ㅇ (발제2) 서울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안) - (필요성) 대중교통 재정상황, 무임수송 국비 지원 불가, 시 지원 한계 등 대내외 환경 - (개편안) 요금 개편내용 및 인상 효과, 업계 자구노력, 시 지원 등 향후 계획 토론자 구성(안) ㅇ 구성인원 : 9인(좌장1, 발제자 2, 토론자 6) 구 분 전문가 공무원 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관련업계 총 9명 2명 1명 1명 1명 2명 2명 ㅇ 구성안 ※ 발제자, 토론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분 야 토론자(안) 발 제 전 문 가 양재환(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공 무 원 이창석(서울시 교통정책과장) 토 론 좌 장 전 문 가 손의영(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 토론자 교 수 고준호(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시 의 원 교통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유미화(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지하철업계 나윤범(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버스업계 조장우(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Ⅲ 행정사항 홍보계획 ㅇ 참석공문 발송 : 대중교통 관련 공공기관, 교통운영기관?단체, 학회 등 ㅇ 기타안내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 '23.1.26.(목) : 서울시 홈페이지(공고) 게시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 3,400천원 구 분 소요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3,400,000 발제 및 토론수당 1,200,000 =150,000원×8명 발제자 원고료 100,000 =100,000원×1명 발제자 대관료 무료대관 플래카드?배너제작 600,000 =200,000원×3매 내부, 현관, 입구 각 1개 발제자료 인쇄비 1,000,000 =10,000원×100권 분량에 따라 변동 가능 회의부대경비 500,000 =500,000원×1식 회의용품, 다과구입 등 ㅇ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향후일정 ㅇ 유관기관 공문발송 등 홍보 : ’23.1.30.(월) ㅇ 공청회 발제 자료 제작 및 참석자 공유 : ’23.2. 6.(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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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51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주 (2133-2219) 관리번호 D000004725916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교통대책수립및개선 > 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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