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5443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영주 전규영 임지훈 03/15 김선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 □ 추진배경 ○ ’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최저임 ○ 대표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서울의 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시장 공약 : 여행(女幸)2.0프로젝트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무료 □ 그간경과 ○ ’21. 6 ~ 8월 공약조정심의회를 통해 공약 확정 -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도시교통실)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여성가족정책실)으로 공약 조정 및 확정 ○ ‘21. 9월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반관련 법률자문 -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21. 9월 ~ 1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의뢰?완료 -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필요성 인정 - 다만, 유사사업 시행중인 자치구에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전 협의로 업무 부담에 대한 고려 필요 ○ ’21. 10월, 12월 자치구 2회 의견수렴 - 25개 자치구에서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 - 임산부 교통비 지급을 위한 전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추가업무 부담 없이 사업수행 희망 ○ ’21. 10월 ~ 12월 조례개정 절차 진행(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 ‘22. 1월 제305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 안건 회부 ○ ’22. 3월 추경예산안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완료(전액반영) ○ ‘22. 2월 ~ 3월 시스템 관련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완료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지급방식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원 1회 지급 - 이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고, 자치구 자격 확인을 거쳐 카드사를 통해 지급 ○ 용 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신청자격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의학적 임신 안정기(3개월)이후 지원(실제 임신여부도 3개월 전후 확인) ※ 출산 후 3개월 : 출생축하용품 신청 기한인 출산 3개월 준용 ○ 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자치구와 사업기간 조정안 - 은평/노원 : 임신부 및 24개월 영유아까지 ? 12개월 이후 영유아부터 지원 - 광진/강동 : 임신부 및 12개월 영유아까지 ? 12개월 이후 영유아부터 지원 ※ 4개 자치구는 임산부 교통편의 지원을 위해 ‘택시’서비스만 지원 ○ 소요예산 : 100억원 -만원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지원받도록 간소화된 절차로 설계 ○ 전문 금융기관(바우처 카드 사업 경험 운영자 등)과 협업으로 수요자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 □ 신규사업 안정화 방안 및 지원금의 부정사용 예방대책 마련 ○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시민 문의에 대한 응대체계 마련 ○ 지원비가 사업 취지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시스템 지원 ○ 복지부 사회보장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전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 □ 대상자가 모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홍보 ○ 바이럴 마케팅 등 정책확산 홍보기법 활용으로 이용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향상 도모 기본 체계 및 방향 □ 사업수행 카드사 선정방식 ○ 공모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적인 카드사 다수 선정 -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협약 □ 개인정보(임신여부?서울시거주) 확인 ○ 보건소 현장에서 사용 중인 행안부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가칭 ‘원스톱 통합 신청?접수?처리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 사업수행 다수 카드사 중 대표카드사를 선정하고 대표카드사가 정보시스템업체를 선정·계약하여 시스템 개발ㆍ운영 (개발비 1.5억, 운영비 연 6천, 개발기간 약 2개월) □ 지원금 전달체계 임 산 부(신청) ??온라인 : 임산부교통비 신청 홈페이지 ??방 문 : 보 건 소 ↓ 원스톱 통합 신청?접수?처리 시스템 (新 구축) ??보건소 공무원 :임신정보, 市 거주정보 확인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시스템 (행정안전부 旣구축)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 카드사(접수 및 배송) ??카드발급, 배송 ↓ 원스톱 통합 신청?접수?처리시스템 주요기능 ? 임 산 부 : 카드신청, 신청결과 확인 ? 보 건 소 : 신청자 자격 승인 ? 카 드 사 : 카드발급, 사용?정산내역 제공 ? 서 울 시 : 모니터링, 정산승인(예산지급) 임 산 부(카드수령) ?? 카드 사용 <원스톱 통합 신청?접수?처리 시스템 업무흐름도> ○ (서비스 신청) 임산부가 온라인(임산부교통비 신청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접수는 보건소에서 기타 임산부 건강지원서비스와 병행 신청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 7.1 신청자 집중현상 대비, 초기 1개월 간 생년월일 뒷자리 등을 기준으로 분산 신청 방안 마련, 사업시작 전 시범운영을 통해 전달체계 시스템 안정 도모 ○ (접수 및 확인) 원스톱 통합 신청?접수?처리 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자에 대해 자치구 담당자가 맘편한임신 통합서비스,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신청자 요건(임산부 여부, 서울시거주 요건) 확인 ○ (지원금 지급) 카드사는 전용시스템에서 자치구에서 적격 확인된 신청자에게 신규 카드 발급?배송 또는 신청자 기존 이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신용불량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 ○ (정산 및 예산지급) 카드사 요청에 따라 매월 사후 정산(12월 사용액은 익년 1월 정산) □ 신규사업 안정화 체계 마련 및 부정사용 발생 방지 ○ 신청자 및 이용자 혼란 최소화를 위한 시민문의 응대 체계 마련 - 카드제작?발급?배송?결제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카드사에서 기 운영중인 콜센터 및 헬프데스크 확대하여 운영 - 민원응대를 위해 사업시행 전(6월까지) 매뉴얼을 제작하여 자치구 담당 직원 및 다산콜센터 직원 교육 실시 ○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소에만 정상결제되고, 이외에는 결제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현 □ 대상자가 모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홍보 ○ 임산부 필수 방문 장소(산부인과,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홍보자료 배포 ○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언론 홍보 및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홍보물 부착 ○ 웹 애니메이션 제작, SNS, 맘카페 등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 추진 : 3월 ○ ’22년 3월 제306회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과 추경예산안 동시 처리 추진 □ 자치구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공유 : 3월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및 담당 과장회의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추경예산 확보 직후 추진) : 4~6월 ○ 정보화사업 시스템 중복 여부 사전 협의 (행정안전부) : 4월 ○ 사업자 선정 : 4~5월 - 선정방법 및 참가자격 : 공개 모집 / 신용카드 사업자 - 사업자 선정 : 별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후 협약체결(다수 카드사 협약) ○ 시스템 구축 : 5~6월 - 사업자로 선정된 카드사 중 대표카드사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홍보 : 6월 ○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보도(언론담당관), 지하철/전광판 홍보매체 배정(시민소통담당관), 市 대표 SNS 활용(뉴미디어담당관), ○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배포, 다산콜센터 직원?자치구 담당자 교육 □ 사업시행 : 7월 1일
30062092
20240101025007
본청
가족담당관-5443
D000004494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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