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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11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홍명순 이승준 심재욱 최진석 02/04 류훈 협 조 주무관 구인효 감염병 대응 등 필요 의료시설 신속 확충 위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2022. 2. 감염병 대응 등 필요 의료시설 신속 확충 위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감염병 대응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필요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코자 함 1 추 진 배 경 ○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발생 빈도 및 강도 심화로 의료시설 수요 급증 - (감염병 유행) 메르스(’15) → 에볼라(’18) → 코로나19(’20) 등 빈번한 확산 - (서울시 병상 부족) 인구 1천 명당 병상 수 9.3개소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5위 ○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등의 사회적 필요 증대로 종합병원 역할 확대 - (권역응급의료센터 부족*) 적정수보다 2개소 부족 및 동북·서남권 편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 서울 7개소 - (중환자실 등 부족) 수익구조 등 병원이 선호하지 않는 의료시설 공급 부족 -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5개), 감염병 전담병원(22개) 등 공공역할 수행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7.2.3.)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강화 - (음압격리병실 의무) 300병상 당 종합병원 1개 설치, 추가 100병상 당 1개 확충 - (입원실기준 강화) 입원실 병상(6개→4개), 병실면적(병상당 4.3㎡→6.3㎡) - (중환자실기준 강화) 병실면적(병상당 10㎡→15㎡), 병상간 거리(2㎡, 벽에서 1.2m) ※ 시설개선 완료 : 4개소(강북삼성, 강동성심, 부민, 명지성모), 서울시 종합병원 총 56개소 2 추 진 경 위 ○ ’17.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입원실·중환자실 면적기준 강화,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등 ○ ’19.~’20. 종합병원 증축을 위한 개별적 도시관리계획 변경 - 고대구로, 고대안암, 삼육서울, 강남세브란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완료 ○ ’20.4.~9. 공무원 자체 학술용역 수행 - (연구결과) 병원시설 확충 위한 도시계획 지원책으로 용적률 완화 등 제시 ○ ’21.2.~6. 서울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완료 ○ ’21.9.~12.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 지원 실행방안 마련 추진 - (공감대 형성) 56개 병원 전수조사 완료, 시설확충 수요 및 제도개선 필요 공감 ? 대 상 : 시내 종합병원 56개(응답 16개 병원) ? 기 간 : 10.29 ~ 11.12 ? 조사결과 : ① 대규모시설 확충 필요 : 75%(12) ② 시설확충 필요 사유 : 의료시설 부족(12), 감염병 대응(9), 장기발전계획(9) ③ 시설확충 미추진 사유 : 용적률, 높이 등 건축제한(8) ④ 제도 개선 적용의사 : 있음 81%(13) ⑤ 제도개선 효과 : 8개 병원 응답(의료시설 약 238실 추가확보) ※ 감염병 대응시설(음압격리병실 31실, 일반격리병실 40실) 및 사회적 부족병상(중환자실 66실), 응급의료시설(수술실 5실, 입원실 66실, 중환자실 30실) 추가 설치 -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및 市 시민건강국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결과(’21.11.) : 용도지역 상향 시 민간병원의 경우 공공성 강화 필요, 감염병 위기 시 우선 동원 담보 등 ? 시민건강국 협의(’21.11.) : 용적률 부족 공공병원에 대한 완화 방안 마련 필요 ○ ’22. 1.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2022.1.28 시행) -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실 등)을 건설하는 경우 시행령 용적률 상한의 120%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 완화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3항제6호 신설) 3 현 황 분 석 ?? 종합병원 현황 ○ 서울시 종합병원 현황 : 56개소 종합병원 도시계획시설 非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대학시설 內 공항시설 內 56 17 6 1 32 경희대, 한양대, 신촌세브란스(연세대), 중앙대, 고대안암, 서울성모(카톨릭대) 우리들 병원 - 종합의료시설 :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도시계획시설규칙) - 종합병원 : 1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의료법) ○ 생활권역별 종합병원 병상 수 현황 - 용적률 부족 병원 서남권 최대 (서남권↑, 서북권↓) - 권역별 인구대비 병상수 동북권 최저, 도심권 인구공동화로 격차 발생 (도심권↑, 동북권↓) 구 분 종합병원 병상수 1천명 당 병상수 용적률 초과/근접 도심권 4,555 8.7 3 동남권 9,938 4.8 3 동북권 8,106 2.7 5 서남권 8,651 2.9 9 서북권 3,904 3.3 1 합 계 35,154 3.6 21 ○ 의료시설 확충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요 지속 (‘19.~21.) - (부지 확장) 고대구로 (‘19.10.), 서울보라매 (‘21.6.) - (용적률 완화, 이전) 강남세브란스 (‘20.9.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대안암 (‘19.11.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 (자연경관지구 완화) 삼육서울 (‘19.10.) ○ 법적(조례) 용적률 초과/근접 병원 21개소 구분 합계 용적률 부족 용적률 여유 소계 시행령용적률 초과/근접 조례용적률 초과/근접 합계 56 21 9 12 35 국립 6 1 - 1 (서울대병원) 5 시립 4 2 - 2 (동부병원,보라매) 2 민간 46 18 9 9 28 ※ 병원 용도지역 현황 : 자연녹지 3 / 일반주거-제1종 3, 제2종 11, 제3종 17 / 준주거 10 / 일반상업 7 / 혼재 등 5 ?? 분석 결과 ○ (병원) 의료위기 대응에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現 용적률 초과 등으로 자체 수요시설 개선도 어려운 실정임 <시민건강국 보도자료(’20.12.2) >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일반병실 보다 물리적공간과 시설이 1.5배 커야 되며... 중증환자전담병원 추가확보는 민간 상급종합병원 협력 없이 어려움 ○ (정부) 감염병관리시설 증축 시 용적률 완화 추진 중이나, 공급 해소에 한계 ※ 완화용적률(시행령 1.2배)은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실?격리병실)에만 사용(1.28 시행령 개정) ⇒ 국공립병원에 작동가능하나,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 참여 유인 한계 예상 ○ 감염병관리시설 외에도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등의 필요 의료시설 사회적 요구 확대 감염병 위기 시 전환/동원 가능한 의료체계 개선 위해 우리市 주도의 대책 필요 4 도시계획 지원방안 ?? 지원 대상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서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또는 변경) 하는 병원 신규결정 포함, 대학 內 병원은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따름 ? 공공필요 의료시설 : 수익구조 등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 ?감염병 대응시설 음압격리병실, 격리병실, 동선분리 시설 등 ?중증환자 전담병상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등 ?응급의료시설 응급환자전용 수술실·입원실·중환자실, 응급의료센터 등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당해 증축분에 한해 적용하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존 설치(계획)된 시설 적용 가능 ?? 지원 방안 ① 조례용적률 1.2배 완화(조례개정) ○ 대 상 : 조례 용적률 완화만으로도 시설 확충 가능 병원 ○ 완화범위 : 조례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 공공기여 : 완화용적률 1/2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기부채납 불필요) ② 용도지역 상향 ○ 대 상 : 조례?시행령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 불가피한 병원 ○ 완화범위 : 증축 계획구역에 한하여 용도지역 변경(획지계획 수립) ○ 공공기여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제공 허용(복합용도 설치?운영 제약 고려) ※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 기준은 관련한 市 기준(「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등)을 따르되,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공공성 확보 ○ 용적률 상향 통해 공공필요 의료시설과 병원필요 의료시설 동시 확보 - 증가용적률 : (완화용적률-조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 증가용적률 1/2이상은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1/2이하는 병원필요 의료시설 확충 ○ 용적률 완화 받은 병원은 공공필요 시 의료시설 우선 동원 - 감염병관리시설(감염병관리과) 및 긴급구조지원시설(소방재난본부)로 우선 동원 ※ 추후 관련 부서 협의하여 동원계획 구체화 공공과 민간이 함께 Win-Win 하는 의료환경 구축 지원(예시) < 용도계획(안) > ※ 세부 용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조례 용적률 완화 시 용도지역 상향 시 < 용적률 체계(안) > ※ 현행 용적률이 조례 또는 기준 용적률보다 큰 경우 현행 용적률 적용 가능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용도계획 및 용적률 체계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통해 구체화 예정 5 기 대 효 과 ○ 종합병원 2.5개소 규모의 공공의료시설 추가 확보 가능 - 서울시 현황 대비 음압격리병실 2배, 중환자 병상 1.5배규모의 시설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규모 시설 확충 -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로 최대 99,000㎡ 공공필요 의료시설 확보 가능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필요 의료시설 확보(예시)> <적용 예시> 구 분 합 계 용도지역 상향 조례용적률 완화 적용가능 병원 21개소 9개소 12개소 시행령 용적률 초과/근접 유형① 조례 용적률 초과/근접 유형② 공공필요 의료시설 확보가능 면적 99,000㎡ 14,660㎡ 84,340㎡ 6 행 정 사 항 ○ 사업단계별 관리체계 마련하여 실행력 담보 구 분 관리 방안 계획수립 ?대상 용도(시설) 및 용적률 완화 범위 명확화(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감염병 대응시설 진입동선 별도 조성 등 설치 기준 준수 ?입안 제안 시 시설 유지·관리 계획서 및 병상 우선 동원 동의서 제출 사업추진 ?준공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인센티브 이력 기재 및 관리 시설운영 ?증·개축, 용도변경 등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시설계획과 협의 모니터링 ?지구단위계획 위반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국토계획법 개정 연계)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시설 우선 동원(감염병관리과) ○ 부서별 추진사항(역할분담) 구 분 제도개선 추진 개선방안 운영 시설 계획과 ?방침 수립?시행 ?市 도시계획조례 개정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 마련 ?모니터링 후 지속 제도 보완 ?대시민 홍보 ?개선방안 적용 병원 통보 (시설계획과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관리과 ?감염병관리기관(시설) 지정 및 우선 동원 (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실무협의 완료(’22.1) 7 향 후 일 정 ○ ’22. 2~ 5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마련 ○ ’22. 상반기 : 市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22. 하반기~ : 종합병원 시설 확충 위한 도시계획 신속 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상설 컨설팅 통한 공공필요 의료시설 확충 유도 - 종합병원 증축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필요 시 市 입안) 붙임 1. 제도 개선안(도시계획조례 개정) 2. 종합병원 용적률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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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제도개선안(도시계획조례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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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_종합병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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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11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명순 (2133-8411) 관리번호 D00000446702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보건위생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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