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04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현구 김영희 심재욱 01/27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이진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기술용역 시행계획 2022. 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기술용역 시행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보전에 기여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시행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Ⅰ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 ’20.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임상이 양호한 산지 등을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최초 지정 - 총 68개소 69.2㎢ (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11.4%, 전국 최대규모) < ’20. 7. 변화된 서울의 도시공원 관리 체계 > ’20. 6. 이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 (’20.7월) 도 시 공 원 ? 국립공원 도시계획시설 ? 용도구역 북한산 (1개소, 24.8㎢) 공 원 (2,323개소, 136㎢) 공 원 (2,321개소, 42.4㎢)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 ○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관리, 도시공원의 지속적 보전을 위해 공원구역 조정 및 세부 운영기준 등 마련 필요 - 시 여건에 맞는 공원구역 지정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부분 발굴·개선 ?? 주요내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현장조사 및 여건분석, 공간구조와 연계한 관리유형 도출 - -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합리적 조정기준 마련, 추가 지정 및 경계조정(안) 검토 - 공원구역 재정비 TF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시·구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도시공원의 환경·생태·경관적 가치 보전을 위한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도시공원의 지속적 보전과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불합리한 제도 개선 - 도시공원 보전정책 및 체계적 운영방안 제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안) 입안 및 결정(변경)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Ⅱ 추진경위 ○ ’21.08.19. : 도시계획국 용역 추진계획(도시계획과-10827호) ○ ’21.10.1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2.01.20.~1. 27. : 기술용역 일상감사 Ⅲ 용역개요 및 발주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2개월(장기계속) - (1차년도) ’22. 3. ~ ’23. 12. / (2차년도) ’23. 1. ~ ’23. 12. ○ 용 역 비 : ○ 과업범위 : 서울시 관내 도시자연공원구역(68개소 69.2㎢) ※ 관련계획과의 포괄적 검토 및 주변지역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과업 범위가 일부 변경(추가)될 수 있음 ○ 주요 과업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 현장조사 및 여건 종합분석(데이터 구축) 도시자연공원구역 유형분석 및 관리방안 검토(총괄, 구역별, 쟁점토지별)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방향 및 재정비전략 수립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조정기준 마련(도시공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도시공원의 지속적 보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검토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입안도서 및 결정도서 작성 ?? 용역발주 계획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다만, 자격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2)「 ※ ○ 계약대상자 선정 절차 사전규격 공개 (나라장터) ? 용역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고시 제2021-84호)에 따라 단독응찰로 1회 유찰시 수의계약(제안서 심사 후) 가능 Ⅳ 향후계획 ○ ’22. 1.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사전규격 공개(5일간) ○ ’22. 2. : ○ ’22. 3. : 붙임 1.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일상감사 결과(의견) 1부. 끝.
30062037
20240101025007
본청
시설계획과-1004
D00000446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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