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521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민규 이소연 심재욱 전결 12/14 최진석 협 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기술 용역 준공 보고 2021. 12. 도시계획국 ( 시설계획과 ) 내부검토 중 자료로 일부 비공개 - 개발행위허가 기준개선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 기술 용역 준공 보고 개발행위허가 업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허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관련 용역개요 ○ 용 역 명 :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 ○ 용역대상 : 서울시 전역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 용역기간 : ’21.4.13∼12.12(8개월간) ○ 용 역 비 : 200백만원 ?? 그 간의 추진경위 ○ ’21. 4. 13. : 용역 계약 ○ ’21. 4. 29. : 착수보고회 개최 및 자문위원단 선정 ○ ’21. 5. ~ 8. : 기술용역 수행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사항 검토 - 자치구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 조사 및 담당자 면담 - 개발행위허가 기준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21. 9. 10. : 1차 중간보고회 ○ ’21. 10. 1. : 전문가 서면 자문회의 ○ ’21. 10. ~ 11. : 사고지 관련, 자치구 현황조사 및 의견청취 ○ ’21. 11. 23. : 2차 중간보고회 ○ ’21. 11. 30. :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실시 ○ ’21. 12. 6. : 준공신고서 제출 (준공기한 : 12.12.) 경사도 기준 ○ (현행)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 12도) 미만 일필지내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대값 적용 ※ 산림 주변부 큰 필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단서조항 규정 입목축적 기준 ○ (현행) 서울시 ㏊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 20%) 미만인 토지 입목축적 약 41.2㎥/㏊ (27.7%) 약 43.3㎥/㏊ (29.0%) 약 44.5㎥/㏊ (29.9%) 식재량 소나무(H10XR50) 2주 느티나무(H4.5XR20) 24주 소나무(H12XR23) 8주 식재 예시도 (서울시 ㏊당 평균입목축적의 30%) 비오톱 기준 ○ (현행)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 보전 사고지 기준 ○ (현행) 사고지 지정기준 부재, 복구기준(평균입목축적의 120% 식재) 현실적 불가 ?? 향후 추진계획(안) ○ ’21. 12. : 용역 준공 붙임 1. 최종 보고자료 1부. 2. 준공신고서 1부. 3. 추가과업 이행각서 1부. 끝.
30061961
20240101025007
본청
시설계획과-12521
D000004430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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