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승차대 사업기간 만료 대비 기부채납 계획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8054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문자 신민철 정한호 代이창석 12/14 代이혜경 협 조 재산취득팀장 代전창수 세제정책팀장 代권우철 택시승차대 사업기간 만료 대비 기부채납 계획 2021.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승차대 사업기간 만료 대비 기부채납 계획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협약서』제4조에 의거 택시승차대 기부채납 시행으로 서울시 소유권 확보를 통한 택시승차대 권리 명확화 1 추진개요 □ 서울시 택시승차대 현황 : 총 252대(2021.11.30.기준) 승차대유형 개소수 표준형 200 스마트형 1 버스쉘터형 5 구형 20 표준형(시범) 4 폴형 22 합계 252 ○ 종류별 택시승차대 현황 ○ 자치구별 택시승차대 내역 자치구별 개소수 자치구별 개소수 자치구별 개소수 자치구별 개소수 자치구별 개소수 강남구 23 광진구 6 동대문구 6 성동구 8 용산구 19 강동구 6 구로구 9 동작구 6 성북구 3 은평구 4 강북구 5 금천구 3 마포구 11 송파구 22 종로구 21 강서구 8 노원구 9 서대문구 7 양천구 11 중구 23 관악구 5 도봉구 2 서초구 14 영등포구 14 중랑구 7 252 47 29 44 58 74 □ 기부채납 개요 ○ 기부채납 물건 : 택시승차대 252개소 ○ 기부채납 주체 : 제이씨데코코리아(주) ⇒ 서울시 ○ 기부채납 기준 : 공유재산심의 결정일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항3호 기부채납 가액을 정산·확정한 때 ※ 협약서 제4조에 의거 사업기간 만료 전 기부채납 시행 ○ 기부채납 절차 기부채납 신청서접수 ▶ 검토 및 기부채납 가액산정 (감정평가) ▶ 기부채납 방침수립 ▶ 공유재산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외대상) ▶ 기부채납 결정 (계약서 작성) ▶ 세금계산서 발행(서울시)⇔세금계산서발행(업체) ※매입세액공제 ▶ 공유재산 공부등록 <기부채납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기부채납) ○ 자산가치 평가 :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동인감정평가법인(주)] 자산관리과를 통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기관 ○ 부가가치세 산정 : 매입세액공제 적용 서울시⇔제이씨데코코리아(주) 간 부가가치세 쌍방 발행 상계처리 □ 기부채납 필요성 ○ ’75. 2. 1.이후 택시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에 따른 기부채납 조건에도 불구 현재까지 기부채납 미시행으로 주체적 소유권 행사 어려움 ○ ’22. 8. 4.택시승차대 유지관리 협약 종료에 따라 그간 관례적인 협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건의 신규계약(공개경쟁 계약) 추진에 따른 소유권 확행 필요 2 그간 추진 경위 ○ ’75. 2. 1. : 택시승차대 설치관리 계약 체결(롯데칠성음료) - 1년단위 갱신 ○ ’92. 7. 13 : 택시승차대 설치관리권 구청 위임(서울시 ⇒ 구청) ○ ’01. 5. 8. : 택시승차대 개선설치 및 관리대행 계약 체결(롯데칠성음료) ※ 계약배경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대비하여 택시승차대 디자인 개선(서울시 주관) - 계약기간 : 9년(2001. 5. 8. ~2010. 5. 7) - 계약조건 : 롯데칠성음료(주) 부담 설치 후 기부채납, 상업광고 허용 ◆ ’01. 11. 1 : 택시승차대 개선설치 및 관리대행 재위탁 - 체결주체 : 롯데칠성음료-아이피데코(주) - 계약기간 : 2001. 11. 1. ~ 2010. 5. 30 ◇ ’09.09.15.~11.24 : 표준형 택시승차대 10개소 시범설치(공공디자인담당관) - 공작물 공용재산 등재 90,083천원 ◇ ’09.12..2 : 택시승차대 법적근거 마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08. 5. 26. : 택시승차대 법적근거 마련 요청(서울시 ⇒ 국토해양부) ○ 택시승차대 위탁관리업체 공모 선정 : 제이씨데코 코리아(주) 舊)아이피데코(주) - 계약기간 : 6년 3개월(2010. 5. 31. ~ 2016. 8. 31) - 계약내용 : 제이씨데코 코리아(주) 부담 설치 후 기부채납, 상업광고 허용 ○ 택시승차대 위탁관리업체 공모 선정 : 제이씨데코 코리아(주) - 계약기간 : 5년(2016. 9. 1. ~ 2021. 8. 31) - 계약내용 : 이전 75, 철거 75, 기여금 670백만원, 유지관리, 상업광고 허용(403개소2면) ○ 택시승차대 위탁관리업체 협약기간 연장 : 제이씨데코 코리아(주) - 계약기간 : 338일 연장(2021. 9. 1. ~ 2022. 8. 4.) - 계약내용 : 이전 8, 철거 8, 기여금 71백만원, 유지관리, 상업광고 허용(233개소2면) 3 기부채납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택시승차대 총 252대(2021. 11. 30. 기준) 표준형 스마트형 버스쉘터형 구형 표준형 (시범) 폴형 200대 1대 5대 20대 4대 22대 ※ 재산의 형태 :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서 공작물 ?? 자산가치(가격) 평가 ○ 평가시기 : 2021. 12월중(평가소요기간 : 2주간) ○ 재산구분 : 행정재산 ○ 평가방법 : 감정평가기관 의뢰 평가[동인감정평가법인(주)] - 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기관-자산관리과 경유 ○ 평가가액 : 총 807,294천원(1식 252개소 통합 및 개별산출) ○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 평가기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등 법규 규정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한 평가 - 기준가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른 시장가치 기준 ○ 기준시점 : 공유재산 심의 결정일(2022.1.18.예정) ?? 공유재산 심의(5억원 이상 공유재산심의 대상) ○ 심의시기 : 2022. 1.(날짜미정) - 심의상정 : 2021. 12월 (택시정책과 → 자산관리과) ○ 심의방법 :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심의(자산관리과 주관) ○ 심의내용 : 해당물건의 기부채납 적정성 여부 ○ 가격시점 : 공유재산심의 결정일 ○ 심의주관 : 재무국 자산관리과 ?? 부가가치세 산정 ○ 매입세액 공제처리 : 실질적 납부세액 없음 - 부가가치세 결정 가격시점은 공유재산 심의 결정일 - 서울시⇔제이씨데코코리아(주) 간 부가가치세 쌍방 발행 상계처리 ?? 공부등록 ○ 공부 등록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자산관리과) < 제외 기준(심의 및 관리계획 등)>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하의 기부채납 재산은 관리계획 대상 제외 ◇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은 고시 없이 기부채납(관련 근거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기부채납은 고시하여야 할 사항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은 고시 없이 기부금액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을 거쳐 취득(기부채납 근거 법령에 따른 취득 절차상이) 4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기부채납 관련서류 제출[제이씨데코코리아(주) →서울시] - 2021.11. - 제출서류 : 기부서, 기부채납약정서, 이행각서 등 → 붙임 양식 참조 ○ 택시승차대 감정평가 실시(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평가기관) - 2021. 12. ○ 공유재산 심의회 실시(자산관리과 주관) : 2022. 1. ○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확정 : 2022. 1. ~ 2. ○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울시⇔제이씨데코코리아(주)] : 공유재산 심의결정 후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1항1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 납부세액 없음 (부가가치세 발급 가격시점 : 공유재산심의회 확정일) ○ 공유재산(행정재산) 공부등록(자산관리과 협조) : 2022. 2.~3. ○ 택시승차대 운영 신규업체 선정 절차 확행 : 2022. 4 ~ 7. ○ 택시승차대 관리운영 계약 및 운영 : 2022. 8. 5. ~ (5년) 붙임 : 1. 기부채납 적정성 법적 검토 2. 법적 근거 3. 감정평가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3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기부채납 법적근거(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감정평가서(동인감정).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택시승차대 사업기간 만료 대비 기부채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8054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문자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4431573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