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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계획(안)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142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안병엽 정환삼 임근래 12/07 한영희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국비매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지원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국비 매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계획 ’21년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지원계획임 1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근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및 사업설명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880(’21.7.30) ’21년 제2차 추경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배분계획(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952(’21.8.13) 서울시 ’21년 제2차 추경 편성 : 2021.9월 사업추진계획 안내 및 국고보조금 결정 알림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250(’21.11.4),419(’21.11.12) 중소기업중앙회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21.11.30) 지원개요 지원대상 : ’20.8.16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21.7월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 시스템 오픈일 : ’21.11.30(수) 지원내용 :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6개월간 월 4만원 장려금 적립 ※ 기존 서울시 보조사업(월 2만원)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방법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 교부 소요예산 : 총 2,160백만원(국비 1,080 시비 1,080) 2 세부 지원계획 지원목적 및 추진방향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서울시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 ’20.8.16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21.7월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집합금지 : ’20.8.16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에 의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체 - 영업제한 : ’20.8.16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에 의해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① 일정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 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6개월간 월4만원 장려금 적립(최대 24만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4만원씩 장려금 적립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지원(최대 6회) 지원규모 : 9천명 지원, 21.6억원(국·시비 매칭) - 9,000명 × 40,000원 × 6개월 = 2,160,000,000원 지원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조 직 업무 분장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국비 교부 서울시 ??국·시비 교부(서울시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지원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여부) 확인 및 확인 요청(서울시 → 관련기관 및 자치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사업운영 및 관리, 세부운영계획 수립, 신청·접수 및 지원 ??지원대상(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여부) 확인 요청(중기중앙회 → 중기부, 서울시) 지원절차 가 입 지원 신청 집합금지·영업 제한 확인 적 립 노란우산 가입 (청약신청, 초회부금 납부) 소기업·소상공인 신청서 제출 (서류 또는 온라인 신청) 소기업·소상공인 ①중기부 집합금지·영업제한 DB확인 ②서울시(자치구)집합금지·영업제한 DB확인 ③행정명령이행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각 지역본부)↔중기부?서울시(자치구) 매월 부금납부시 가입자 납입부금에 추가하여 적립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① 노란우산 공제 가입 청약서 작성 및 1회차 부금 납입 등 ② 지원서 신청 온라인, 직접방문, 상담사 등을 통해 장려금 적립 신청 웹 및 모바일 신청(https://yumam.kbiz.or.kr/yuma/subsidy/information.do) ③ 대상 확인 중기부 보유 집합금지·영업제한 DB 우선활용하고 확인이 불가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자치구로 확인 요청 - 중기부 DB로 확인이 안된 가입자 중 지원대상 여부는 자치구 및 관련기관(부서)으로 별도 확인 요청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별 가입자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④ 가입 장려금 적립 및 지급 가입일부터 납부한 부금회차(1~6회) 적립 - 지원기간(6개월) 중 타 지자체로 이전시, 이전일까지만 지원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장려금 지급 - 사유발생일(폐업 등) 이후 부금 납부시에도 적립하여 지급 - 지원기간(1~6회차 부금납부) 후 임의해지시 적립된 장려금 지급하나, 지원(적립)기간 중 임의해지시 전액 환수 사업 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 사업완료(예산소진) 후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액 정산, 집행잔액·이자액 등 반납 3 행정사항 소요예산 예 산 액 : 총 2,160백만원(국비 1,080 시비 1,080) - 산출내역 : 9,000명 × 40,000원 × 6개월 = 2,160,000,000원 ※ ’21.7월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21.9월 서울시 2차 추경편성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집합금지·영업제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추진일정 2021. 11.30 : 지원계획 수립 2021. 12월~ : 사업 추진(중소기업중앙회) 2021. 12.6 : 보조금 교부 2022. 7월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붙 임 : 1. 가입안내 1부. 2. 지원신청서(서식) 1부. 3.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서식) 1부. 끝. 붙임 1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의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안내 □ 제도개요 ㅇ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서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ㅇ (운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ㅇ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07. 9월 사업 개시 □ 주요내용 ㅇ (가입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의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제외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ㅇ (납입부금)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ㅇ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ㅇ (공제사유)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 노령공제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시 지급 ㅇ (지급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기준이율(’21.4분기) : 2.2%. 단, 폐업·사망시 2.5%(기준이율+0.3%) ㅇ (기타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예금자보호법은 미적용 ㅇ (지원내용) 가입일부터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지원 충남, 광주, 울산은 월 2만원 지원 매월 공제금 납입시 납입부금에 더하여 적립(6개월×4만원=24만원) □ 가입신청 ㅇ 청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1회차 부금 납입 - 구비서류 : ①청약서, ②사업주 신분증, ③사업자 등록증, ④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⑤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인증명서 등) ※ 노란우산 가입채널 ㅇ 중소기업중앙회(각 지역본부) ㅇ 금융기관(은행) :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우체국,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새마을금고 ㅇ 공제상담사, 협동조합, 콜센터, 인터넷 등 붙임 2 지원신청서(서식)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장려금 지원신청서> < 주요내용 > ㅇ 지원대상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21년 하반기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신규가입자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사업체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제한(①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된 사업체 ㅇ 필요서류 : 지원신청서 및 행정명령이행확인서(필요시) ㅇ 지원내용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장려금(4만원) 적립(단, 충남, 광주, 울산은 월 2만원) - 지원자격 확인 후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 지원되지 않음 ㅇ 장려금지급 : 공제금 청구시 지급 ㅇ 유의사항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임의해지시 전액 환수 -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 해당일까지만 지원됨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지자체 (사업장소재지) (시/도) (시/군/구) 계약자명 사업장 주소 미동의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장려금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지원기간 중 중도해약시 장려금 지원이 취소됨을 확인하였고, 지원기간 중 사업장 주소변경내역은 즉시 중소기업중앙회에 통보합니다. 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붙임 3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서식)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체명 사업장 주소 행정조치 유형 (√ 표기) ?? 집합금지 ?? 영업제한 이행여부 (√ 표기) ?? 이행 ?? 위반 용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려금 적립대상 확인 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자체장 (직인) 발급번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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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142 생산일자 2021-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병엽 (02-2133-5554) 관리번호 D000004424737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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