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유기동물구조 시 관련기록 미비 문제 대책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유기동물구조 시 관련기록 미비 문제 대책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유기동물 구조요청 신고로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발견 당시 사진과 상태에 관한 구체적 정황이 출장보고서 등 문서로 남겨지도록 조치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또는 동물보호센터로 유실·유기동물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동물보호센터 구조원이 현장 출동하여 해당 동물을 구조해 동물보호센터로 이송하여 보호합니다. 동물보호센터 입소 시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개체별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관리)하고, 동물 정보는 동물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스템(www.animal.go.kr)에 공고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항목 : 관리번호, 구조정보(신고일, 구조일, 신고자, 주소(전화번호), 구조자, 구조장소), 동물정보(축종, 품종, 성별, 나이, 중성화여부, 체중, 특징), 보호동물 사진, 건강상태 및 진료사항, 처리결과, 기타 2.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고 항목 : 동물의 품종(개, 고양이, 기타), 색상, 성별, 나이(추정)/체중, 접수일시(구조일), 발생장소(구조장소), 특징 등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는 각 자치구별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고, 담당 공무원이 매 구조현장에 출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는 형사벌칙 사항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위반자 및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동물학대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유실·유기동물 구조 시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3/1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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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유기동물구조 시 관련기록 미비 문제 대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536 생산일자 2021-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214988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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