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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여점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감면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4037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정은경 송경수 12/14 기봉호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감면요청 검토보고 2020. 12.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감면요청 검토보고 한강공원 자전거대여점 운영자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준수 등과 관련 하여 사용료 감면요청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 드림 ?? 요청사항 개요 ? 요청사항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 2020.12.2.(수) : 본부 방문 민원 서류 전달(김권식 사장) ? 요 청 자 : 한강 더드림자전거(대표 신광철) ? 사 유 : 한강공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한 영업손실, 기존 시설물 책임관리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품 매입비용 부담 증가, 자연재해로 인한 대피비용 부담 및 영업손실에 따른 사용료 감면 요청 - 여의도(3개소), 뚝섬(2개소), 반포 한강공원 밀집지역 24시간 통제 - 전체 매점(28개소), 카페(7개소), 주차장(43개소) 이용시간 저녁 9시로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계도활동 강화 - 기존 사업자들이 추가 설치하고 폐기하지 않은 시설물은 한강사업본부에 귀속된 재산이므로 관리 책임이 있으나, 전사업자의 체납 사용료 징수를 위해 압류 공매하여 본 사업자의 시설물품 매입비용 부담 증가 -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피비용 부담 및 영업손실 ?? 자전거대여점 운영현황 ? 시설현황 : 사용수익허가시설 자전거대여점 14개소 ? 허가기간 : 2020.6.1.~2022.5.31. ? 수허가자 : 한강더드림자전거(대표 신광철) ? 사 용 료 : 1,057,789천원(1년 기준, 최고가 입찰) ?? 검토사항 ? 코로나19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 불가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3.31.)’ 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매출액 감소가 발생된 경우 사용료 감면 가능 - 전년도 동월(6개월) 매출발생 비교시 158백만원 흑자경영이였으나, 8월 34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이는 8월 홍수로 한강공원 침수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가 원인으로 파악(코로나19와 무관) (단위 : 천원) 연도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증(감) 158,450 9,932 83,303 -33,513 21,260 57,020 20,448 2020년 548,560 102,050 118,804 26,215 105,990 155,310 40,191 2019년 390,110 92,118 35,501 59,728 84,730 98,290 19,743 ※ 자전거 대여점 전?현재 운영자 제출 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 불가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사용중지 및 손실보상)에 따라 공익을 위한 운영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 불가하고, 자전거대여점 운영 중단 한강본부 지시 없었음(다만, 대여점 운영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준수 권고) ? 기존 시설물 책임관리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품 매입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보상 : 불가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5조(재산의 반환)제2항에 따라 허가기간 종료 후 기존 사업자 미철수 재산에 관리 책임은 한강사업본부에 있음 - 기존 사업자 사용료 체납으로 미철수 재산을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공매처분 등 세입 조치한 사항으로, 낙찰자와 현재 운영자 간의 거래에 의한 시설물품 매입비용 부담은 사용료 감면과 무관 ? 자연재해(풍수해)로 인한 손실 보상 : 불가 -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3조(시설물 유지관리 의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대피?원상복구 비용 및 운영손실에 대해 수허가자 부담으로 규정 ?? 검토의견 ? 자전거대여점 운영자는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와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살펴볼 때 ? 코로나19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기존 시설물 책임관리 부주의로 인한 현 사업자 시설물품 매입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보상 및 자연재해(풍수해)로 인한 손실 보상요청에 대하여 인용하기 곤란하다 판단됨. ?? 향후계획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불가 안내 통지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요청서 1부. 2.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호, ’20.3.31.) 3.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세부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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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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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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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전거대여점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감면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4037 생산일자 2020-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1477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대여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