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6024호(2020.12.04.)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5호(2020.09.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서가 접수되어『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 제19조에 따라 협의하오니,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2020.12.1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미제출 시「도시개발법」제1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마곡 도시개발사업 - 위치(면적) : 강서구 마곡동 일원(3,666,783㎡) - 사업기간 : 2007.12.28.~ 2020.12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보행자도로5 신설 · 보행자도로 폭(12m), 연장(36m), 특수도로 · 명소화부지 DSP1-2, 1-3 경계 하부에 기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 · DSP1 면적변경 · 당초(7,940㎡ → 변경(7,520㎡) · 보행자 도로 신설에 따라 면적 감소 감) 420㎡ · 특별계획구역 (Ⅴ) 지구단위변경 · 건축물간 연결(신설) · DSP1과 DSP2는 지상 혹은 지하에서 상호 연결하는 것을 권장(시설) · 농업공화국 건축한계선 변경 · 당초 - 공원변(근린공원1) : 3m - 인접대지경계(K1) : 3m · 변경 - 공원변(근린공원1) : 3m <폐지> - 인접대지경계(K1) : 3m <폐지> ·문화시설용지(가칭 농업공화국)로 도시농업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서울식물원과 공간적 연속성 및 개방성,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변경(일부 폐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농업과장,강서구청장(스마트도시과장) 주무관 최석봉 개발계획팀장 이일환 서남권사업과장 12/08 서병철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103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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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0337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석봉 관리번호 D00000414272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관리 > 마곡도시개발및실시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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