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센터 설립관련 간담회 결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883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승우 신윤철 07/01 홍선기 기초센터 건립관련 시·자치구 간담회 결과보고 2019. 7. 주거재생과 기초센터 건립관련 시·자치구 간담회 결과보고 자치구 기초센터 건립관련 자치구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결과를 보고드립 간담회 개요 ? 일 시 : ’19. 6.28.(금) 14:00~15:00 ? 장 소 : 광역센터 회의실 (서울시청 무교별관 12층) ? 참 석 (16명) - (자치구) 성동구 도시재생과장, 중랑구 도시개발과 팀장 등 3명, 강북구 도시재생과 팀장 등 2명, 도봉구 도시재생과 담당, 은평구 주거재생과 팀장 등 2명, 동작구 전략사업과 담당 2명, 금천구 도시재생과 팀장 - (서울시)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장 등 3명 - (광역센터) 경영지원실장 등 2명 ? 회의내용 - 기초센터 설립에 따른 서울시 지원 등 자치구 의견청취 - 기초센터 설립에 대한 자치구 의지 확인 주요 자치구 의견 ? 기초센터에 대한 도시재생관련 지위, 업무한계 등 명확화 필요 -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장센터에 기초센터관리까지 행정적 부담 우려 - 단순 직원고용, 4대보험 해결을 위한 사항만으로는 자치구에서 진행 어려움 -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을 시 마을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등이 혼합되어 재생부서의 업무과중 발생될 소지 있음 ? 공간 임대료 및 시설비에 대한 지원도 포함 필요 -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기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기초센터설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임대공간 확보가 필요함 - 기부채납 등으로 공간확보가 되었더라도 인테리어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초기 이에 대한 비용도 고려가 필요 ? 계획수립시 자치구 조례개정 소요기간 등 고려 - 서울시 도시재생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구별 기초센터 건립을 위한 조례개정추진 기간이 필요함 향후계획(안) ? 기초센터 건립 지원계획 수립 : ‘19. 8월 - 자치구 간담회 및 협의 추진 : ’19. 7.~8. ? 시 도시재생 조례개정 추진 : ‘19. 8월 - 자치구별 구 조례개정 등 추진요청 ? 시 자치구 지원예산 확보 : ‘19. 12월 따로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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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센터 설립관련 간담회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883 생산일자 2019-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73857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