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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신규선정 평가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844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우 신윤철 홍선기 김승원 04/19 강맹훈 협 조 ‘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신규선정 및 평가계획 2019. 4. 도시재생실 (주 거 재 생 과) ‘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신규선정 및 평가계획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이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19년 상반기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근 거 ? ‘19년도 상반기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계획 (주거재생과-3401, 19. 3.21.) - 선정계획 : 5곳 내외 ? 추진경위 -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서공고제2019- 854호) : ‘19. 3. 28. - 주민제안서 자치구 접수 : ‘19. 4.11. ~ 4.12. - 사업신청서(주민제안서+자치구 지원서) 시 접수 : ‘19. 4.17. ~ 4.18. 평가대상 : 희망지 신청 7개구 8곳 ? 신청유형 - 일반 근린형 : 6곳 (희망지 예비후보지 3곳 포함) - 주거지지원형 : 2곳 유형 연번 자치구 지역 해 제 지 포함여부 특징 일 반 근린형 1 중랑구 망우본동 7통 일대 × 예비후보지 2 양천구 목3동 611~641번지 일대 × 3 광진구 자양4동 63-1번지 일대 × 4 종로구 사직·청운·효자동 일대 ○ 서촌지역 5 마포구 합정동 3~10통 일대 × 희망지재도전 6 강서구 화곡2동 8~17통 일대 × - 주거지 지원형 7 공항동 12~28통 일대 × ‘16년 희망돋움 8 용산구 신계동 1-277번지 일대 × 철도청부지 무허가 주택지 평가계획 :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절 차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종합평가 ? 기 준 : 세부적 평가기준 및 가·감점사항 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18년 선정된 예비후보지의 경우 가점추진 평가일정(안) ? 신청서류 예비검토 : ‘19. 4.19.(금) ~ ‘19. 4.21.(월) ※ 평가위원 사전메일 송부 ? 평가위원회 회의 및 자치구 발표 : ‘19. 4.23.(화) ? 발표 및 종합평가 : ‘19. 4.30.(화) ? 선정결과 보도(예정) : ‘19. 5. 2.(목) ~ 5. 3.(금) ※ 시보게재(예정) : ‘19. 5. 9.(목) 위원회 구성(5) : 위원장 1명, 위원 4명 ? 방 법 - 도시·건축 등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 일정 등 협의를 통해 선정 ? 분야별 위원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주거재생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 분 야 평 가 위 원 도시·건축분야 (3명) 인문·사회 분야 (2명) Ⅱ 심사기준(안)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도시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쇠퇴지수, 정비사업 해제 이력 등을 고려한 지역 쇠퇴 정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신청 유형 및 사업계획의 정합성 30 주민모임 추진역량 및 주민참여도 - 주민모임 구성 과정 및 특성, 사업내용 공유 과정 -희망지사업(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사업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주민 참여의지와 주민모임의 개방성 및 확장성 등 25 자치구 역량 등 사업 실행 가능성 - 전담 부서 구성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 의지 - 지역자원 연계·활용 및 주체별 역할의 적절성 -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 25 도시재생 효과성 및 파급성 - 희망지사업을 통한 지역재생 변화에 대한 기대효과 - 연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확장성 및 연계성 - 지역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및 확장 가능성 20 ? 가·감점 사항 - 현장거점 운영, 활동가 파견 등 자치구 자체 재원 조달 및 지원계획 마련시 가점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을 시 가점 - ‘18년 선정된 예비후보지 가점시행 - 제출서류 작성 미비에 따른 서류 보완 미시행시 감점 등 ※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신청서류 예비검토 ? 기 간 : ‘19. 4.19.(금) ~ 4.21.(월) ? 검 토 자 : 서울시 주거재생과(광역센터 지원) ? 검토내용 -쇠퇴지수, 면적 등 사업지정요건 충족여부 검토 -사업신청 제외대상 여부검토(정치·종교적 내용, 개인 목적 사업 등) -접수 서류 미비 여부 확인 -사업신청서 사전 검토 및 평가를 위한 주요 내용 요약서 작성 ※ 평가위원 사전검토를 위해 선청서 및 요약서 메일발송 ( 4. 21.) 자치구 발표 및 평가위원회 회의 ?일 자 : ‘19. 4.23.(화) 14:00 ~ 18:00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2, 3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회의실) ?방법 및 내용 [평가위원회 회의 (사전회의 14:00~15:00 / 정리회의 17:30~18:00 )] - 2019 희망지사업 내용 및 평가 일정 등 개요 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 현황 및 내용 공유,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평가기준 확정 - 평가위원 보안각서 작성, 평가위원장 호선 등 - 자치구 발표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필요지역 및 실사지점, 일정 조율 등 결정 [자치구 발표 (지역당 15~20분)] - 발 표 자 : 자치구 담당자 또는 팀장 - 발표내용 : 제출된 자치구 검토의견서를 활용 검토사항 위원회 설명 및 질의응답 · 지역의 물리적 현황 및 도시재생 필요성 · 자치구 지원계획 및 전담조직 현황 · 현장실사 루트 및 사진 등 (필요시 PPT, 패널 등 추가자료 준비 가능) ※ 필요시 PPT, 패널 등 추가 자료 준비 가능 / 지역당 약 15~20분간 설명 및 답변 ※ 신청 지역의 현장실사를 위한 현황정보 공유 발표이므로 평가 점수에는 미반영 발표 및 종합평가 ?일 자 : ‘19. 4.30.(화) 09:30 ~ 18:00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1, 2, 3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 회의실) ?방법 및 내용 [평가위원회 사전회의 09:30~10:00]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공유 - 면접시 지역별 질의 사항 협의 등 [발표심사 10:00~17:00] - 발 표 자 : 주민모임 (대표 또는 회원) - 발표내용 : 제출된 제안서 중심으로 발표 · 신청서 및 현장실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점 및 지역별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면접 및 질의 진행 ※ 지역별 20분 이내 (발표 및 질의) - 심사 후 심사평가표 작성 [종합심사 17:00 ~ 18:00] - 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심사의견 합의로 선정 지역 결정 -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결정 선정결과 발표 ?내 용 -2018 희망지사업 선정 평가 과정 및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 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공고 안내 등 Ⅲ 행정사항 선정결과 시보게재 등 ? 선정지역 해당 자치구 안내공문시행 (‘19. 5. 2.(목) 이후) - 위원회 조건사항, 지역조사용역관련 협조 등 포함 ? 보도자료 배포 후 시보게재 추진 (‘19. 5. 9.(목) 예정)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추진 통보 (‘19. 5. 2.(목) 이후) 평가시 필요예산 및 인력지원 등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조·지원 - 평가위원 수당, 현장심사시 차량, 식비 등 평가시행시 필요한 경비 광역세터 민간위탁금 활용 - 평가시 인력보조, 회의실 등 지원 따로붙임 : 희망지사업 신청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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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844 생산일자 2019-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67) 관리번호 D00000360728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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