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 제25차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685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조은경 하대근 07/27 이동일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 제25차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7. 2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 제25차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 제25차 관계자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07. 23(월) 14:00~17:00 ○ 장 소 : SH공사 9층 회의실 ○ 참 석(8) : 총괄MP, 주거재생과 담당, SH공사 2, 전시회 용역팀 4 ?? 안 건 ○ 전시회 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 ○ 주거지보전사업 추진방안 재논의 등 ?? 회의결과 ○ 전시회 추진 관련 - 추진 계획 ?전시일정 : 2018.08.01. ~ 2018.08.14. ?장 소 : 돈의문박물관 2층 전시실(종로구 송월길 2 D동) - 당선작 전시 시 설계자(조남호) 프로필 포함 - 전시회 프로그램에 주민대상 설계(안) 설명 및 의겸수렴 절차 동시 진행 ? 2~3회 정도 고려하여 장소 및 주민홍보 방안 검토 - 전시 중간에 오프닝 행사 계획 수립·시행 ? ’18.08.07(화) 10:30 : 노원구청장, 관할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커미셔너, 총괄건축가, 주민대표회의 등 ○ 주거지보전사업 추진 방안 관련 - 주거지보전사업의 가치를 감안할 때 도정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나, 사업시행인가 전 선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견 발생 ※ 주거지보전구역 및 총괄MP 의견 : 도정법 개정 조속 추진 및 이를 전제로 설계 추진 ※ 서울시 의견 :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사업시행인가는 현행법에 맞추어 추진하되, 법령 개정 병행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그러나, 현재 도정법 개정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임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완화관련 규정 재검토 필요 ? 완화관련 규정 재검토 - 백사마을은 2012년 제8차 도시계획회위원회에서 이미 특별건축구역 지정 조건으로 정비계획 변경 된 바 있고, - 건축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완화(배제)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 특별건축구역의 제도적 취지를 맞게 상기 건의내용 중 배제 필요한 조항(6)을 건축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추가로 포함하여 개정 추진 ※ 총괄MP가 직접 챙기도록 하고, 커미셔너도 적극 지원 예정 ?? 향후계획 ○ ’18.07.25 :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 개최 ○ 도정법 개정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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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 제25차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685 생산일자 2018-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2133-7183) 관리번호 D00000341171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