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 제22·23차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825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조은경 하대근 국승열 07/09 김성보 협 조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 제22·23차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2018. 07. 08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 제22·23차 총괄MP회의 결과보고 Ⅰ 제22차 총괄MP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06. 28(목) 16:00~18:00 ○ 장 소 : 주거재생과장 집무실 ○ 참 석(6) : 주거재생과장, 총괄MP, 주거재생정책팀장 및 담당, SH공사 2 ?? 안 건 : 분양단지 설계당선작을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내용 검토 등 ?? 회의결과 ○ 경관계획 보완 필요 - 그 수립내용이 미흡함. - 다른 구역 비교·검토하여 충분히 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 보강 요망 ○ 주거지보전구역까지 포함한 전체 조감도 작성 요망 ?? 향후계획 ○ ’18.07.05 : 제23차 회의 개최 Ⅱ 제23차 총괄MP 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07. 05(목) 16:00~20:00 ○ 장 소 : 주거재생과장 집무실 ○ 참 석(9) : 주거재생과장, 총괄MP, 주거재생정책팀장 및 담당, SH공사 3, 공동체 용역팀 2 ?? 안 건 ○ 공동체 용역 추진경과 보고 및 논의 ○ 경관계획 수립내용 재검토 ○ 전시회 추진사항 보고 ○ 주거지보전사업 추진방안 ○ 안전대책 관련 보고 등 ?? 회의결과 ○ 공동체 용역 관련 - 주거지보전사업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사업과는 다른 특성임을 감안, 새로운 운영방식 설정 필요 ※ 예) 관련 관련규정과 주민조사결과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대안 도출 필요 운영관련 법령개정이나 규제변경 제안도 검토 요망 - 기존 주민의 재정착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입주자 고려도 필요 - 임대료는 주민 희망 수준과 서울시에서 반영 가능한 수준을 감안하여 대안 도출 요망 - 커뮤니티시설 등 설계반영이 필요한 사안은 설계자에게 전달 등 ○ 경관계획 수립 관련 - 지난번에 논의된 조감도까지 포함한 보완 도시계획소위원회 심의자료를 ’18.07.09까지 제출(예정) ※ 공동주택 조감도를 활용하여 주거지보전구역 Mapping 작업 중 ○ 당선(안)에 대한 주민 반대 관련 - 당선자가 당선(안)의 계획 방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총괄MP 위촉을 통해 당선자와 사전협의 후 주대위와 원만히 협의 추진 ○ 전시회 추진 - 추진 계획 ?전시일정 : 2018.08.01. ~ 2018.08.14. ?장 소 : 돈의문박물관 2층 전시실(종로구 송월길 2 D동) - 전시범위는 국제지명설계공모 출품작 및 주거지보전사업 전시로 하되, - 컨테츠 등 세부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커미셔너 및 총괄MP 주재로 개최되는 회의(7.10 예정)에서 논의 후 본격 추진 ○ 주거지보전사업 추진방안 - 설계자 : 협동원 (대표 이민아) ※ 공동이행(’18.6.15 선정) 업체명 메타 디자인그룹 오즈 커튼홀 기오헌 이손예천 디아 안 대표자 우의정 신승수 김광수 민현식 천근우 정현아 안종환 - 주요 현안사항(설계자 의견) ?주거지보전사업 실행과 관련 ? 법령 개정이 필수 ? 개정 불가로 인한 설계(안) 수정 시 재설계에 따른 비용발생 ?’14.11월 기본설계(안)에 전체 리뷰 시간 필요, 그 결과에 따른 정책 결정 필요 - 향후 추진계획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로 사업시행인가는 현행법에 맞추어 추진하되, 법령 개정 병행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이행 ?기본설계(안) 리뷰 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 필요 시 보고 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추가 용역비 발생 시 향후 사업시행자측과 협의·조정토록 안내 ○ 우기대비 공가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관련 - 추진 현황 ?’18.05.23 : 우기대비 공가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요청(시 → 구, 사업시행자) ?’18.06.12 : 정비구역 내 소규목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수립 ?’18.6.27~ : 합동(노원구,SH공사) 협장점검 실시 중 ?’18.07월 : 안전점검 완료(예정) - 향후 추진계획 ?우기대비 긴급 이주대책 수립 시급 ? 현재 SH공사측에서 선이주 및 임대주택 공가 활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 ?위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전 세입자 이주 시 서울시의 정책 결정 필요 ※ 사업시행인가 시 세입자 대상 및 그 대책 확정(주거이전비, 임대주택 대상 등) ?? 향후계획 ○ ’18.07.09 :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요청 ○ 상기 내용이 조속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자(총괄MP·구·SH공사·공동체용역)에게 통보 붙임 : 제23차 참석부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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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025007
본청
주거재생과-7825
D00000339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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