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심사 관련 의견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심사 관련 의견 회신 1. 공동주택과-5611(2017.3.22.)호와 관련입니다. 2.「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관련 의견조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사항 ○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사업(설계, 시공 등)을 기부채납 주체로부터 사업비를 제공받아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심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 나. 회신 내용 ○ 투자심사 대상 아님 (심사제외 대상)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심사규칙, 행자부 매뉴얼 및 시지침 참조 > ⇒ 재원부담 주체가 민간자본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방비(자체재원)로 대체하나, 기부채납 주체로부터 사업비를 제공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바 지방비(자체재원)가 아니며 ⇒ 투자심사에서 일반투자사업은 세출예산서의 투자사업비가 이에 해당되며,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니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하므로, 세출예산서의 지방재정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사업이 아니고 ⇒ 또한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이므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임(심사규칙 제3조 제2항) 붙임 : 관련규정 2부. 끝. 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재정관리담당관 03/30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3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투자심사 관련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926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일 (02-2133-6872) 관리번호 D00000295522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