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과-5440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77호 시 민 주무관 도시외교팀장 국제교류과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강우원 박경민 조혜정 김태균 12/22 김의승 협 조 신산업정책관 박경환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12. 경 제 정 책 실 (국제교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1회 정례회에서 발의· 원안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공포안을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23. 10. 16.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안번호 제1352호) ? '23. 10. 23. :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 '23. 12. 19. : 제321회 정례회 의결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시, 해당 도시의 국제적 위상과 교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친선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구분하여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 친선도시 결연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왔음. ? 그러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 세부적 내용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결연취소 대상에 우호협력협정을 추가함. □ 개정안 주요내용 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세부적 내용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을 포함하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결연취소 대상에 우호협력협정을 추가하고 문구를 정비함(안 제10조). □ 조례안 검토의견 ? 현행 조례는 친선결연 협정을 체결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면서, 우호협력 협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우호협력 협정의 체결· 취소시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되 세부적 내용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의례적·형식적인 우호협력 협정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결 대신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시에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 임의적으로 체결하는 교류협정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향후일정 ? 안건상정 의뢰(기한) : '23. 12. 2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12. 2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12. 29. 붙임.「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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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문서번호 국제교류과-5440 생산일자 2023-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우원 (02-2133-5266) 관리번호 D0000049731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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