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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603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심의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한문기 박백웅 김광덕 김수덕 12/12 김상한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2023.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개정 방향 1 Ⅱ. 개정 추진경과 2 Ⅲ. 개정 주요내용 5 추진 절차 정비를 통한 안정적 민간위탁 추진 도모 6 책임성·공신력 검토 강화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완 11 기 변경된 사항 반영 및 지도점검 등 규정 개선 16 Ⅳ. 행정 사항 19 Ⅴ. 향후 일정 19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및 표준협약서 개정(안) 각 1부. 2. 지침 개정 비교표 1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조직담당관: 김광덕 ☎2133-6720 민간위탁심의팀장:박백웅 ☎6750 담당:한문기 ☎674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 및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개정 방향 ㅇ 개정 조례 반영 및 관련 제도 보완 등 추진 절차 정비를 통한 안정적 민간위탁 추진 도모 - 재계약 제한, 제3자 재위탁 의회 동의 등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전결권 조정 등 민간위탁 추진 관련 절차 정비를 통한 절차적 안정성 도모 ㅇ 수탁기관의 책임성·공신력 검토 강화 및 과다한 수탁을 억제하기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완 - 신규·재위탁 공모 관련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재계약 평가기준에 정량적 기준을 도입하여 수탁기관 책임성 및 공신력 검증 강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 확대 등 수탁기관 선정절차 보완 ㅇ 기 변경된 사항 반영 및 지도점검 등 규정 개선을 통한 지침의 정합성 확보 및 효율적인 수탁사무 수행 도모 - 「표준협약서」상 정치적 중립의무 신설(’23.1월), 재위탁 정의 정비 등 민간위탁 조례 개정(’23.10월)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의 정합성 도모 - 채용절차 정비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한 수탁기관 지도점검 실효성 강화 등 효율적 수탁사무 수행 도모 Ⅱ 개정 추진경과 □ 관련부서 의견수렴(’23.11월) *********************** *********************************************** *********************************************** ****************************************************************************** ***************************************************** ********************************************** ********************* ************************************************* *************************************************************** ****************************************************************************** ************************ ************************************************** ********************** *********************************************************************************** **************************************************************************** ************************ ******************************************************************************* ************************************************************************** ****************************************************************************************** ************************************************************************************************************************************************* □ 민간위탁 거버넌스(전문가 및 수탁기관 등 참여) 개최(’23.11월) ***************************************************** ***************************************************************************************************** *****************************************************************************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12월) ************************************ ****************************************************************************** [지침 개정 관련 주요 기 변경사항 및 감사·타 기관 의견] ㅇ 표준협약서 개정(’23.1.1.) -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정치적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협약서에 수탁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ㅇ 계약심사 절차 개선(’23.2.1.) - 민간위탁 사무 계약심사 시기를 수탁기관 선정 후에서 수탁기관 선정 전으로 변경 ㅇ 감사위원회 처분 요구사항(’23.7.3.) - 민간위탁 사무 추진시 주관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지적사례 추가, 운영평가위원회 조건부 적정시 이행절차 구체화, 재계약 적격자 심의 관련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 등 민간위탁 관리지침 보완 요구 ㅇ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 의견(’23.8.7.) -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확대 (최소 15일 이상) ㅇ 가산점 제도 폐지(’23.10.1.) - 市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적용되던 가산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시 준용하고 있던 해당 가산점 제도 폐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23.10.4.개정, ’24.4.5.시행) - 재위탁 정의 정비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 -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제한 (재계약 1회, 3년 이내) - 제3자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 (보고 → 동의) - 수탁기관 선정기준 강화 규정 및 자격제한 근거규정 신설, 수탁기관 자격제한 사항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 시의원을 운영평가위원회·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시 의회 추천 절차 명문화 및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적격자심의 위원 위촉 불가 규정 신설 -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1회) 규정 신설 Ⅲ 개정 주요내용 추진 절차 정비를 통한 안정적 민간위탁 추진 도모 ㅇ [재계약] 횟수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정·지정위탁 사무 추진 절차 구체화 ㅇ [추진계획] 중요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전결권 보완 ㅇ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조건부 적정”시 이행 절차 구체화 ㅇ [계약심사] 수탁기관 선정 전 계약심사를 받도록 변경 ㅇ [제3자 재위탁] 의회 동의 규정 신설 및 유형·기준 정비 책임성 강화 및 과다한 수탁방지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완 ㅇ [자격제한] 자격제한 사항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ㅇ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위촉 제한 규정 신설 및 구성 구체화 ㅇ [평가기준(재계약)]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항목 도입 ㅇ [평가기준(신규·재위탁)] 정량적 감점 항목 도입 및 가산점 제도 폐지 ㅇ [이의신청] 적격자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등 확대 기 변경된 사항 반영 및 지도점검 등 규정 개선을 통한 지침의 정합성 확보 및 효율적인 수탁사무 수행 도모 ㅇ [조례개정] 재위탁 정의 정비 등 기타 조례 개정 사항 반영 ㅇ [표준협약서]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사항 반영 ㅇ [채용절차] 공고기간 예외 규정 및 채용서류 반환 등 절차 보완 ㅇ [지도점검] 현장 컨설팅을 통한 수탁기관 지도점검 실효성 강화 개정 조례 반영 및 관련 제도 보완 등 추진 절차 정비를 통한 안정적 민간위탁 추진 도모 □ [재계약] 횟수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정·지정위탁 사무 재계약 절차 보완 ㅇ 민간위탁 조례 개정(’23.10월) 사항 반영 - 재계약 횟수(1회)·기간(3년) 제한 규정 신설 및 재계약 6년 경과 후 의회 동의 절차 폐지 현 행 개정(’24.4.5. 시행) ?(사무형) 횟수 제한 없이 10년 초과 장기수탁 제한 ?(시설형·자립형) 재계약 1회로 제한 ?사무유형(사무형·시설형·자립형)과 상관없이 모두 재계약 1회, 위탁기간 3년 적용 ?의회 동의 후 6년 경과 후 도래하는 재계약시 다시 동의 필요 ?최대 재계약 기간이 6년이므로, 6년 경과 후 도래하는 재계약에 대한 동의 절차 폐지 ㅇ 다만, 해당 재계약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법정·지정위탁의 재계약 추진 절차를 보완하여 부서 혼란 방지 - 법정·지정위탁 재계약시 현재 지침상으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적격자 심의위원회 중 운영평가위원회만 생략할 수 있으나, - 법정·지정위탁은 이미 법령 또는 고시 등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어 적격자 심의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적격자 심의위원회도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 ※ 단, 이후 비용심사, 협약서 심사, 지도점검 등은 타 사무와 동일하게 추진 구 분 법정·지정위탁 추진절차 개정안(’24.1.1. 시행) 신규위탁 (수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사무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적격자 심의위원회 (現 생략) 시의회 동의 재계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사무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적격자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시의회 보고 (現 생략) (現 개최 → 생략) □ [추진계획] 중요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전결권 보완 ㅇ 현재 신규·사업비 20억 원(수탁기관 세입세출예산 기준) 이상 재계약, 재위탁 사무의 추진계획은 부시장 방침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조직담당관-10943(’21.10.11.) 「’21년 민간위탁 사무 운영 계선계획」을 통해 중요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에 대한 전결권 상향 (실본부국장 → 부시장) ㅇ 그 수가 과다하고 해당 정책(민간위탁 추진내용 포함)에 대한 시장단 방침을 받았음에도 후속 민간위탁 추진계획까지 추가로 부시장 전결로 처리해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 377개 사무 중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무 104개(’23년 9월 기준)로, 위탁기간(3년) 고려시 신규를 제외한 재계약·재위탁 건으로만 부시장 방침 年 약 35개 수립 ㅇ 부시장 방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체계 보완 현 행 개정안(’24.1.1. 시행) ?신규, 사업비 20억원 이상 재계약, 재위탁 건은 부시장 전결 ?신규, 사업비 20억원(수탁기관 세입세출예산 기준) 이상 재계약, 재위탁 건은 부시장 전결. 단, 해당 정책 또는 기본계획(민간위탁 추진내용 포함)에 대한 부시장 이상 방침을 받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실본부국장 전결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적정”시 이행 절차 구체화 ㅇ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적정”임에도 해당 조건을 미이행한 채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한 사례 지적 - A센터 재계약(’17.7월)시 재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지원담당관 의견을 참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민간위탁 사무 추진 ㅇ “조건부 적정”시 해당 조건에 대한 이행 기한 및 결정방법 등 절차 구체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규칙(’20.5월 개정)의 조건부 적정 심의 의결에 따른 조치 사항을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반영 현 행 개정안(’24.1.1. 시행)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 및 계획’ 등을 제출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 사업계획 등을 수정하여 차기 위원회에 상정 가능 ※ 조건 이행여부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결정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에 관한 후속조치 결과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제출하여야 함 ?위원장과 주심위원은 후속조치 결과에 대하여 조건 이행, 조건 미이행 중 하나로 결정하여 5일 이내에 서면 통보 ※ 조건 미이행으로 결정된 안건은 사업계획 등을 수정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상정 가능 ※ 조건 이행 확인 후 시의회 동의 및 예산 편성 가능 □ [계약심사] 수탁기관 선정 전 계약심사를 받도록 변경 ㅇ 기존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후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여 사업비 감액 등으로 인한 수탁기관 민원 발생 - 민간위탁을 제외한 타 분야(용역, 물품, 공사)는 모두 선정 전 계약심사 진행 ㅇ 타 분야와 동일하게 민간위탁 사무도 신규위탁, 재위탁시 “계약심사”를 “적격자심의” 전에 받도록 변경 [민간위탁 추진절차(’23.2.1. 시행)]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시의회 의결 ▶ 계약심사 ▶ 수탁기관 공모·선정 ▶ 협약서 심사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주관부서 계약심사과 주관부서 법률지원 담당관 □ [제3자 재위탁] 의회 동의 필요 및 유형·기준 정비 ㅇ 민간위탁 조례 개정(’23.10월) 사항 반영 - 수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의회 동의 필요 현 행 개정(’24.4.5. 시행)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 제3자 재위탁 의회 동의 절차 신설과 관련하여 “제3자 재위탁” 유형 및 기준을 정비하여 주관부서의 의회 동의 절차 누락 방지 [용어 정의] ? 사무의 제3자 재위탁 :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 ? 시설의 제3자 재위탁 :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에 대해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 ① “사무의 제3자 재위탁”의 기준 정비 - 현재 지침상 사무의 제3자 재위탁의 경우 용역개별금액(또는 개별 용역금액의 합)이 사업비의 50%를 넘는 경우를 제3자 재위탁으로 보고 있어, 일부 사무*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을 운영비로 편성하고 해당 운영비 예산의 50% 이상을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이는 제3자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불합리 발생 *서울무역전시장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시설물 청소 및 경비, 주차장 관리 등 사무”를 용역(1,920백만원, 전체 3,100백만원)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예산은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어 현재 기준으로 제3자 재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 수탁기관의 책임 수행이라는 제3자 재위탁 제한 취지에 맞게 용역개별금액이 사업비 외 운영비 등 항목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금액이 사업비 성격이 있다면 해당 용역금액도 사업비로 간주하여 제3자 재위탁 판단 현 행 개정안(’24.4.5. 시행) ?사업비는 전체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 ?사업비는 전체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 단, 용역개별금액이 사업비 외 운영비 등 항목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금액이 사업비 성격이 있다면 해당 용역금액을 사업비로 간주 ② “시설의 제3자 재위탁”도 제3자 재위탁에 해당함을 명시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5항에 따른 제3자 사용수익도 제3자 재위탁에 해당함에도, 현재 지침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주관부서에서 제3자 재위탁의 범위를 오해할 수 있으므로 시설의 제3자 재위탁도 제3자 재위탁에 해당함을 명시 현 행 개정안(’24.4.5. 시행) -신 설-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탁받은 공유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도 제3자 재위탁에 해당함 (시설의 제3자 재위탁) ㅇ 제3자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방법 및 시기 안내 구 분 내 용 신규 또는 재위탁 신규·재위탁 사무 추진 관련 제3자 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재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에 제3자 재위탁 내용을 포함하여 동의받는 것을 권고 재계약 (기존에 제3자 재위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계약 의회 보고 내용에 기존에 추진 중인 제3자 재위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재계약시에 제3자 재위탁를 신규 추진 하는 경우) 제3자 재위탁에 대한 별도 동의 필요 사무 추진 중 민간위탁 사무 추진 중 제3자 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자 재위탁에 대한 별도 동의 필요 수탁기관의 책임성 및 공신력 검토 강화 및 과다한 수탁 억제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완 □ [자격제한] 자격제한 사항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ㅇ 민간위탁 조례 개정(’23.10월) 사항 반영 -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 고려한 수탁기관 자격제한 근거 규정 및 자격제한 사항에 대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규정 신설 현 행 개정(’24.4.5. 시행)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ㅇ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표준 양식에 자격제한 검토 항목을 추가하고, 수탁기관 자격제한 관련 근거 법령 안내 - 자격제한 검토 항목 추가(’24.4.5. 시행) 구 분 내 용 현재 수탁자 선정방법, 수탁자명 ○ 공개모집 또는 수의협약 등 추후 수탁자 선정방법 기재 ○ 수의협약인 경우는 수의협약 예정인 수탁법인명, 재계약인 경우는 현재 수탁법인을 기재 - 해당업체의 성격 및 분야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추가 수탁기관 자격제한 ○ 수탁기관 자격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근거 기재 - 수탁기관 자격제한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위촉 제한 규정 신설 및 구성 구체화 ㅇ 민간위탁 조례 개정(’23.10월) 사항 반영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촉 제한 규정 신설 현 행 개정(’24.4.5. 시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ㅇ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인 위원 수 관련 내용 구체화 현 행 개정안(’24.1.1. 시행)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시의원은 공무원 위원 수에 미포함) ㅇ 그간 주관부서의 질의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범위 등 내용 구체화 현 행 개정안(’24.1.1. 시행) ?관계 공무원 ?관계 공무원(서울시 공무원 포함 가능, 단 그 사무가 속하는 부서의 장 및 직상급자 불가) □ [평가기준(재계약)]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항목 도입 ㅇ 현재 재계약 적격자심의시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정량적 기준 없어 정성적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 미흡 ㅇ 목표 대비 달성도, 종합성과평가 결과, 회계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항목을 도입하여 평가의 신뢰성 확보 현 행 개정안(’24.1.1.시행) -신 설- ?정량평가(20점) 항목 (항목별 최소 3점 부여) ⑴ 목표 대비 달성도(5점) : 중장기성과관리계획(타 평가체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계획)의 목표 대비 달성도 ⑵ 종합성과평가 점수(5점) ※ 타 평가체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가 결과 점수로 하며, 그 외 종합성과평가 비대상 사무는 목표대비 달성도를 10점으로 평가 ⑶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지적사항 건수(5점) ⑷ 지도·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건수(5점) □ [평가기준(신규, 재위탁)] 정량적 감점 항목 도입 및 가산점 제도 폐지 ① 수탁기관 선정기준 중 감점 항목에 정량적 기준 도입 ㅇ 수탁기관 책임성 및 공신력 검증 강화를 위해 기존 수탁사무 수행시 발생한 주요 비위행위 등에 대한 필수 감점 필요 - 수탁기관 책임성 및 공신력 검증을 위해 최근 3년간 비위행위, 지적사항 등에 최대 7점까지 감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정성평가로 인해 심의위원에 따라 미 감점 사례 발생 ※ B센터 재위탁 공모시, 감점사항에 대한 심사위원 6평의 정성적 평가 결과, 미감점 2명, -7점, -3점 ?1.1점, -1점 각 1명 ㅇ 책임성 있는 수탁사무 추진을 위해 동일 기관의 과다 수탁 방지 필요 - 민간위탁 조례 개정(’23.10월)으로,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 수립” 필요 ㅇ 현재 정성적 기준인 감점 항목을 필수 반영 필요성에 따라 “정량”과 “정성”으로 구분하고, “중복수탁현황”을 정성적 감점 항목으로 추가 ※ 감점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량(-4점)과 정성(-3점)을 합하여 (-7점)으로 함 기 존 개정안(’24.1.1.시행) 정성 ? 예시 ? ·입찰참가자격 제한 ? 주요 비위행위 및 수당 등 부정수급(-1점 이상),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0.5점~-1점), ·채용과정 절차 위반(-0.5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0.5점),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0.1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0.5점~-1점), ·복무위반(-0.3점~-1점),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0~-0.1점) 등 정량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 기준 점수 획득 (-1점)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0.5점 ~ -1점) ·주요비위행위(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생 (-1점)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되었던 사실 (-1점) 정성 ? 예시 ?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점),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0.1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 -1점), ·복무위반(~ -1점),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1점) 등 ·공고일 기준 중복수탁현황(~ -0.5점) ※ 단, 정량적 감점 항목 중 ① 최근 3년간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 기준 점수 획득, ② 환수액 발생, ③ 주요비위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감점은 해당 사무가 아닌 다른 수탁사무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감점 항목의 30%만 감점 ㅇ 최근 3년간 수탁사무 관련 감점사항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 징구 - 감점 항목 평가를 위해 최근 3년간 종합성과평가 등 자료를 수탁기관에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규정 없음 - 수탁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확인서와 다른 사실이 있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공모 참여기관의 최근 3년간 수행한 市 수탁사무 내역 확인은 조직담당관 협조 ② 수탁기관 선정시 적용되던 가산점 제도 폐지 ㅇ 市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적용되던 가산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한 평가가 금지됨에 따라, 市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적용되던 가산점 제도 폐지(재무과-40172(202.9.4.)호) ㅇ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시 준용하던 해당 가산점 제도 폐지 [가산점 평가항목(한도) 폐지(’23.10.1. 시행)] 중소기업(1점), 지역업체(1.5점), 고용창출(1.5점),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1점), 안전보건 확보 정도(2점) 등 □ [이의신청] 적격자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등 확대 ㅇ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및 주관부서의 재심의 기한 확대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확대 - 이의신청에 대한 서류검토, 사실확인, 법률 자문 등 주관부서의 충실한 재심의를 위해 재심의 기한을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 ※ 국회 계류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에도 이의신청 기한은 15일 이내로, 통지기한은 10일 이내로 규정 적격자심의 결과통보 ? 이의 신청 ? 주관부서 재심의 ? 처리 결과통보 ? 최종 결과 확정 <현 행> 5일 이내 5일 이내 <개 정> 15일 이내 10일 이내 [’24.1.1.시행] ㅇ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 등 명시 - 재심의 결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 등을 하여야 함 기 변경된 사항 반영 및 지도점검 등 규정 개선을 통한 지침의 정합성 확보 및 효율적인 수탁사무 수행 도모 □ [조례개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 반영(’23.10.4.개정, ’24.4.5.시행) ㅇ 재위탁 정의 정비 - (현행)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 (개정)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다시 선정 ㅇ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1회) 규정 신설 ㅇ 시의원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 시의회 추천 절차 명문화 □ [표준협약서]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사항 반영 ㅇ 수탁사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협약서에 수탁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23.1월) - 민간위탁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으로 사회적 물의 발생 ※ ◇◇센터의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인정 소지가 있는 서적 발간(조사결과, ’22.12월) - 수탁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협약 위반으로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약 해제 또는 해지 가능 ※ 기존 : ① 성실의무, ② 사무편람 작성, ③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 비용징수 금지, ④ 공정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참여기회 제공, ⑤ 종교적 활동 및 차별 금지 [표준협약서 수정사항 반영(’23.1.1. 시행)] 제8조(사업의 수행)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ㆍ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ㆍ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노동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ㆍ정치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용절차] 공고기간 예외 규정 및 채용서류 반환 등 절차 보완 ㅇ 수탁기관 근로자 채용시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공고기간 15일 이상 의무 - 3개월 미만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 채용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예외 규정 신설 현 행 개정안(’24.1.1.시행) -신 설- ?3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또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은 수탁기관 자체적으로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미만으로 단축 가능 (서울시 보고 필요)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 보완 현 행 개정안(’24.1.1.시행) ?채용 확정 이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해야 함 ?채용 확정 이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 반환해야 함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확정 이후 최대 180일까지 서류 보관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함(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5일이내)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파기 □ [지도점검] 현장 컨설팅을 통한 지도점검 실효성 강화 ㅇ 수탁기관의 적정한 사무수행 점검을 위해 지도점검(연2회, 주관부서)을 하고 있으나 ’23년부터 유사한 기능의 현장 컨설팅(자율, 조직담당관) 추가 실시하고 있음 [수탁기관 현장 컨설팅 개요] ? 대상분야 : 예산?회계 / 인사?노무 ? 운영방법 : 전문가(회계사, 노무사)가 수탁기관을 방문, 서류 확인으로 운영 전반 진단 ? 운영내용 :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기준 위반 발생 여부 파악 후 조치방안 안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등 운영 지원 - 현장 컨설팅은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 인력이 수행하므로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하는 지도점검보다 점검의 신뢰성이 높아 현장 컨설팅 참여 유도 필요 ㅇ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 2회 중 1회를 조직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수탁기관 현장 컨설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 강화 현 행 개정안(’24.1.1.시행) ?지도점검 횟수 : 연 2회 이상 의무 ?지도점검 횟수 : 연 2회 이상 의무 ※ 단, 수탁기관 업무 현장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 연 1회 이상(이 경우 현장 컨설팅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지도점검을 하는 것을 권고) Ⅳ 행정사항 ㅇ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인쇄 및 배포 등(200부) ********************************** *************************************************************** **************************** ㅇ 전자책 발간 및 市 포털(http://ebook.seoul.go.kr)에 게시(→뉴미디어담당관) ㅇ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납본 및 간행물 등록(→정보공개정책과) Ⅴ 향후일정 ㅇ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안내(→사업부서, 수탁기관) : ’23. 12. ㅇ 개정 민간위탁 관리지침 시행 : ’24. 1. - 적용시점 : ’24.1.1.시행 · 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개정(’23.10월) 내용 및 관련 사항은 조례 시행일에 맞춰 ’24.4.5. 시행 - 적용대상 : 모든 민간위탁 사무(단, 별도의 법령 및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및 표준협약서 개정(안) 각 1부. 2. 지침 개정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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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603 생산일자 2023-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문기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49629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