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하반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537 결재일자 2023.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代조재형 11/07 김경원 협조 감사1팀장 박종원 자활지원팀장 기재일 2023년 하반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계획 2023.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3년 하반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계획 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지도·감독)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계획(복지정책과-2434, ’22.1.27.)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계획(조직담당관-24971, ’22.8.8.) □ 지도점검 내용 및 방법 ㅇ 점검대상 :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등 3개소(자치구 자체점검 별도) 구분 상반기 하반기 시·구 합동점검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지도점검 시립 따스한채움터 시립 따스한채움터 자치구 자체점검 일시보호시설 4, 급식시설 2 ※ 자치구 자체점검 대상시설은 자치구에서 점검계획 수립·추진 후 서울시로 결과 제출 ※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시립 따스한채움터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연 2회 점검 ㅇ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이용인관리,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 ㅇ 점검기간 : ’23. 11 ~ 12월 ㅇ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공익감사단 포함), 현장점검 Ⅱ 세부 추진계획 □ 중점 점검사항 ㅇ 시설운영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여부 점검 ㅇ 민간위탁금, 보조금,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회계 관리실태 집중점검 ㅇ 시설 안전관리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점검 ㅇ 점검 결과 미비사항 시정조치, 횡령 등 중대 비위 적발시 감사의뢰 또는 추가 형사고발 조치 □ 점검범위 ㅇ 점검 대상기간 : ’22. 11월 ~ ’23. 10월 ㅇ 점검범위 : 시설 운영 전반 - 시설 운영 : 민간위탁금·보조금·법인전입금·후원금 등 회계관리, 인사관리,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운영위원회 등 ※ 시설명의 보유계좌 잔고증명서 발급, 전 계좌 관리실태 점검 - 이용인 관리 : 인권보호·민원처리·상담, 공공일자리 관리 등 · 공공일자리 점검사항 : 채용 및 급여지급, 노무관리, 지침준수 여부 등 - 안전관리 : 시설 이용자·종사자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 관리 적정여부 등 - 관련규정 준수여부 :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관리 규정, 민간위탁 협약서 이행여부 ※ 점검시 각 시설별 부속시설(부속의원, 희망지원센터 등) 포함하며, 부속사업(임시주거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지원사업)도 함께 점검 □ 점검일정 : ’23. 11 ~ 12월 중(세부일정 자치구, 공익감사단 협의) ㅇ 자체점검 : 지도점검 2주 전 수탁기관에서 체크리스트(붙임2) 활용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서울시·자치구 보고 ㅇ 서울시 지도점검 : 점검일정 사전 통보, 서울시 또는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조 편성 및 운영 ㅇ 편성 현황 : 4인 1조 이상 - 시립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자치구, 공익감사단(공인회계사) 등 4명 이상 - 시립 따스한채움터 : 서울시, 공익감사단(공인회계사) 등 4명 이상 ※ 시립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시 市 공익감사단 인력풀에서 지도점검 협조, 필요시 市·자치구 공무원 추가 배치 ◆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 활용 합동점검 【추진절차】 점검계획 수립 공익감사단 지원요청 공익감사단 명단 통보 관련분야 공익감사단 섭외 지도점검 실시 자활지원과 (감사담당관 협의) 자활지원과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 민간전문가 ※ 공익감사단 활동수당은 감사담당관에서 지급 공 익 감 사 단 ?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감사단 현황(’23.5월 기준) : 총 165명 - 법률?회계?노무 분야 84명(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 기술?안전 분야 32명(토목, 건축, 방재 등) - 시정분야 28명(복지, 경제, 일자리 등) □ 점검내용 ㅇ 시설운영 관련 법령·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 준수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및 기능보강 추진사항 등 점검 - 시설 공금계좌 관리실태(시설명의 계좌 관리내역 등) 점검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식재료비 집행 포함), 종사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성희롱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이행 등),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ㅇ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ㅇ 시설 후원금 관리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여부 및 관리상태 -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여부, 지정 및 비지정 구분관리 여부 - 후원금 수입·사용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실태 - 후원금 용도 외 사용여부, 비지정 후원금 직접비 및 간접비 구분 사용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 ㅇ 시설 안전관리 -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 -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소방훈련 등 비상대책 모의훈련 실시 여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책임관 지적여부 - 산업재해 발생기록 및 보고 적정실시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이행 여부 ㅇ 노숙인 공공일자리 운영관련 지침 준수, 참여자 관리 ㅇ 시설 운영실적 관리(잠자리, 급식 등), 이용인 인권보호 등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붙임2) - 위탁사무 관리, 회계 관리(후원금 포함), 물품·재산 관리, 종사자 관리, 인권보호, 시설안전, 기타 분야 □ 점검결과 조치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자치구 소관부서를 통해 해당 시설 통보 후 개선조치 등 처리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2(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적의조치 - 공금 횡령, 성폭력 등 중대 비위사안은 감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 ※ 결과통보시 시립 따스한채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법인에 지적사항 통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ㆍ점검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붙임6] 참고 ㅇ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사항 제도개선 조치 - 연도별 시설 운영지원계획 등 시 방침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지침개정 건의 ㅇ 우수·수범 사례가 있는 경우 전 시설(보조사업자) 전파 - 노숙인 자립지원 및 보호 우수사례, 후원자 발굴 및 후원금품 관리 등 ㅇ 행정처분 내역은 시설 평가 및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 반영 Ⅲ 세부 추진계획 □ 공익감사단 추천 협조요청 : 11. 8. ㅇ 추천요청기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ㅇ 전문분야 : 공인회계사 ㅇ 활용분야 : 시·구 합동 지도점검시 예산·회계분야 집중점검 □ 지도점검 계획 통보 : 11. 8. ㅇ 대상시설에 대상기간, 지도점검 준비사항 목록 등 통보 □ 자치구 합동 지도점검 공무원 명단 제출 : 11. 13. □ 시설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 11. 15.까지 붙임 1. 서울시 점검대상시설(사업) 및 점검자 명단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2부(사회복지시설, 일반위탁). 3. 지도점검 준비자료(목록) 1부. 4. 지도점검 결과 제출서식 1부. 5. 확인서(양식) 1부. 6.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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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537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933086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시설평가및종사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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