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0210 결재일자 2023.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노리라 박흥식 11/03 이진구 법인합병신고서 신고수리 보고 2023. 11.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도원-성원 법인합병신고서 신고수리 보고 도원교통 및 성원여객의 법인합병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 등을 확인 후 신고수리를 통보하고자 함 □ 관련법령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제4항, 제10항 -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시·도지시에게 신고하여야 함 - 합병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 조회(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과 동일한 절차) ㅇ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별지 제19호 - 법인합병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당시의 고정자산 명세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노선도, 임원의 성명·생년원일을 적은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합병내용 : 도원교통 + 성원여객 ⇒ 도원교통 ******************************************** ******************************************************** ********************************** *************************** □ 추진경위 ㅇ 법인합병신고서 및 서류 제출(도원→서울시) : ’23.10.19 ㅇ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서울시) : ’23.10.20 ~ 10.31 ㅇ 상법에 따른 채권 이의신청 공고(도원교통) : ’23.10.20 ~ 11.21 □ 법인합병신고서 검토 결과 ? 신고서 수리 ㅇ 제출서류 ? 제출완료 (※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19호) - 합병계약서 사본 - 도원교통 및 성원여객 고정자산 명세서 - 도원교통 및 성원여객 이사회 의결서 - 도원교통 및 성원여객 전체 노선도 - 도원교통 및 성원여객 임원의 성명·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 도원교통 및 성원여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무원 확인사항) ㅇ 결격사유 조회결과 ? 이상없음 (※ 법 제14조제10항) - 조회대상 : 도원교통 대표이사 등 임원 8명 -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향후 계획 ㅇ 법인합병신고서 수리 통보(→도원교통) : ’23.11.3 ㅇ 사업계획 변경신고(도원교통→서울시) : ’23.11월 -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첨부 ㅇ 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도원교통→서울시) : ’23.12월(예정) - 합병 이후 3일 이내에 신고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붙임 : 1. 법인합병신고서 제출 공문 1부. 2. 법인합병신고서 1부. 3. 기타 서류 각 1부. 4. 임원 결격사유 및 범죄조회결과 1부. 끝.
30060415
20231231025006
본청
버스정책과-40210
D000004931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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