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8406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7호 시 민 주무관 창의정책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행정1부시장 권빛나 김지현 송수성 김수덕 김상한 10/27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5팀장 강민구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 계획 2023. 10.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전부개정 계획 민선8기 창의행정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시도를 장려하기 위하여「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창의행정의 새로운 정의와 공무원 제안 활성화를 위해「창의행정 활성화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전부개정 ㅇ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여, 아이디어 제안체계의 근간을 활성화하고 창의행정 구현의 기반 마련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주요 개정내용 ㅇ 목적(안 제1조) - 서울특별시·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업무혁신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의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창의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정의(안 제2조) - (창의행정)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든 활동 - (학습활동) 공무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나 문제에 대한 지식을 창출·공유하고 직무에 적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 ㅇ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창의행정 활성화 조례 적용 ㅇ 제안의 제출과 접수(안 제4조) - (제출) 연중 수시 제출, 유사한 제안의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 우선 - (기여도) 제안 공동 제출시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결정 ㅇ 창의행정상 선정과 시상(안 제5조) - 창의적인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무원에 창의행정상 시상 - 선정절차·시상분야·선정인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결정 ㅇ 적극행정과의 관계(안 제6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 창의행정상 수상 불가 ㅇ 의견 조회(안 제7조)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등에 따라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권리를 취득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부상 및 우수제안 추천(안 제8조~9조) - (부상)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수여 - (우수제안) 우수한 채택제안을 중앙우수제안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 추천 가능 ㅇ 불채택제안의 활용(안 제10조) -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정책입안·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음 ㅇ 실비 보상(안 제11조) - 전시 등을 위해 시제품을 제작시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음 ㅇ 제안의 관리 및 실시성과 평가(안 제12조~14조) - 분야별·수준별 제안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제안 실시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ㅇ 제안 활성화 노력(안 제15조) -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안내·협조 ㅇ 학습활동 지원(안 제16조) - 공무원의 학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가능 추진 일정 ㅇ 사전협의 의뢰 : ~’23. 10. 30.限 - 입법예고·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간 시보 게재, 홍보담당관) : ’23. 11월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 12. 7.限 ㅇ 조례안 확정방침 수립 : ’23. 12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12. 27. ㅇ 시의회 안건 상정 : ’24. 1월 ㅇ 전부개정 조례 공포·시행 : ’24. 3월(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30060318
20231231025006
본청
창의행정담당관-8406
D00000492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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