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예비군 동대 근무환경 점검결과에 따른 환경개선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나.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의 범위) [별표] ※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 운영 및 유지의 지원 2. 서울지역 방위를 위한 예비군 동대 근무환경에 대한 현장 방문 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예비군 육성 ?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군 동대의 사무실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자치구 예비군 동대 사무환경 현장조사 결과(서울시) 1부. 2.자치구 예비군 동대 사무환경 세부현황(수도방위사령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총무과, 행정지원과 : 예비군 업무 담당) 주무관 권소진 통합방위팀장 신광천 민방위담당관 10/25 서병철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5242 ( 2023. 10.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비상기획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22 /전송 02-2133-4522 / ksj9602@seoul.go.kr / 부분공개(2)
30060301
202312310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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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15242
D000004922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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