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지역문화 발전 및 시정협력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421 결재일자 2023.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양윤영 이호경 전재명 09/20 최경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3년 지역문화 발전 및 시정협력 유공자 표창계획 '23. 9. 19. (화)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지역문화 발전 및 시정협력 유공자 표창계획 문화정책과장:전재명☎2133-2510 시민문화팀장:이호경☎2540 담당:양윤영☎2542 지역문화 육성 및 시정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발전과 청년문화생활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 표창계획 ㅇ 추천인원 : 27명 이내 ㅇ 자격요건 : 표창 추천일(市 공적심의일) 기준 1년 이상 수공 - 시책유공시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분야 유공(종사)기간으로 산정 ㅇ 표창시기 : 2023년 10월중 ㅇ 기대효과 - 市-지방문화원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활동을 통해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 - 지방문화원 육성 및 발전, 청년문화 향유 및 공연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사회공헌에 대한 자긍심 부여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ㅇ 유공분야 : 지역문화 발전, 시정협력 활성화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지역문화발전 : 지방문화원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 - 시정협력활성화 : 청년문화 향유 및 공연계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ㅇ 추천방법 - 지역문화발전 : 서울시문화원연합회 추천 25인 이하 - 시정협력활성화 : 신한금융그룹 추천 2인 이하 ㅇ 추천 대상자 : 총 27건 (지역문화발전 25인, 시정협력활성화 2인) - 지역문화발전 25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협력활성화 2인 ** ** **** ** ** **** * *** ******* ***************** * *** ******* ***************** □ 추진절차 [문화정책과]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자치행정과] [문화정책과] 후보자 추천?접수, 적격여부 검증 실?본부?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시 공적심의 심의요청 시 공적심의 의결?통보 표창 제작 및 수여 ~9월 2주차 9월 3주차 ~9월 22일 9월 27일 10월 중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본부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부서장) - 의결 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붙임1) 작성하여 의결 · 표창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의 실시 · 유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여 市 공적심의에 추천할 대상자 선발 및 의결 □ 향후일정 ㅇ 시민표창 수여검토 및 자체심의위 개최 : ’23. 9월 3주차 ㅇ 시민표창 市심의위원회 의뢰 : ~’23. 9. 22.(금) ㅇ 市 공적심의위원회 의결 : ’23. 9. 27.(수) ㅇ 표창 제작 및 수여 : ’23. 10월 중 붙임 1. 자체공적심의 의결서(안) 1부. 2. 표창장(안) 1부. 붙임 1 자체공적심의 의결서(안)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안) - 의 결 사 항 -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지역문화발전”, “시정협력 활성화” 분야 유공 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ㅇ 심의대상 : 27명 ㅇ 추천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2. 의결내용 ㅇ 지방문화원 육성 및 청년문화 향유 및 공연계 활성화 등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ㅇ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 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27명 (※ 선발내역 및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별첨) 2023. 9. 문화본부 공적심의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표창장(안) (안) 제 0000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성명 귀하는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문화발전 분야에서 헌신하여 왔으며, 서울특별시와 협력을 통하여 시민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0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직인 (안) 제 0000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성명 귀하는 시정발전을 위해 청년문화 생활 향상에 헌신하여 왔으며, 서울특별시와 협력을 통하여 시정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0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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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지역문화 발전 및 시정협력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3421 생산일자 2023-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윤영 (02-2133-2542) 관리번호 D00000489889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시민생활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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