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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4948 결재일자 2023.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재희 남경식 하동준 조미숙 09/11 이수연 협 조 돌봄정책팀장 김동은 2023년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계획 2023. 9.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 등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계획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 관련 법률 -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同 법 시행령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 고독사예방법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ㅇ 市 조례 및 방침 - (조례) 市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조사),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 (방침) ’23년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안심돌봄복지과-10724호, 2023.6.30.) □ 추진 배경 ㅇ 1인가구 중심 세대구성 변화 및 관계망 약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 - 서울시 1인가구는 약 156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8.2%를 차지(’22년 통계청) - 고독사예방법 개정(’23.6.)으로 고독사의 정의는 1인 가구에 한정되지 않으나* 여전히 다른 세대구성에 비해 1인 가구가 홀로 사는 특성 상,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음 ※ 고독사의 정의 확대 :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 →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 ㅇ ’18년~’22년까지 파악된 고독사 통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실태조사 추진 서울시 고독사 발생현황 분석 결과(’18~’22) ? 연령 현황(’18~’22) : 50세 이상 87.8% 차지함 ? 거주 현황(’20~’22) : 주거취약지역 91.9% (다가구·다세대 51.7%, 공공임대 26.3%, 고시원·쪽방·옥탑방 등 12.4%) Ⅱ 실태조사 추진경과 구분 2021년 실태조사 2022년 실태조사 조사기간 ’21. 8월 ~ 12월 ’22. 10월 ~ ’23. 1월 조사의미 동일한 시기 및 조사 기준으로 全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가 참여한 최초의 실태조사 ’21년 미완료자 재조사로 조사의 완결성 확보 및 고독사 위험군 실제 명단 확보로 촘촘한 관리망 구축 조사대상 만 50세 이상(’71.12.31. 이전 출생)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 본인 희망 시 연령, 주거 요건 관계없이 조사 ① ’21년 조사 미완료자, ② 자치구 자체 추정 고립가구, ③ 자치구 자체 조사 계획에 따른 대상자, ④ 실태조사 희망 주민, ⑤ 기존 고독사 위험군 조사방식 1인가구 실태조사표(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사 ⇒ 대면(방문) 조사 원칙, 전화 조사 병행 방식 조사결과 발굴 ·144,398명 대상 60,677명 조사완료 ·고독사 위험군 36,265명 발굴 ·142,376명 대상 56,248명 조사완료 ·고독사 위험군 24,440명 발굴(신규 23,280 + 재분류 1,160) 지원 ·조사자 대상 복지서비스 62,526건 연계 ·조사자 대상 복지서비스 42,317건 연계 ·복지 미수혜자 14,447명 중 4,798명 위험군 분류 그 중 2,980명 대상 복지서비스 4,204건 연계 총괄 √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고독사 위험군 총 52,718가구* 발굴·지원 √ 응답 결과를 통해 건강 및 소통 분야의 높은 정책수요 확인 * ’21년 고독사 위험군(’22년 재분류 후) : 29,438가구 + ’22년 신규발굴 고독사 위험군 : 23,280가구 □ 그간 실태조사 평가 ㅇ (성과) 서울시 전체 고독사 위험군 규모 파악 및 市 정책 방향 설정 - ’21년~’22년 조사를 통해 서울시 거주 고독사 위험군 52,718명 발굴·관리 - 고립가구의 설문 응답결과를 통해 건강·소통 관련 수요 확인 → 정책 반영 ㅇ (한계) 단독 조사 추진에 따른 행정력 투입 부담 및 조사완료율 저조 - 복지분야 他 조사와 연계 없이 진행되어 동 주민센터 등 일선 업무부담 가중 - 실태조사 대상자 규모 대비 조사 완료자 비율이 다소 저조 (’21년 42%, ’22년 39.5%) ?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완료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보완 추진 Ⅲ 2023년 세부 추진계획 효율적인 조사로 신속하고 정확한 발굴·지원 √ (유관 조사와 연계) 제5~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와 함께 실시 -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한 대상자에 대해 사각지대 발굴 조사와 고독사 위험군 판단 조사를 병행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추진 √ (조사 양식 간소화) 그간 실태조사 응답 결과 분석을 통한 조사 문항·양식 조정 - 민감한 정보에 관한 조사 문항이나 응답비율·중요도가 낮은 선지 통폐합 - 핵심적인 항목 위주로 간소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조사 완료율 제고 √ (거부가구 대응) 전년도 조사거부자의 복지 수급 여부, 전출 등 명단 갱신·관리 - ’21년 조사 대상자 명단 확정 후 ’22년 조사 거부로 조사 미완료한 대상자는 2년 간 신상 변동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조사를 통해 정보 현행화 - 지속적인 조사 거부 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한 집중 대응 □ 조사 대상 : 50세 이상 주거취약지역 1인 가구 등 약 10만 명 이상 ㅇ 제5~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위한 지자체 발굴 대상 추출 시 고독사 통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연령(중장년) 및 거주(주거취약지역) 기준 활용 - ① 50세 이상(’73.12.31. 이전 출생), ② 전·월세 취약가구, ③ 세대원 수 1인을 기본 기준으로 하되, 단전·단수, 각종 공과금 체납 등 기타 위기변수 적용 ㅇ 이외 자치구 자체 계획 · 자체 추정에 따른 대상자 자율 조사 및 ’22년 실태조사 거부자, 기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재조사 및 정보 현행화 필 수 조 사 + 자 율 조 사 + 재 조 사 · 현 행 화 ① 제5~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지자체 발굴 대상 ② 자체 실태조사 및 자체 추정가구 ③ 실태조사 희망 주민 ④ ’22년 실태조사 거부자 ⑤ 기존 고독사 위험군 □ 대상 상세 구 분 상 세 내 용 필 수 조 사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대상 : 약 3만 가구 - 제5~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기 조사 중 지자체 발굴 대상 - 추출 기준 : 50세 이상, 전·월세 취약가구, 1인 가구 중 단전·단수, 공과금 체납 등 각종 위기징후 해당자 (市 → 區 기준 통보 예정) 자 율 조 사 ②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계획 및 자체 추정에 따른 조사 대상 - 연령 도래자, 신규 전입자 등 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 - 區 자체 기준에 따라 고립가구로 추정 중인 대상자를 조사한 경우 ③ 실태조사 희망 주민 등 - 주민이 현수막, 보도자료 등을 통해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실태조사를 원하거나, 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한 경우 재 조 사 · 현 행 화 ④ ’22년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거부자 : 26,414가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복지 수급 이력 확인, 사망·전출 등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명단 갱신 - 자치구·동주민센터 판단 하에 필요 시 재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 ⑤ ‘21~’22년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 : 52,718가구 - 사망·전출 등 신상정보 변경 또는 재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등급 변동(예: 고위험→중위험) 발생 시 해당사항 반영하여 명단 갱신 - 자치구·동주민센터 판단 하에 필요 시 재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대상별 실태조사 결과 자료 제출 방법 : 중복 집계 금지 √ 재조사·현행화(④,⑤) > 필수조사(①) > 자율조사(②>③) 대상자 순으로 적용 EX1) □□동 거주 홍길동이 ①, ②, ⑤에 소속되는 경우, ⑤ 결과에만 입력 EX2) △△동 거주 김철수가 ②, ③에 소속되는 경우 ② 결과에만 입력 주의 EX3) △△동 거주 박영희가 ②, ④에 소속되는 경우 ④ 결과에만 입력 □ 조사 개요 ㅇ 조사 기간 : ’23. 9월 ~ ’24. 1월 (제5~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기간) - 계획 통보(’23.9, 市) ⇒ 실태조사·복지서비스 연계(’23.9~’24.1, 區) ⇒ 결과 제출(’24.2.) ① 市 계획 통보 ? ② 區 자체계획 수립 ? ③ 실태조사·사각지대 발굴 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 ? ④ 실태결과 제출 市 ⇒ 자치구 (~’23.9.11.) 자치구 (~ ’23.9.15.) 자치구 · 동주민센터 (’23.9.18. ~ 6차 발굴조사 종료 시) (중간) ’23.12.20.까지 (최종) ’24.2.23. 까지 ㅇ 조사 주체 : 全 동주민센터 공무원 ※ 결과는 자치구 복지부서 담당 - 同 조사 보편적·예방적 목적 조사로 동주민센터 직원 전체 참여 ㅇ 조사 방법 : 대면 조사 원칙, 비대면 병행 가능 - 가정방문, 동주민센터 내방 안내 등 활용하되, 필요 시 전화 조사 가능 ㅇ 조사 내용 : ‘1인가구 실태조사표’ 의거 조사 (붙임2 참조) 조사 항목 ‘1인가구 실태조사표’ 조사 내용 전년대비 변경사항 기본 현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연락처, 보호구분(수급자, 차상위 여부 등) 사회적 관계망 가족 및 지인 현황, 사회 활동(교류) 정도 혼인관계 항목 삭제 경제 상황 직업 유무 및 유형(상시근로, 임시·일용 근로, 자영업 등) 소득규모 항목 삭제 주거 현황 유형(임대주택 등), 보유형태(자가, 전월세 등), 주거환경(양호, 불량 등) 건강 상황 건강상태 정도, 장애 및 질병 유무 주요문제 및 욕구 경제적문제, 건강(신체,정신)문제, 일상생활지원(식사,돌봄 등) 고독사 위험도 (5개 기준, 90점) 1. 실패?상실감누적(10), 2. 고립적일상(40), 3. 사회적고립(20), 4. 이동성 높은 생애(10), 5. 돌봄과 지원 중단(10) - ‘고’ 위험군 (70점 이상), ‘중’ 위험군 (40~60점), ‘저’ 위험군 (30점 이하), 해당 없음 (0점) - 기간 내 신규 조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존 조사결과 활용 가능 ? 旣 실시한 ② 區 자체조사 결과가 있거나, ⑤ 기존 위험군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 효율적 조사를 위해 행복e음,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등 적극 활용 □ 조사 결과 ㅇ ‘1인가구 실태조사표’ 원본 : 동주민센터 자체 보관 - 市 또는 자치구에서 同 조사표에 근거한 고립가구 실태, 유사·중복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보관 협조 ㅇ 실태조사 결과 기록 자료 : 엑셀 파일로 서울시 제출 - 자치구 담당부서 : 동주민센터 제출자료 수합 정리하여 서울시로 제출 ※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결과는 당초 조사 방식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 (중간 보고) : ’23.12.22.까지 (최종 결과) : ’24. 2.23.까지 각각 공문으로 제출 ㅇ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분류 및 모니터링 -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위험군(고·중·저), 비위험군(해당없음) 분류 - 기존 고독사 위험군은 현재 연계 중인 복지서비스 및 모니터링 현황 갱신 고독사 위험군 ? √ 돌봄 모니터링 제공 - 우리동네돌봄단 정기 안부 확인 및 연간 모니터링 실시 - AI안부확인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손목닥터9988 등 우선 보급 √ 기존 고독사 위험군 관리·모니터링 현황 업데이트 < 공통 사항 > √ 조사 완료자 명단 관리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대상자 맞춤 공적급여 지원 √ 거부가구 등 고난도 고립가구의 경우,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연계 대응 고독사 비위험군 ? √ 본인 희망 시 위험군에 상응하는 지원 연계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 결과를 행복e음 등에 반영하고, 지속 모니터링 ㅇ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사항 : 연중 - 공적급여 : 기초생활보장법(서울형 포함) 신청,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 민간서비스 : 후원성금(품), 민간기관 서비스 자원 신청 등 - 돌봄서비스 : 돌봄SOS 서비스 연계 - 안부확인 : 우리동네돌봄단, 스마트 돌봄(AI안부확인서비스 등) 제공 - 사례관리 : 문제 및 욕구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시 - 기 타 : 1인가구지원센터, 50+센터 등 외부 지원기관 프로그램 안내 등 Ⅳ 행정 사항 □ 기관(부서)별 역할 구 분 추 진 내 용 서울시 (안심돌봄복지과)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관련 홍보 :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 제작·배부, 안내문(홍보물) 제공 공통 양식 제공 : 1인가구 실태조사표,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 결과보고 서식 등 실태조사 추진사항 모니터링 및 추진결과 수합 자 치 구 자 치 구 실태조사 추진부서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관련 홍보 : 보도자료 제공, 현수막 제작·배부, 안내문 배포 등 실태조사 결과 및 우수사례 제출 (자치구 → 시) ※ 복지 사각지대 발굴조사 담당자와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담당자가 상이할 경우 → 사각지대 발굴조사 담당자 : 제5~6차 지자체 발굴 대상자 명단 등 공유 협조 주민등록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洞행정팀)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필요한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의 세대명부 제공 협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 협조요청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동·초본의 교부)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9조, 제9조의2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등 동주민센터 (복지팀) 실태조사 추진 후 결과 및 우수사례 제출 (동 → 자치구)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 동일 대상자에 대하여 사각지대 발굴조사 및 고립가구 실태조사 모두 실시한 경우 → 사각지대 발굴조사 결과 : 당초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행복e음에 입력 → 고립가구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표 보관 및 결과보고 엑셀 서식 작성, 대상자 상담내역 등 행복e음, 생활복지정보통 입력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ㅇ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실태조사 홍보 (서울시) -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대상 시민에게 참여안내 및 독려 ㅇ 현수막, 안내문(양식) 배포를 통한 홍보 (서울시) - 동별 실태조사 안내 현수막, 안내문 배포 (서울시 → 자치구 → 동) - 동별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 게첨, 안내문(양식)은 동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ㅇ 자치구, 동별 SNS, 카카오톡, 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 (자치구) - 자치구, 동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홍보시스템 활용 ******************* ************** ******************************************* ************************************************************************************************* ********************************** Ⅴ 향후 추진일정 ㅇ 실태조사 추진계획 안내(市 → 자치구) : ’23. 9. 11. ㅇ 자치구 자체 실태조사 준비 (자치구) : ’23. 9. 15. 限 자체 계획 수립, 조사대상 결정 등 ㅇ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도자료 배포 : ’23. 9월 중 ㅇ 실태조사 홍보 현수막 게첨(동주민센터) ’23. 9. 30. 限 ㅇ 자치구별 실태조사 시행(자치구, 동주민센터) : ’23. 9. ~ ’24. 1. ㅇ 실태조사 중간결과 제출(자치구 → 市) : ’23. 12. 22. 限 ㅇ 실태조사 최종결과 제출(자치구 → 市) : ’24. 2. 23. 限 붙임 1. ’22년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1부. 2. 1인가구 실태조사표 및 위험군별 판단기준 및 체크리스트 1부. 3. ’23년 실태조사 추진실적 제출양식 1부(별도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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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2년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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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인가구 실태조사표 및 고독사 위험 판단기준 체크리스트('23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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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14948 생산일자 2023-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희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4891920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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