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통합미터결제기 서비스기준 마련 보고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2395 결재일자 2023. 9.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병욱 김인겸 손형권 김태명 09/09 윤종장 협 조 택시 통합미터결제기 서비스기준 마련 보고 2023. 9. 8(금)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택시 통합미터결제기 서비스기준 마련보고 택시정책과장:손형권☎2133-2310 택시정책팀장:김인겸☎2312 담당:이병욱☎2317 최근 IT 기술 발전에 따라 택시미터, 결제 통합단말기 운영과 관련, 앱미터기 제도화 등 택시 여건의 변화에 맞춰 결제기, 미터기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가 일관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당초 미터기와 결제기가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미터기와 결제기가 통합된 제품이 시중에 운영 중에 있음 ㅇ 미터기와 카드결제기 운영은 우리시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시민안전 등을 위해 이를 활용한 STIS 및 자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의무화함 - 앱미터기 제작검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음 ㅇ ’22년 앱미터기 제도화 이후 다양한 앱미터기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민을 위한 일관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규정이 필요 □ 그간 추진 경위 ㅇ ’12년 ~ :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시스템 구축, 운영(의무) ㅇ ’13년 ~ : RF 터치패드 결제기 운영(의무) ㅇ ’14년 ~ :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기사 실명제 시행(의무) ㅇ ’14년 ~ : 서울시 택시 포트홀 신고시스템 운영 ㅇ ’17년 ~ : 택시요금 선승인 제도 시행 ㅇ ’19년 ~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QR결제 시스템 운영 ㅇ ’23년 ~ : 서울시 안심이앱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운영 ※ 의무 :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운영을 의무화함 □ 추진 계획 ㅇ 내 용 : 복수의 결제 및 미터기가 서울택시에 운영되더라도 일관적인 대시민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 및 미터기 통합 제품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규정 ㅇ 적용대상 : 배회영업에 사용되는「택시 통합미터결제기」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등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되는 앱미터기는 제외 ㅇ 서비스 기준 구분 서비스명 주관부서 내용 필수 앱미터 기본기능 시계외할증 사전확인 택시정책과 ㅇ 서울시 기준의 시계외할증, 심야할증 적용 여부 사전 확인(현장테스트) 사업개선명령 의무화 서울택시 정보시스템 정보제공 택시정책과 ㅇ 택시에서 발생하는 영업정보를 서울택시정보 시스템에 전송 가능해야 함 카드결제기 및 RF 터치패드 장착의무 택시정책과 ㅇ 카드결제기 : 조수석 앞이나 대시보드 상단 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설치 ㅇ 터치패드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 결제는 통용중인 선후불카드가 가능해야 함 운전기사 실명제 택시정책과 ㅇ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 자격번호를 입력하도록 교육하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시민 편의기능 택시요금 선승인 제도 택시정책과 ㅇ 택시 탑승시 터치패드기에 태그하면 하차시 자동적으로 결제 QR결제 시스템 택시정책과 ㅇ 외국인관광객의 택시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QR을 통해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결제가 가능 서울시 추진정책 안심이앱 안심귀가서비스 1인가구 담당관 ㅇ 서울시 “안심이앱”과 연계하여 택시 승하 차시 택시정보, 위치, 시간 등 사전에 이용자가 등록해 놓은 보호자 또는 지인,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알려 안전한 귀가를 도와 주는 시스템 기타 (권고) 택시 포트홀 신고시스템 도로관리과 ㅇ 포트홀 모니터링이 가능한 택시기사(서울시 에서 대상자 위촉)가 택시카드결제기를 통해 포트홀 위치정보를 STIS를 통해 전송 서울시 비즈페이 총무과 ㅇ 서울시 직원의 업무택시용 시스템 전자영수증 택시정책과 ㅇ 서울택시의 ESG경영의 일환으로 종이영수증을 대체하는 전자영수증 발급시스템 운영 ㅇ 적용방법 :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통합미터결제기 운영시 도입 의무화하고, 시스템 운영 가능여부를 우리시에 확인(권고 제외) - 서울택시의 통합미터결제기 운영사가 갖춰야할 서비스 안내 통합미터결제기 도입(운영) 전 확인 요청(1) ⇒ 서비스 적용 확인 (2) ⇒ 서비스 적용 확인 공문 발송(3) 통합미터결제기 운영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통합미터결제기 운영사 ㅇ 적용시기 : 앱미터기 시계외할증 사전확인 절차 개시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23.7월 이후 □ 향후 계획 ㅇ ’23. 9월 : 대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서비스 안내(시→조합) 및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개선명령 시행 ㅇ ’23. 9월 ~ : 통합미터결제기 운영사의 시스템 운영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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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통합미터결제기 서비스기준 마련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2395 생산일자 2023-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316) 관리번호 D000004891252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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