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0773 결재일자 2023.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80호 시 민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정한섭 서은경 한영희 08/02 김의승 협 조 세무과장 송영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출 계획 2023. 8.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출 계획 세제과장:서은경☎2133-3350 세제정책팀장:정한섭☎3352 담당:서범하☎3354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을 위한 필요 절차로서 시의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ㅇ「호우 피해 관련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행안부, ’23.7.20) □ 감면 필요성 ㅇ 정부는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23.7.19.) * 세종시, 충북(청주,괴산), 충남(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익산,죽산면), 경북(예천,봉화,영주,문경) ㅇ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필요 * ’23. 7. 27. 06:00 현재, 사망 47명(경북25, 충북17, 충남4, 세종1), 실종 3명 등 □ 지방세 감면 내용 ㅇ 감면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ㅇ 감면내용 : 사망자 · 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1),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2) ┏ 1) 사망일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 ~ 12.31.)의 지방세 ┗ 2)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에 한함 부과세목 부과대상 납 기 비 고 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 · 유가족 (개인, 개인사업자)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 · 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재 산 세 ?사망자 · 유가족 소유 토지 · 주택 등 7월, 9월 ② 지역자원 시설세(소방분) ?사망자 · 유가족 소유 건축물 · 주택 등 ③ 취 득 세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ㅇ 감면방법 : 시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 ********************************************** *************************************** ******************** ******************************************** ************************ *************************************** ************************************* ************************************ □ 조치계획 ㅇ「지방세 감면 동의안」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 : ’23. 8월 *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23. 8. 28.(월) ~ 9. 15.(금), 19일간 붙 임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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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7
본청
세제과-10773
D000004864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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