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9094 결재일자 2023.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혜린 임국현 김지형 김태명 07/18 代김태명 협 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에 따른 무임이용 시행계획 2023. 7. 17.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에 따른 무임이용 시행계획 도시철도과장:김지형 ☎2133-4331 도시철도총괄팀장:임국현 ☎4333 담당: 이혜린☎4344 추진근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17. 공포, 7.18. 시행)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7.11. 공포, 7.18. 시행) 제67조의4(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ㅇ 보훈보상대상자법 개정에 따른 지하철 이용 지원대상 추가 등 협조(국가보훈처-1618, 2023.3.23.) ㅇ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도시철도 이용 감면율 회신(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477, 2023.7.13.) 주요 개정내용 ㅇ(개정목적)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 양로, 교통 등 복지 확대 제공 ㅇ(개정내용)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개정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67조의4(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② 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해야 한다. ※ 할인율 관련 별도 규정 부재 - 대 상 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보호자(활동이 어려운 경우) - 대상시설 : 국가·지자체·한국철도공사·지방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 ********************* ***************************************************************** ******************************************** ********************************************** **************************************************************** ********************************************************** *************************************** ************************************************************************************ *********************** *************************************************** ********************** ***************************************** ********************************* ********************************* *************************************** ************************************ 붙임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ㅇ 제67조의4(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해야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 지원을 정지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2. 법 제5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명 ③ 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및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2 유사 법률 및 시행령 상 무임수송 관련 규정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ㅇ 법 제2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ㅇ 시행령 별표1(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도시철도 : 할인율 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ㅇ 법 제30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시행령 별표1(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도시철도 : 할인율 100분의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법 제66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ㅇ 시행령 제8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법 제22조 ① 독립유공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ㅇ 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ㅇ 법 제58조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ㅇ 시행령 제51조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붙임3 보훈보상대상자 도시철도 할인율 관련 국가보훈부 회신공문
30059154
20231231025007
본청
도시철도과-9094
D000004852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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