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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종무전문요원) 임용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166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아라 김정은 전재명 07/17 최경주 일반임기제공무원(종무전문요원) 임용계획 2023. 7.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종무전문요원) 임용계획 기존 임기제공무원(종무전문요원) 임용 만료(’23.11.19.)에 따라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고자 함 1 임용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7호)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직무내용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종무 전문요원 (불교) 임기제 지방 행정주사 (6급) 1명 - 불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전통사찰 지정 및 보존(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전통사찰보존 위원회 운영,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 템플스테이 지원(시설개선비, 운영사업비) - 불교 행사 개최 지원 등 종무 전문요원 (개신교) 임기제 지방 행정주사 (6급) 1명 - 개신교 지원 및 소통업무 - 개신교 행사 개최 지원 - 종교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개신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종무 전문요원 (천주교) 임기제 지방 행정주사 (6급) 1명 - 천주교 지원 및 소통업무 - 천주교 행사 개최 지원 - 천주교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 기타종교(민족종교 등 일부) 지원총괄 및 소통 □ 임용사유 ㅇ 기존 임기제 공무원(종무전문요원) 3명의 임용 만료(23.11.19.)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과 사업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2 임용계획 □ 응시자격 및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채용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6급) (종무-불교)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불교 종단 등 종교 관련 기관?단체 실무경력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 채용우대요건 : 종교학과, 불교학과, 사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철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6급) (종무-개신교)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개신교 단체 등 종교 관련 기관?단체 실무경력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 채용우대요건 : 종교학과, 신학과, 사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철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6급) (종무-천주교) ?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경력 : 천주교 단체 등 종교 관련 기관?단체 실무경력 및 해당분야 조사?연구 경력 ※ 채용우대요건 : 종교학과, 신학과, 사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철학과 등 직무관련 학과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임용절차 정원조정요청 (→조직담당관) ※기완료(7월)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임용계획 심의요청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문화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문화정책과) (인재개발원) 서 류 전 형 / 면접시험_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재개발원) (문화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 □ 보수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에 따라 보수규정상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 원칙 ㅇ 단,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연봉한계액 하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9,257 52,811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동일직위 재채용자 연봉책정: 자율책정범위(120%) 내에서 기존 기본연봉 수준 보전 가능 3 추진일정 ㅇ 정원유지 사전검토 및 임용계획 수립?심의 : ’23.7.~8. ㅇ 채용공고 및 시험 : ’23.8.~ 9. ㅇ 임용승인 및 발령 : ’23.10.~11.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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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종무전문요원) 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166 생산일자 2023-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라 (02-2133-2519) 관리번호 D0000048515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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