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292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규택 장선경 조완석 07/12 박재용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2023.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23.7.)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제4조, 제5조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 운영 경과 ㅇ ’15. 1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ㅇ ’15. 2월: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ㅇ 위촉 기간 및 위원 구성 위촉 기간 위원 구성 ’15. 2월 ~ ’17. 2월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7명) ’17. 2월 ~ ’19. 2월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7명) ’19. 5월 ~ ’21. 5월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7명) ’21. 5월 ~ ’23. 7월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시의원 2명, 민간전문가 7명)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 구성 : 총 11명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9명) - 당연직 : 노동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 위촉직 : 관련부서 및 유관단체(기관) 추천 받아 9명 위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명) : 서울특별시의회 ? 전문가 추천(7명) : 학교·연구소·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생활임금·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노동자단체·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그밖의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람 ************************************* ******************************************* ㅇ 주요기능 : 서울시 생활임금 심의 - 생활임금액의 산정방식과 적용대상 등 생활임금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 ㅇ 회의운영 : 1년에 2~3회 -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45일까지 생활임금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향후계획 ㅇ 위원 위촉 : ’23. 7월 ㅇ ’23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 운영 : ’23. 8월~ 붙임 1. 위원회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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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위원회 구성(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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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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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292 생산일자 2023-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택 (02-2133-5426) 관리번호 D000004849186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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