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 추가 지원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761 결재일자 2023.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노은영 전재명 07/07 최경주 2023년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 추가 지원계획 2023. 07. 06. (목)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 추가 지원계획 문화정책과장: 전재명☎2133-2510 종무팀장:노은영☎2520 담당:이인식☎2530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을 통하여 전통문화 전승·계승 및 문화재 보존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배경 ㅇ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문화재 보존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ㅇ 전통사찰 건물 특성상 한옥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 등 필요 사업개요 ****************** ㅇ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대상 사업내용 지원예산 사찰명 자치구명 합 계 ***** 1 호압사 금천구 전통사찰 개보수 사업 *** 2 봉은사 강남구 경내 경관조명 설치 *** 3 용덕사 강북구 축대 및 주변 정비사업 *** 4 진관사 은평구 시설개선 및 정비지원 *** Ⅱ 사업별 사업 세부내용 1. 금천구 호압사 전통사찰 개?보수사업 ㅇ 사업내용 : 호압사 전통사찰 개?보수 등 ******************** ************************************* ㅇ 사업주관 : 금천구(사업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 호압사 ★ 【화계사 위치】 【호압사 심검당】 2. 강남구 봉은사 경내 경관조명 설치 ㅇ 사업내용 : 봉은사 경내 경관조명 설치 ********************* ************************************* ㅇ 사업주관 : 강남구(사업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봉은사 ★ 【사찰위치】 【조명설치범위】 【야간조명시뮬레이션】 3. 강북구 용덕사 축대 및 주변 정비사업 ㅇ 사업내용 : 용덕사 축대 및 주변 정비사업 **************************** ************************************* ㅇ 사업주관 : 강북구(사업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용덕사) 용덕사 ★ 【사찰위치】 【석축 붕괴 1】 【석축 붕괴 2】 4. 은평구 진관사 시설개선 및 정비지원 ㅇ 사업내용 : 진관사 시설개선 및 정비지원 ******************* ************************************ ㅇ 사업주관 : 은평구(사업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진관사 ★ 【사찰위치】 【사업대상지: 나가원, 함월당】 Ⅲ 지원계획 ****************************************** ㅇ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전통사찰 시설 확충 및 정비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추진절차 및 교부조건 ㅇ 추진절차 사업계획 제출안내 ?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시→자치구→사찰 (23. 7월) 사찰→자치구→시 서울시 시→자치구→사찰 자치구 및 사찰 ㅇ 교부조건 - 책임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부담 확보 의무화(시비보조금 20% 이상) - 보조금은 교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의 설계, 승인, 발주, 시공 감독 등은 해당 자치단체 책임 아래 사업추진 - 확정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치구 검토 및 검토의견 첨부 후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필요 - 사업비 부족시 자부담을 원칙으로 집행하되 사업 진행이 곤란할 경우 구비를 별도 확보하여 사업추진, 보템e를 통한 예산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부담 비율로 정산 후 반납 - 안전계획 및 중대재해 관련 계획 수립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사업비 편성 및 집행적정성 검토를 위해 정산시 공인회계사 검수 필수(공인회계사 비용은 보조사업자 부담) Ⅳ 행정사항 사업점검 ㅇ 점검일정 : ’23. 7월~12월 중 ㅇ 점검내용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와 사업 점검을 통한 사업 이행여부 확인 o 다음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o 부정수급 행위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명단 공표,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징수, 벌칙(징역?벌금) 부과 o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제출 안내(서울시→자치구) : ’23. 7월 ㅇ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연중수시 ㅇ 사업계획검토 및 지원계획 방침수립(서울시) : 연중수시 ㅇ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연중수시 ㅇ 사업추진 및 사업현장점검(자치구 및 서울시) : ’23. 7월~12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서제출(사찰→자치구→서울시) : ’23.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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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통사찰 시설확충 및 정비 추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761 생산일자 2023-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식 (02-2133-2530) 관리번호 D00000484593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전통사찰보존및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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