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97번, 김성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0631 결재일자 2023. 6.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세훈 김종민 이창석 이상훈 06/30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97번, 김성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97번 □ 요구내용 : 녹색교통지역 확대계획 관련 1. 20년도 서울시는 녹색교통구역을 현행 사대문안에서 강남+여의도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공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관련 경과 및 지연사유는? 당시 위 의사결정과 관계된 내부 계획(문건) 및 타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바람. 2. 현재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확대의 건에 대하여 어떤 계획 또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3. 20년 추진 당시 녹색교통지역이 추가 지정될 경우 현행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및 장래 적용될 4등급 경유차, 2035년 내연기관 운행제한이 강남, 여의도에도 일괄 적용할 계획이었는지? 4. 녹색교통지역 지정 절차 및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등 근거법령은? 1.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관련 경과 및 지연사유, 관련 계획(문건) 및 타기관과의 협의사항 ○ 관련 경과 - 국내 최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 : 2017.3.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 2018.8. -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등 발전방향 수립 및 발표 : 2019.11. -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 2020.4.~ 2021.7. - 유관기관 의견 조회(국토부, 인근 시·도, 자치구) : 2020.9.29. ~ 10.14. - 지방교통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20.10.21. -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계획 수립 : 2020.11.1. - 행정예고(서울시보, 주요 일간지 2개) : 2020.11.5. ~ 11.25. - 법제심사(중요문서 심사) : 2020.11.26. ~ 12.1. -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고시 : 2020.12.3. ○ 지연사유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에 따라 2020.12.3.에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음 - ****************************************************************************** ○ 관련 계획 : 따로붙임 ○ 타기관과의 협의사항 :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관련 의견 조회 - 조회기간 : 2020. 9. 29. ~ 10. 14.(16일간) - 조회대상 : 국토교통부, 인근 시·도, 해당 자치구 등 19개 기관 - 조회결과 : 지정 동의하며 특별종합대책 수립 시, 의견 수렴 등 사전 협의 필요 기 관 주 요 의 견 국토교통부 ? 추후 지정계획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필요 ?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위한 지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 인천광역시 ? 추후 특별지역대책 검토·수립 시 별도 협의 필요 ? 광역교통 인프라 및 대체 교통수단 확충 등 교통 불편 최소화 강남구 ? 강남지역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 동의 ? 향후 녹색교통지역 지정 후 특별대책 수립 시 반드시 우리구와 협의 송파구 ? 녹색교통지역 지정 동의 ? 향후 특별대책 수립 시 반드시 구와 사전 협의 및 의견 수렴 필요 영등포구 ? 녹색교통지역 지정에는 긍정적 ? 혼잡통행료 부과 등 반발을 초래하는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구 의견 수렴 등 협조 필요 2. 현재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확대 계획 ○ ******** 3.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관련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향후 4등급 경유차 및 2035년 내연기관 운행제한 적용 계획 ○ ******************************************************************************** ※ 참고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은 2019년 7월부터 5등급 경유차 대상 운행제한 중이며, 2025년에는 4등급 경유차,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 대상 운행제한 예정임(?더 맑은 서울 2030? 발표, 2022.9.28.) 4. 녹색교통지역 지정 절차 및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등 근거법령 ○ 녹색교통지역 지정 절차 - 국토교통부·인접지역 협의 →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 행정절차(행정예고, 법제심사 등) → 지정 및 고시 ○ 녹색교통지역 근거법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지정 및 특별대책 수립·시행 : 법 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법 제42조(특별지역대책의 수립·시행), 법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 자동차 운행제한 : 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따로붙임 :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 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종 민 ☎2133-2233 주무관 김 세 훈 작 성 일 :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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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97번, 김성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631 생산일자 2023-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훈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8398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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